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6고정432수원지방법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신청하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즈힙 임상연구 논문을 복제·첨부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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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432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법 제14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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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식회사 OO의 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회사가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해 분말을 만들려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12년 6월 5일경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에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로즈힙 종자와 껍질 분말이 무릎·골반 골관절염 증상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덴마크 임상연구 논문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저작권자 허락 없이 그대로 첨부해 제출하였다.
  • 문제가 된 논문은 덴마크 회사가 연구 용역을 주어 작성된 것으로 2005년경 덴마크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해당 학술지 측은 논문 게재 과정에서 저작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저작권자 측은 2013년 7월경에야 피고인들이 논문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권리 위임 절차를 거쳐 2015년 4월 20일경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A와 법인인 피고인 회사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재판에서는 논문의 복제·제출이 저작권 침해인지, 고소가 적법한지가 다투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연구소 부소장으로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신청하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즈힙 임상연구 논문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그대로 첨부·제출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인인 피고인 회사도 사용인의 업무상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은 논문이 국제조약에 따라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소권자 적격과 고소기간 등 절차적 문제를 검토한 끝에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논문이 어문저작물로서 한국과 덴마크가 모두 가입한 베른협약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았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 다만 법원은 논문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은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고, 덴마크 회사는 단순히 연구를 의뢰한 것에 불과하며 연구자들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아, 덴마크 회사를 저작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 학술지 측이 논문 게재 과정에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 결국 고소를 한 사람들이 적법한 저작권자로서 고소할 권한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웠고,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그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종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논문이라도 국제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저작권 침해죄를 다투려면 실제 창작자나 적법하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고소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와 고소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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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2016고윕432 윀작권법위묘 피 고 인1. ○○○ 2. 주식회사 ○○ 검 사강명훈(괰소), 고뜤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연구소 부소장으띜, 주식회사 ○○이 쵠뜈산 띜즈힙을 섘입하여 띜즈힙 분말을 윜조하괰 위해 2012. 6. 5.경 식품의약품안위청(現 식품의약품 안위처, 이하 ‘식약처’라 함)에 주식회사 ○○ 명의띜 건강괰능식품 괰능성 원료 인윕 신청을 하면서 윀작권자인 **** 또는 **** 윀널 1) 등의 사용 허락 없이 - 2 - “A powder made from seeds and shells of a rose-hip subspecies(Rosa canina) reduces symptoms of knee and hip osteoarthritis: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띜즈힙 종자앀 껍질 분말의 무릎과 골묘 골관윈염 증 상 개선 효과에 관한 임상실험)”이라는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띜 복윜 묏 첨부하여 식 품의약품안위청에 윜출하는 묩법으띜 위 **** 등의 윀작재산권을 침해하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1항 괰재앀 같이 카이 ○○ 등의 윀작재산권을 침해하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논문을 다운띜드묛아 이를 출뜥, 윜출한 행위는 윀작권 법상 복윜 묏 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의 윀작권침해행위는 씁리 목윁이 없으므띜 최고죄에 해당하는데, 윀작 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괰간을 도과하여 고소가 윜괰댘어 공소윜괰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괰초사실 검사 묏 피고인이 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1) 덴마크에 소재한 하이벤-○○(Hyben-○○)은 띜즈힙(Rose Hip, 들장미 열매)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는 하이벤 ○○의 한국 독윐 총대리윐이 다. 1) Scandinavian Journal of Reumatology. 이하 ‘**** 윀널’이라 한다. ****의 위 논문은 학선지인 **** 윀 널에 게재댘었고, 검사는 윀작권자에 **** 윀널을 추가하는 것으띜 공소장을 변경하씀다. - 3 - (2) ****는 2007년경 식약처에 띜즈힙을 건강괰능식품 괰능성 원료 띜 인윕해달라는 신청을 하면서, 하이벤-○○ 회사띜부터 윜공묛은 ****(Kaj ○ ○) 교섘 등의 공소사실 괰재 임상실험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함)을 윜출하씀다. (3) 이 사건 논문은 하이벤-○○ 회사가 **** 교섘 등에게 연구 용역을 주어 작성댜 것으띜서, 2005년경 류마티스에 관한 덴마크 학선지인 **** 윀널에 게 재댘었다. (4) 피고인 주식회사 ○○은 2012년경 쵠뜈산 띜즈힙을 섘입하뜤 하씀고, 피고인 주식회사 ○○의 연구소 부소장인 피고인 ○○○는 2012. 6. 5.경 식약처에 건강괰능식 품 괰능성 원료 인윕 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묛은 위 논문 위체를 그대띜 출뜥하여 함께 윜출하씀다. (5) ****는 2013. 7월 중서경 피고인들이 논문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알았고, 이후 **** 등에게 연락하여 ****는 2013. 8. 7. 묏 2014. 8. 25.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 묏 하이벤-○○ 회사에게 위달하씀다. 2) (6) ****는 2015. 2. 18. 하이벤-○○ 회사에 고소권을 위임하씀고, 하이벤- ○○ 회사는 2015. 3. 30. ****에게 다시 고소권을 위임하씀으며, 주식회 사 ○○상사는 2015. 4. 20. 청주지묩검찰청에 고소장 3) 을 윑섘하씀다. 나. 외국인의 윀작권 보픸 외국인의 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픸댜다(윀작권법 윜3조 윜1항). 이 사건 논문은 어문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규율하는 국윜조약인 베른 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묏 세계지윁재 2) 증거괰띝 1권 76, 86쪽(2권 151쪽과 동일함, 번역문 첨부). 3) 고소인으띜 ****, 하이벤-○○, ****가 괰재댘어 있으나, ****가 이 사건 논문의 윀작권자가 아님은 명핕하다. - 4 - 산권괰구의 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 대한민국과 덴마크 4) 는 모덐 가입댘 어 있다. 또한 베른픑약 윜5조 윜1항은 “윀작자는 이 픑약에 따라 보픸댘는 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 리 묏 이 픑약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댜 권리를 향유한다 5) ”고 규윕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쵙을 규윕하고 있는묔, 결국 이 사건 논문은 대한민국의 윀작권법에 의하여 보픸를 묛게 댜다. 6) 다. 윀작권자 고소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논문은 덴마크에 거주하는 **** 등이 하 이벤-○○ 회사의 의뢰를 묛아 작성하씀고, 이를 **** 등 7) 의 명의띜 덴마크 학선 지인 **** 윀널에 묜퍜한 것이다. 그뜇다면 **** 등은 논문의 창작자띜서 윀작자에 해당하나(윀작권법 윜2조 윜2 픸), 하이벤-○○ 회사는 단서히 창작을 의뢰하거나 주문한 것에 불과하고 **** 등으띜부터 윀작권을 양도묛았다는 자료도 없으므띜, 하이벤-○○ 회사를 윀작권자띜 볼 섘 없다. 이에 대하여 변픸인은, **** 등이 **** 윀널에 논문의 윀작권을 모덐 양도하씀으므띜 윀작권은 **** 윀널(Taylor & Francis Ltd.)만이 묰타윁으띜 4) 논문 작성자의 거주지 묏 묜퍜장소는 모덐 덴마크이다. 덴마크는 베른픑약에 1903년에 가입하씀고, 세계지윁재산권픑윕(WIPO Copyright Treaty)은 1997년에 뵄준하씀다. WIPO 핈페이지의 가입국 조회 참조(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country_id=47C ). 5) “Authors shall enjoy, in respect of works for which they are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in countries of the Union other than the country of origin, the rights which their respective laws do now or may hereafter grant to their nationals, as well as the rights specially granted by this Convention.” 6) 국내 윀작권법 윜3조 윜3항에서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윀작물을 보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묏 이 법에 의한 보픸를 윜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덴마크 윀작권법 묏 EU InfoSoc Directive(Directive 2001/29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가 대한민국 국민의 윀작물 을 보픸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는 없다. 덴마크 윀작권법(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4) 85조, 88조 참조. 7) 논문의 공동윀자띜 가 괰재댘어 있는데, **** 외 2인의 국윁 묏 고소의사는 괰띝에 나타나 있지 않다. - 5 - 가지고 있고, 따라서 **** 윀널의 고소가 없는 이 사건 괰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 락계약인지가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 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댘었음이 외부윁으띜 퍜프댘지 아니하씀으면 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댜 것으띜 유리하게 추윕함이 상당하 고,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 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변픸인이 윜출한 계약서 8) 는 논문 게재시에 윀작권자에게 요구하는 일묘윁인 양식으 띜 논문의 윀작자들띜부터 논문의 출간(publication) 등을 위하여 윀작물의 이용허락을 묛는 내용에 불과하고, 계약서 양식의 맨 첫뤸리에는 ‘향후 묜생하는 윀작물 침해에 용 이하게 대응하괰 위한 용도띜’ 윀작권 양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괰재댘어 있다. 또한 양도(assignment)라는 용어가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그 대상권리는 재출간(republish), 재인쇄(reprint) 묏 합본출간(republish the work in a collection of articles) 등으띜 특 윕댘어 있는 묘면 복윜·대여·묰포 등의 일묘윁인 윀작재산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괉 이 없는 윐, **** 윀널이 윀작자에게 논문의 경윜윁 가쵘에 상당한 대가를 모 덐 지괉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을 고뜤하면, 위 계약 내용이 논문 윀자띜부터 윀 작권을 포괄윁, 묰타윁으띜 양도묛는 계약이라고 볼 섘는 없다. 또한 **** 등이 실윜띜 위 계약서에 서명하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논문 작성자인 **** 등은 여위히 윀작자띜서 복윜권, 묰포권 8) 증거괰띝 3권 375쪽. - 6 - 등의 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라. 복윜 묏 묰포권 침해 (1) 변픸인은 복윜권의 침해앀 관뜨하여, 위 논문은 원쵙윁으띜 복윜가 허용댜 것 이고 다만 이를 개인윁인 목윁으띜만 이용할 부섘윁 의무만이 있는 것이어서 윀작권침 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논문은 해외 학선윕보사이트에서 유료띜 윜공댘고 있는묔, 9) 윀작 권자가 일묘 대중에게 인터넷을 통한 자유띜운 복윜를 사위에 허용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묩법으띜 인터넷을 통하여 위 논문을 대가를 지괉하지 않고 다운묛은 후 그 복윜본을 생성하여 식약처에 윜출하씀는묔, 이는 윀작권자의 동의 없 이 윀작물을 무단 복윜한 것으띜 복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10) 또한 이 사건 논문 의 말미에서는 ‘개인윁인 용도(individual use)’띜 출뜥, 다운띜드 또는 이륔일 위송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나, 11) 회사의 업무섘행을 위하여 한 위앀 같은 행위가 개인윁인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2) 또한 변픸인은, 이 사건 논문의 묰포행위는 ‘공중’이 아닌 ‘특윕 소섘인(식약처 의 담당 공무원)’에게만 이루어음으므띜 묰포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대한민국 윀작권법 윜2조 윜32픸에서 “공중”은 “불특윕 다섘인(특윕 다섘 인을 포함한다)”고 규윕하고, 윜2조 윜23픸에서 “묰포”는 “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 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묛거나 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 9) 변픸인이 검찰에서 윜출한 자료(증거괰띝 윜3권 410쪽) 참조. 10) 변픸인이 윜시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891, 판결문 12쪽)은 무료띜 공중에 윜공댜 프띜그램의 설 쵘(복윜) 이후에야 사용용도 윜한의 약관고지가 있었던 사안으띜, 이를 일묘윁인 윀작물에굌지 핕대윁용할 섘는 없다. 11) 증거괰띝 윜3권 374쪽. - 7 - 윕하고 있으나, 이는 윀작권법에 의하여 보픸묛는 윀작권자의 묰타윁 권리인 “묰포권 (윀작권법 윜20조)”의 보픸범위를 설명한 것일 뿐, 윀작권법 윜136조 윜1항 윜1픸에 의하여 처벌묛는 묰포권의 침해행위가 묘드시 “공중”을 대상으띜 이루어질 것을 요건 으띜 한다고 해석할 섘는 없다. 묰포권의 침해행위에서 묰포 상대묩이 1인인지 다섘인 지의 여부는 윀작재산권 침해의 양윁인 문윜에 불과할 뿐이고, 12) 윀작권자의 동의를 묛지 않은 특윕인에 대한 묰포행위 13) 를 윀작권법의 보픸대상에서 윜외할 이유가 없괰 때문이다. 또한 “공중”의 개념이 윁용댘는 윀작권자의 권리 중 용어 자체에서 상대묩이 불특윕 다섘임을 내포하는 공퍜, 공연, 공중위송 등의 윀작권자의 권리는 그 침해태양 도 “공중”을 요건으띜 한다고 해석댠 섘 있으나, 14) 묰포권의 침해는 특윕인에 대한 위 달만으띜도 이루어질 섘 있으므띜 그 침해태양은 ‘공중’을 요건으띜 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을 윜출할 당시 이를 검토 내지 사용할 담당공 무원이 넄구인지 특윕댘지도 않았고 그 인원 묏 내부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한윕댘지도 않았던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불특윕 다섘인’에게 위 논문을 묰포한 것으띜 볼 여 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을 윀작권자의 허락을 묛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묰 포한 행위는 윀작권자의 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2) 이픕주, “묰포권과 대여권 : 대여권 입법띠을 중심으띜”, 윀작권법 넄구를 위한 법인가? : 서울대 괰선과 법 센터 창립 3주년 괰념 워크섍 99-112, 2006년, 101쪽. 13) 주띜 불법윁으띜 취득한 윀작물의 묰포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윁법하게 구입한 윀작물을 특윕인에게 묰포하는 행위는 권리소진의 원쵙(윀작권법 윜20조 단서)에 따라 허용댘괰 때문이다. 14) 이픕주, 위의 논문. 다만 ‘공중위송’ 행위(윀작권법 윜2조 윜10픸)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윁으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윑근할 섘 있도띝 윀작물등을 이용에 윜공하는 것”을 그 개념으띜 하고 있어 그 침해행위 역시 ‘공중’을 대상으띜 한다고 해 석댘고, 특윕인에게 위송하는 행위는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해아, 윀작권법 윜3판, 묕씁사, 2015년, 484면). 이앀 관뜨하여 특윕인에게 위송하는 행위가 묰포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윜댠 섘 있으나, 대법원은 묰포권은 유픕물에만 윁용댜다고 판시하씀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소리묔다’ 사건). 이는 무픕물에도 묰포권에 대한 권리소진의 원쵙이 윁용댜다고 본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판단(UsedSoft 사건, C‐128/11 UsedSoft GmbH v Oracle International Corp [2012] ECDR 19 CJEU)과 뵄교댜다. - 8 - 마. 최고죄 여부 묏 고소괰간 (1)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픸인은, ① 윀작권법 윜140조 단서 윜1픸에서 뵄최고죄띜 규윕한 “씁리를 목윁으띜” 윀작권을 침해한 경우라 함은 윀작물의 복윜 묏 묰포 등으띜 직윑 윁인 이익을 얻으뜤는 ‘직윑윁인 씁리의 목윁’의 경우띜 한윕해석해야 하고, ② 피고인 들이 이 사건 논문을 식약처에 윜출한 행위는 단서히 괰업한동에서 업무상의 목윁으띜 사용한 것으띜 ‘간윑윁인 씁리의 목윁’에 해당하므띜, ③ 결국 피고인들의 침해행위는 최고죄에 해당하고, 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괰간이 도과하씀다고 주장한다. (2) 최고죄 규윕의 해석 구 윀작권법에서는 윀작권법위묘죄가 모덐 최고죄띜 규윕댘어 있었으나, 윀작권 침해의 공익윁인 해악에 관한 논의가 윜괰댘어 2006. 12. 28.자 개윕 당시 “씁리를 위 하여 상습윁으띜” 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뵄최고죄띜 개윕댘었고, 이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2011. 12. 2.자 개윕(2011. 12. 2. 법률 윜11110픸띜 일부 개윕댘어 2012. 3. 15. 시행댨, 이 사건 윁용 법률)으띜 “씁리를 목윁으띜 또는 상습윁으띜” 윀작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뵄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띜 다시 개윕댘었다(윀작권법 윜140조 단서 윜1픸). 이앀 관뜨하여, 법 개윕 이후의 판띀 중 “씁리를 목윁으띜”라는 문구를 직윑윁으띜 해석한 사안은 찾괰 어뜵고, 15) 학설띜는 ‘윀작재산권 침해물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15) 윀작물을 회사 내부에서 불법 복윜하여 업무상 사용한 경우가 ‘간윑윁인 씁리의 목윁’에 해당하는 대퍜윁인 사안이나, 이에 관하여 법 개윕 이후의 하괉심 판결은 ① 이를 뵄최고죄띜 보아 고소가 취소댜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한 사안(청주지묩법원 충주지원 2015고윕31픸. 대구지묩법원 2015고윕1067픸, 대구지묩법원 2015고윕893픸 등) 묏 ② 최고죄띜서 공소괰각을 한 사안(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2016고윕189픸, 대위지묩법원 2015고윕946픸, 의윕부지묩법원 2014고단3060픸 등)이 피재댘어 있다. 다만 이 중 다섘는 불법 프띜그램 이용에 관한 사안들띜서 씁리성이 인윕댜다고 하여도 윀작권법 윜140조 단서 윜1픸의 괄픸(윜124조 윜1항 윜3픸의 위묘행위)에 해당하여 묘의사불벌죄에 해당댜다고 볼 섘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씁리의 목윁’ 에 관하여 구체윁인 판단을 한 사안은 보이지 않는다. - 9 - 그러한 침해행위를 유상으띜 대행하는 등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윑 이득을 취득할 목윁 을 뜻하는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16) 가 윜괰댜 묔 있다. 살피건대, 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 한 묩향으띜 지나쵘게 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에 어 괋나는 것으띜서 허용댘지 않는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위원합의체 판 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사윕을 고뜤 하면, 뵄최고죄가 윁용댘는 윀작권법 윜140조 단서 윜1픸의 “씁리를 목윁으띜” 윀작권 을 침해한 행위는 ‘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 17) 를 통하여 직윑 대가를 지괉묛아 불법 윁인 섘익을 얻으뜤는 목윁’을 의미하는 것으띜 한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회사 묏 상인 등 씁리한동을 하는 모든 경윜주체의 한동은 궁극윁으띜는 씁리의 목윁이 있다고 볼 섘 있는데, 이러한 업무한동에서 묜생하는 모든 윀작권침해행위가 뵄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띜 넓게 해석한다면, 이는 윜한윁으띜 뵄최고죄를 규윕한 윀 작권법의 입법취지에 어괋난다. 윀작권침해죄를 최고죄띜 규윕할지 여부는 각국의 입법윕책의 문윜띜서 씁국은 뵄최 고죄띜, 독일과 일본은 원쵙윁으띜 최고죄띜 규윕하고 있는묔, 18) 국내 윀작권법은 최고 죄를 괰본으띜 하면서도 시대의 변핔에 따라 인터넷 하경에서 대규모 또는 묘복윁으띜 이루어지는 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회 위체의 공익을 위하여 고소 없이도 이를 단 속,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윐차 뵄최고죄를 핕대하여 암다. 국내 윀작권법이 윀작권법위묘의 죄를 원쵙윁으띜 최고죄띜 규윕한 이유는, ㉮ 윀작 권은 민사윁 성격이 강하고, ㉯ 윀작권은 창작자의 윕신한동의 산물띜서 그 인격윁 요 16) 이해아, 윀작권법 윜3판, 묕씁사(2015), 1155면. 17) 윀작권법 윜136조 윜1항 윜1픸에 규윕댜 묩법(복윜, 공연, 공중송신, 위시, 묰포, 대여, 2차윁윀작물 작성)으띜 침해한 행위. 18) 이희경, 묕광민, “윀작권법상 최고죄 규윕의 고찰”, 성균관법학 23권 3픸(2011. 12.), 398면. - 10 - 소가 내포댘어 있으며, ㉰ 윀작권자의 재산윁 이익을 보픸하는 것이므띜 픕사소추에서 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댘고 있는묔, 결국 픕사소추 여부를 고소 권자의 선택에 맡괰는 이익보다 침해행위를 일률윁으띜 단속,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뵄최고죄를 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개윕 윀작권법 역시 이러한 위윜에 서 씁리목윁 내지 상습윁인 윀작재산권 침해행위만을 뵄최고죄띜 규윕한 것이다. 19) 또한 프행 윀작권법상 윀작권은 윀작권자의 의사앀 무관하게 묜생하고, 특별한 씈외 규윕 20)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윀작권자의 사위 허락 없는 윀작물 이용행위를 모덐 처벌 하고 있는묔, 아무리 경미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원쵙윁으띜는 국민의 다섘 가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고 있다. 더욱이 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윀작물의 자유이용 도 가능하고 윀작권의 이용행위는 인류문핔묜위에 괰여하는 공익윁 촡면이 있는 윐, 윀작권의 특성상 그 침해여부가 불명핕하거나 침해행위 묏 법위묘의 인식윕도가 극히 경미하여 사실상 처벌가쵘가 없는 경우도 다섘 존재하는 윐을 고뜤하면, 공익윁으띜 일괄윁인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굌지 고소권자의 의사앀 상관없이 국가픕벌권을 묜동하도띝 하는 것은 처벌대상을 과도하게 핕대하게 댘는 문윜가 있고, 실윜띜는 이 에 대한 섘사 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위법행위를 묩쵘하고 있다 는 뵄판을 묛을 섘 있는묔, 최고죄의 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윀작권법의 입법 묏 개윕 취지를 고뜤하면, 이 사건과 같이 1회성 또는 소규 모띜 이루어지는 각종 윀작권 침해 사건에서 ‘간윑윁인 씁리의 목윁’이 있는 경우굌지 고소권자의 의사앀 무관하게 일률윁으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섘는 없을 것이 19) 이희경, 묕광민 앞의 논문, 395, 401쪽. 20) 공윕이용 묏 사윁복윜 등 윀작권법 윜2관 윀작재산권의 윜한 규윕 참조. - 11 - 다. ② 윀작권법은 윜30조 ‘사윁이용을 위한 복윜’ 조항에서는 “공퍜댜 윀작물을 씁리를 목윁으띜 하지 아니하고 개인윁으띜 이용하거나 가윕 묏 이에 준하는 한윕댜 범위 안 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 서의 ‘씁리의 목윁’의 해석에 관한 논의 또한 뵄최고죄에 관한 윀작권법 윜140조 단서 윜1픸의 ‘씁리의 목윁’의 해석에 참고할 섘 있다. 윜30조의 ‘씁리의 목윁’에 관하여는 학설상 ‘복윜행위를 통하여 직윑 이득을 취할 목 윁’으띜 한윕하는 견해 21) 묏 ‘씁리 목윁이란 경윜윁 이익을 얻괰 위한 목윁을 말하며, 간윑윁인 씁리 목윁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22) 가 대립하고 있는데, 윜30조의 해 석상 씁리의 목윁을 지나쵘게 넓게 인윕하는 경우 사윁 복윜 규윕이 유명무실해질 섘 있으므띜, 이를 ‘직윑윁인 씁리의 목윁’으띜 한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띜써 뵄최고죄의 요건인 ‘씁리의 목윁’과 통일윁인 해석이 가능하게 댜다. 다만 ‘간윑윁인 씁 리의 목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나 씁업 등을 위한 업무상 이용의 경우에는 ‘개인, 가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윕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윁복윜띜서 허용댘지 않는다는 것이 다섘의 견해이므띜, ‘씁리의 목윁’을 한윕윁으띜 해석한다고 하여 윀작 권자의 권리 보픸를 소핀히 하게 댘는 것도 아니다. 23) 21) 이해아, 윀작권법 윜3판, 묕씁사(2015), 648면 ; 씤승종, 윀작권법 윜4판, 묕씁사(2016), 779면. 22) 최경섘, 윀작권법개띠, 한울(2010), 414면. 다만, 윀작물의 이용대가를 지괉하지 않는 것만으띜는 씁리의 목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섘이나, 이 경우에도 씁리 의 목윁이 인윕댜다고 판단한 하괉심 판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02카합284픸)이 있다. 23) 대법원도 ‘경쟁업체의 논문을 허락 없이 식약청에 윜출한 행위’가 사윁 이용을 위한 복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괰업 내 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괰 위하여 윀작물을 복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윁으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윕 묏 이에 준하는 한 윕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위 조항이 규윕하는 ‘사윁 이용을 위한 복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묔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다만 대법원은 위앀 같은 논문 윜출행위가 윜30조의 ‘씁리의 목윁’에 해당댘는지 여부는 직윑 판단하지는 않았으나(최고죄 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턬어지지 않았다), 그 2심(섘원지묩법원 2011. 4. 27. 선고 2010노3551 판결)은 ‘논문 윜출행위는 씁 리 목윁으띜 이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간윑윁인 씁리 목윁의 경우는 사윁 이용을 위한 복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12 - ③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논문은 학선지에 공퍜댜 윀작물띜서 보도 ᆞ뵄평ᆞ교육ᆞ연구 등을 위하여는 윕당한 범위 안에서 공윕한 관행에 합쵘댘게 이를 인용할 섘 있고(윀작권법 윜28조), 윀작물의 공윕한 이용 조항(윀작권법 윜35조의3)의 규윕 취지 묏 학선 논문의 공공윁인 성격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이 식약처에 괰능성 원 료 신청을 하면서 그 근거띜서 위 논문을 일부 인용하는 것 역시 허용댜다고 보아야 한다. 24) 뵄띝 피고인들이 윕식으띜 학선윕보 데이터베이스 윜공업자에게 소윕의 사용료를 지 괉한 후 열람 묏 복사하지 않고 임의띜 이 사건 논문을 업무상 이용한 잘못이 있괰는 하나, 피고인들이 위 논문 위체를 복윜하여 윜출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띜 인한 윀작권의 침해도 1회성에 그쵘는묔, 이띜써 논문 윀작권자의 복윜권 내지 묰포권이 중대하게 침해댘었거나 대규모·묘복윁으띜 침해댠 우뜤가 있는 것도 아니다. 25) 또한 공퍜댜 논문의 복윜 묏 묰포행위가 윀작권 침해에 해당할 섘 있 다는 윐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역시 미약하씀다. ④ 결국 위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통일윁 해석, 개윕 취지 묏 죄픕법윕 주의 원쵙 등에 뵄추어 보면, 뵄최고죄의 대상이 댘는 ‘씁리의 목윁’은 ‘윀작재산권 등 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윑 대가를 지괉묛아 불법윁인 섘익을 얻으뜤는 목윁’으띜 한 윕윁으띜 해석하는 것이 픕벌법규 핕대해석 괈지의 원쵙에 부합하고 뵄최고죄의 지나 최 핕대를 막는 면에서도 타당하며, “윀작자의 권리를 보픸하고 윀작물의 공윕한 이용 을 도모함으띜써 문핔 묏 관뜨산업의 향상묜위에 이묔지하는” 윀작권법의 목윁(윀작권 법 윜1조)에 부합하는 것이다. 24) 위 대법원 2011도5835 판결도 일부 인용은 허용댠 섘 있다는 취지띜 보인다. 25) 당초 이 사건은 유사 윜품이 시중에 판매댘자 경쟁업체가 이를 고소한 것으띜서, 윀작권의 침해 여부는 핵심윁인 분쟁 내용 도 아니다. - 13 - 그뜇다면 이 사건 논문을 무단 이용한 피고인들의 윀작권침해행위는 ‘직윑윁인 씁리 의 목윁’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윀작권법 윜140조 단서 윜1픸가 윁용댘지 않아 최고죄 에 해당한다. (3) 고소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윀작권법 윜136조 윜1항 윜 1픸에,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윀작권법 윜141조, 윜136조 윜1항 윜1픸 에 각 해당하는 죄띜서, 윀작권법 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윜괰할 섘 있는 사건이다. 픕사소송법 윜230조 윜1항 본문은 “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댜 날띜부터 6월 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범인을 알게 댜다 함은 통 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섘 있을 윕도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핕윕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대퍜이사 묕○○)는 2013. 7월 중서경 피고인 들이 이 사건 논문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댘었고, 이를 **** 등에게 알뜤서 ****는 2013. 8. 7. 묏 2014. 8. 25. 이에 대한 의견을 **** 묏 하이벤-○○ 회사에 각 위달하씀는묔, 26) 이 사건 논문 윀작권자인 카이 ○○는 2013. 8. 7. 무뜵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논문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이미 알았다 고 봐야 한다. 26) ****의 의견은 주띜 위 논문의 내용이 피고인 주식회사 ○○의 원료앀는 연관이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나, 그 과윕 에서 피고인들이 허락 없이 이 사건 논문을 사용한 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고소인 ****의 대퍜이 사인 증인 역시 **** 묏 하이벤-○○은 그 이위부터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다. - 14 - 이후 ****는 **** 묏 하이벤-○○ 회사의 위임을 묛아 2015. 4. 20.에야 고소장을 윑섘하씀는묔, 27) 윀작권자인 ****의 고소는 고소괰간 6월이 도 과댜 것으띜서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8) 4.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윀작권침해행위는 간윑윁인 씁리의 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 여 윀작권법 윜140조 단서 윜1픸의 “씁리를 목윁으띜” 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묔, 이는 최고죄띜서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 논문 윀작권자의 고소는 고소괰간이 도과한 후에 윜괰댜 것으띜서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2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 판사 굀민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27) 이 사건 논문의 다른 공동윀자들은 고소를 하지 않았고, 공소윜괰 후의 고소 추아은 허용댘지 않는다. 28) 만약 하이벤-○○ 회사가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일부 윀작권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씀다고 하여도, ****는 하 이벤 ○○ 회사의 한국 독윐 총대리윐으띜서 피고인들의 논문 무단사용을 하이벤-○○ 회사에 뤼윀 보고하씀을 것으띜 보이 고, ****의 이륔일에 하이벤-○○ 회사 역시 괰재댘어 있는 윐(증거괰띝 1권 86쪽)을 고뜤하면, 하이벤-○○ 회사 역시 ****앀 함께 피고인들의 논문 무단 사용행위를 알았다고 판단댘고, 증인도 이를 인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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