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7노4849수원지방법원 2심2008-03-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려 했으나 실제로 술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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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17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려 했다.
- 청소년은 나이트클럽에 혼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 시도했다.
- 술값 결제가 승인되지 않자 다른 신용카드를 가져와 결제했으며, 나이트클럽 직원과 피고인은 청소년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다.
-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청소년이 이를 거부하자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그때 경찰이 도착해 청소년을 체포했다.
- 청소년은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해야 주류 판매 금지 위반으로 본다.
-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기 전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청소년이 이를 거부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 청소년이 술값을 결제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선불 결제 방식에 따른 우연한 사정일 뿐,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청소년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려 한 점 등 수상한 행동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제지한 점도 고려되었다.
- 원심은 이 같은 사실과 법리를 적절히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려 했지만,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법원은 판매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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