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4노1054청주지방법원 2심2004-1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허위 정보를 확인한 후에도 주류를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경,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함.
- 청소년은 허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 주류를 구입하려 함.
- 피고인은 1382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불러준 정보를 확인함.
-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연령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서, 청소년이 허위 정보를 불러 자동응답 서비스로 확인했더라도 이는 충분한 연령 확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령 확인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상대방이 성년자로 보여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증명서로 반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봄.
-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연령 확인이 아니라고 판단함.
- 연령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류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강조함.
- 원심이 여러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해 사실을 인정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법리와 증거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 때는 단순히 자동응답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증명서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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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류 판매업자가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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