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4노1054청주지방법원 2심2004-1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허위 정보를 확인한 후에도 주류를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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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경,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함.
  • 청소년은 허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 주류를 구입하려 함.
  • 피고인은 1382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불러준 정보를 확인함.
  •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연령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서, 청소년이 허위 정보를 불러 자동응답 서비스로 확인했더라도 이는 충분한 연령 확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령 확인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상대방이 성년자로 보여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증명서로 반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봄.
  •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연령 확인이 아니라고 판단함.
  • 연령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류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강조함.
  • 원심이 여러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해 사실을 인정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법리와 증거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 때는 단순히 자동응답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증명서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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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류 판매업자가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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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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