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008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심2003-08-28 선고검수완료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금 반환청구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험사에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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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이 1994년 5월 보험사와 계약금액 20,00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2년, 1회 납입보험료 85,500원, 연금개시연도 2026년인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왔다.
  •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한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기하여 2001년 12월 1일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이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6,700,000원 중 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1년 12월 4일 보험사에 송달되었다.
  •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지권이 보험계약자의 고유 권한이어서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고,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해약환급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전부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기해 소외 1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채권 중 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이 보험사에 송달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법원은 전부명령 송달 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해약환급금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 및 전부명령이 보험금 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해 발하여진 경우, 이는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라고 볼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해약환급금청구권이 보험계약 해지 등 지급사유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보험사에 송달된 때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을 통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해약환급금 지급사유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보험사에 송달된 2001년 12월 4일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보험사도 전부명령 송달 시점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6,464,183원임을 인정하였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보험사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청구권에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보험계약 해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보험사에 송달된 때에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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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발하여진 경우, 그 효력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해약환급금지급사유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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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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