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보5인천지방법원 1심2008-07-14 선고검수완료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녹취·녹화 요청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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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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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보5 사기 사건(2008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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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8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했다.
- 변호인은 피의자 옆에 앉아 신문에 참여하고 있었고, 전날 녹취·녹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 사법경찰관은 신문 시작 전에 녹취·녹화 신청 철회를 요청했으나 변호인과 피의자가 거부했다.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측이 직접 녹취하도록 한 뒤, 갑자기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져 앉을 것을 요구했다.
-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던 중 사법경찰관이 녹취·녹화 요청을 이유로 퇴실을 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이라며 퇴실 명령을 취소했다. 다만, 검사장 등에 대한 준항고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며, 수사방해나 증거인멸 위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녹취·녹화를 요청했을 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
- 사법경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인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하고, 거부하자 퇴실을 명령했다.
-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한다.
- 검사장 등에 대한 준항고는 퇴실 명령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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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준항고인】
【주 문】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청구외 1(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이 2008. 6. 18. 9:30경 위 검찰청 11층 조사과 제2호 조사관실에서 준항고인에 대하여 퇴실을 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청구외 2에 대한 준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청구외 1은 2008. 6. 18. 09:30경 위 검찰청 11층 조사과 제2호 조사관실에서 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40272호 사건의 피의자청구외 3을 신문하였는데, 준항고인은 위 신문기일에청구외 3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나. 준항고인은 2008. 6. 17.경 위청구외 1에게 피의자신문진술의 녹취·녹화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위청구외 1은청구외 3에 대한 위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청구외 3과청구외 3의 옆에 앉아 있는 준항고인에게 위 녹취·녹화신청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준항고인과청구외 3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위청구외 1은 수사기관에 의한 녹취·녹화에 갈음하여 피의자 측에서 스스로 신문내용을 녹취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준항고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피의자 옆에 앉아 있을 것을 주장하는 변호인에게 조사관실에서의 퇴실을 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누설, 증거인멸의 위험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인이 피의자신문과정의 녹취·녹화를 요구한 외에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방해하였다거나, 수사기밀의 누설 내지 증거인멸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청구외 1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옆에 앉아 있는 준항고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고, 준항고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퇴실을 명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한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같은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청구외 2는 준항고인에 대하여 퇴실을 명한 당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준항고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준항고인의 사법경찰관청구외 1에 대한 준항고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같은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청구외 2에 대한 준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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