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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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684 민사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7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베트남전에 파병된 군인들이 전투임무를 수행함.
- 이 군인들은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500만 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군인들의 청구가 군인의 보수와 관련된 법률 문제로 공법상의 문○○라는 점이 쟁점이 됨.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전투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 미지급된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국가에 청구했으나, 그 청구는 군인의 보수와 관련된 공법상의 문제로 판단되어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 관할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과 국가 사이의 근무 관계는 일반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법에 따른 관계로 봄.
-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법률과 대통령령 등 공법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단순한 개인 간 돈 문제와 다름.
- 전투근무수당과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법령에 의해 지급 여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특히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군인의 보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함.
- 이 사건은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지므로,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절함.
핵심 정리
베트남전에 파병된 군인들의 전투근무수당과 해외파견 근무수당 청구는 군인의 보수와 관련된 공법 문제로,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 다뤄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넘겼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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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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