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47143서울고등법원 1심2018-09-20 선고검수완료
13개 사업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배정지분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입찰 37건에서 원고 등 13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배정지분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 합의 배경은 항공촬영업 등록제로 인해 경쟁업체 수가 적고, 고정비용 부담으로 안정적인 수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합의 방식은 입찰공고 후 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사와 지분 배정,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유선으로 통보하고, 들러리 업체는 통보받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합의는 2009년 1차(5건), 2차(9건)로 시작되어 2010년 중단되었다가 2011년(4건), 2012년(10건), 2013년(9건)으로 이어졌습니다.
- 그 결과 낙찰률이 84~87%로 상승하고 경쟁단위가 5~7개사로 감소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1,000,00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13개 사업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배정지분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한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1,0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시효가 지났고 과징금이 과다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각 공동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한 계속적 행위로 보아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담합은 하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단일한 위법행위로, 시효는 마지막 행위 시점인 2013년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과징금 과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법원은 담합이 단일한 의사에 기한 계속적 행위라면 처분시효가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사 담합 사건에서 시효 항변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