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9노1765대구지방법원 2심2009-09-11 선고검수완료

청소년에게 소주 4병 판매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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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식당 운영자가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에게 소주 4병을 팔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손님이 청소년이 아니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손님의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6일 새벽 12시 10분경, 한 식당에서 운영자가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소주 4병을 팔았습니다.
  • 당시 손님의 공부상(공식 기록상의) 출생일은 1990년 1월 15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출생일은 1989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 손님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상태여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나이였습니다.
  • 식당 운영자와 직원은 손님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지만, 이전에 확인한 기록을 믿고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이 사건으로 운영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의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청소년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식 기록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손님의 실제 출생일이 1989년 12월 15일로 확인되어, 사건 당시 청소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식당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운영자와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가 문제가 되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청소년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식 기록이 아닌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은 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이 아니었기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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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계산에서 연령의 기준(=실제의 나이) [2]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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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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