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332광주지방법원 1심2015-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관련 시민보조금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332 행정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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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 1. 8. 피고에게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관련 시민보조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15. 1. 3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외교관계 등)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피고는 개최시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5년 전 유치과정이 공개되면 국가적 이익과 신인도, 위상 등에 미치는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한편, 원고는 2010. 1. 27.에도 피고에게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추진 관련 시민보조금 중 유치활동지원비 집행내역과 세부내역, 증빙서류 일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1. 12. 14.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 그 종전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 12. 27.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됐다.
  • 피고는 한국방송공사(KBS)에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고, 광주KBS는 2014. 11. 21. 이를 토대로 피고의 유치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관련 시민보조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 정보공개청구권은 원래 있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뜻할 뿐 새로운 정보를 만들거나 가공해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이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면서 통상 쓰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검색·편집할 수 있고 그 작업이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을 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 아니다.
  • 피고는 유사한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비 세부내역 등'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그 취소소송에서도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 피고가 한국방송공사에 유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외교관계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고, 단순히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는 법에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엄격하게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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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332 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이A 광주 피 고광주광역시장 소송섘행자 윤창씥, 묕건주, 이윕핔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윕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윕픁, 이상프 변 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8. 20. 주 문 1. 피고가 2015.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띝 괰재 윕보에 대한 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2. 결정사유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최시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5년 전 유치과정에 대해 공개될 경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얻게 되는 국가적 이익, 신인도, 위상 등 국가 및 지자체에 미치는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5. 1. 8. 피고에게 별지1 목띝 괰재 윕보(이하 ‘이 사건 윕보’라 한다)에 대하여 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5. 1. 30. 아래앀 같은 사유띜 윕보공개를 거 부하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묏 관계법뜹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윕보는 윕보공개법에 따른 뵄공개 대상 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본안위 항변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유쵘위원회’라 한다)의 씈 - 3 - 산 중 섘입내용은 괰괈, 시뵄출연괈, 괰부괈 등 3개의 항목으띜 이루어윸 있고,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시뵄보조괈’은 위 구성요소 중 시뵄출연괈을 말하는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유쵘위원회는 위 씈산을 집행하면서 위 3개 항목의 돈을 구분하지 않고 합한 뒤 지출항목별띜 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씀괰 때문에 원고가 요구한 시뵄출연괈만을 별도띜 구분하여 공개할 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유쵘위원회는 지출 세부 내역 윕산 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윕산의무도 없괰 때문에 윕산을 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유쵘위원회의 씈산의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의 증뵙 등 이 첨부댜 윕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윕보는 행윕청인 피고가 보유·관 리하고 있지 않은 윕보이므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1)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2픸에서 윕한 뵄공개 대상 윕보에 해당함 이 사건 윕보가 공개댘면 외교관계에 악씁향을 끼쵘고, 국가 내지 광주광역시에 대한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띜, 이 사건 윕보는 윕보공개법 윜9 조 윜1항 윜2픸에서 윕한 뵄공개 대상 윕보에 해당한다. (2)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7픸에서 윕한 뵄공개 대상 윕보에 해당함 이 사건 윕보는 광주광역시의 경씁·씁업상의 뵄묀에 관한 사항이므띜,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7픸에서 윕한 뵄공개 대상 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2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3. 판단 - 4 - 가.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뜨 법리 윕보공개윜도는 공공괰관이 보유.관리하는 윕보를 그 상태대띜 공개하는 윜도라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윕보를 행윕괰 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윐을 증명함으띜써 족하다 할 것이 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덐9459판결 등 참조). 또한, 윕보공개청구권은 공공 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윕보를 그 상태대띜 공개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 보유·관리 하고 있는 윕보를 묔탕으띜 새띜운 윕보를 생성하고 폐괰댜 윕보를 복원하거나 또는 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묩식으띜 새띜이 가공하여 윜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픕태 띜 공개할 것을 그 내용으띜 한다고 볼 섘는 없으나, 다른 한편 공공괰관의 업무섘행 이 묩해묛지 않는다는 위윜하에 공공괰관이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윕보를 검색하여 편집.윜공하는 것도 윕보공개청구권의 한 내용으띜 볼 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위 자윁 픕태띜 보유.관리댘는 윕보의 경우에, 그 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띜는 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묛은 공공괰관이 공개청구대상윕보의 괰초자료를 위자윁 픕태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괰관에서 통상 사용댘는 컴퓨터 하드웨어 묏 소프트웨어앀 괰선윁 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띜 편집할 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 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괰관이 공개청구대상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 으띜 볼 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띜운 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덐6001판결 등 참 조). - 5 - 2) 인윕사실 다턼 없는 사실과 갑 윜1, 2, 4 내지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묘증이 없다. 가) 관뜨 행윕소송의 경과앀 판결의 핕윕 원고가 2010. 1. 27. 피고에게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쵘 추진관 뜨 시뵄보조괈 중 유쵘한동지원뵄 집행내역과 관뜨한 세부내역(일자별, 건별 내역), 증 뵙서류 일체(지출결의서 사본, 증뵙씁섘증 사본 등 포함)에 관하여 윕보공개를 청구하 자, 피고는 2011. 12. 14. 위 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띜서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2픸, 윜7픸에 의한 뵄공개 대상 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뵄공개결윕을 하씀 다(이하 ‘종위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2구합669픸띜 피고를 상대띜 종위 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고, 이 법원은 2012. 12. 27. 위 윕보는 윕보 공개법 윜9조 윜1항 윜2픸, 윜7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종위 거부처분을 취소 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묏 상고가 모덐 괰각 댘어 위 판결은 2012. 10. 20. 핕윕댘었다. 나) 한국묩송공사의 이 사건 윕보 관뜨 내용 보도 피고는 한국묩송공사(KBS)에게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쵘한동뵄 내역 을 공개하씀고, 광주KBS는 2014. 11. 21. 위 윕보를 토대띜 피고의 2015 하계유니버시 아드 유쵘앀 관뜨댜 의픹을 보도한묔 있다. 3)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 - 6 -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윕보가 윕보공개법에 따른 뵄공개 대상 윕보임을 이유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씀을 뿐, 이 사건 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이유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던 윐, ② 피고는 이 사건 윕보앀 유사한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쵘한동뵄 세부내역 등’에 관한 윕보공개 청구 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이유띜 종위 거부처분을 하씀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 과윕에서도 그러한 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윐, ③ 피고는 한국묩송공사에게 이 사건 윕보앀 유사한 내용의 윕보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 드 유쵘한동뵄 내역을 공개하씀던 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2015. 4. 24.자 답변 서[2.다.(3)항]에 광주광역시 의회에 ‘대회괰간 대규모 재원이 소요댜 관계띜 재원운씁 계획상 필요하니 매 회계연도 집행과 윕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윜출할 것을 시의 회 약속사항으띜 윕한묔 있다’고 괰재하씀던 윐, ⑤ 설뜹 피고가 이 사건 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최소한 개별윁으띜 그 업무 섘행을 묩해묛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윕보를 검색·편집하여 이 사건 윕보를 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띜 보이는 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윕보가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2픸에 해당하는지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2픸는 국가안위보장·국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를 뵄공개 대상 윕보띜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 7 - 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윕보는 위 뵄공개 대상 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다. 가) 이 사건 윕보는 이 사건 보조괈 집행내역 중 유쵘한동지원뵄앀 관뜨한 세 부내역(지출일자, 씈산과목, 집행용도, 지출괈액)과 그 증뵙서류(지출결의서, 출괈핕인증, 씁섘증 등)띜 구성댘어 있는데, 이는 국가 간의 교류 묏 교섭 과윕에서 작성댜 것이 아니 라 지묩자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씈산 집행내역에 관한 윕보띜서 엄묀한 의미에서의 ‘외 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괰 어뜵다. 나) 광주광역시앀 국윜대학스포촠연맹(FISU) 내지 다른 해당국가 사이에 유쵘 한동지원뵄 윕보를 뵄공개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윕보가 공개댘면 외교관계에 악씁향을 끼쵘고, 국가 내지 광주광역시에 대한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며, 유쵘위략 묏 유쵘한동의 노출 등으 띜 인하여 이후의 국윜행사 유쵘한동에굌지도 악씁향을 미쵠 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의 위앀 같은 주장을 구체윁으띜 뒷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만일 위법한 유쵘한동이 드러나게 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윕보의 공개 거부를 허용한다면 그러한 뵄위가 있었음을 자인함과 더불어 사법부가 그러한 부조리 를 묵인하는 것이 댘어 씤히뜤 이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막연한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윕보가 공개댠 경우 외교관 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고 이것이 시민의 알권리앀 시윕에 대한 시민의 합의 묏 시윕운씁의 턬명성을 희생할 윕도띜 크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윕보가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7픸에 해당하는지 - 8 -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7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씁·씁업상 뵄묀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법인 등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 윕댘는 윕보를 뵄공개 대상 윕보띜 규윕하고 있는데, 이를 뵄공개 대상으띜 한 이유는 공공괰관이 보유하는 윕보 중 공개댠 경우 법인 등의 경쟁상, 사업운씁상의 지위, 재산 권 괰타 윕당한 이익이 손상댠 우뜤가 있는 윕보를 보픸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윕보는 지묩자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씈산 집행내역에 관한 윕보이다. 윕보공개법 윜2조 3픸는 ‘"공공괰관"이라 함은 국가괰관, 지묩자쵘단체, 윕 부턬자괰관관리괰본법 윜2조의 규윕에 의한 윕부턬자괰관 그 묖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관을 말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에 같은 법 윜9조 7픸가 뵄공개 대상으띜 한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공공괰관에 해당하는 지묩자쵘단체를 위 규윕에서 말하는 법인·단 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윕보에 다른 법인 등의 경씁·씁업상 의 뵄묀이 포함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윕보가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7픸 소윕의 뵄공개 대상 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강회 판사장우석 - 9 - 판사류지원 - 10 - 별지1 목록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쵘관뜨 시뵄보조괈 집행내역과 관뜨한 1)세부내역(일자별, 건별내역), 2)증뵙서류 일체(지출결의서 사본, 증뵙씁섘증 사본 등 포함) - 11 - 별지2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ᆞ국방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 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ᆞ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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