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64646서울고등법원 2심2017-10-26 선고검수완료
OO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64646 행정 사건(2017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 정보들에 대해 공개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금융감독원장은 OO회사의 이러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불복한 OO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OO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금융감독원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금융감독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금융감독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금융감독원장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융감독원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OO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다시 인용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한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공개했을 때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들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나 기업이 요구했을 때, 이를 함부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정당하려면 법률이 정한 명확한 비공개 사유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궁태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금융감독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변론종결】2017. 9.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