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356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유흥주점 측에 객실을 빌려주고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356 행정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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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울산 남구에서 C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 2012년 2월 21일경부터 7월 6일경까지 원고는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건물 2, 3층을 임대했고, 그곳에서는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고 도우미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들어와 술자리에서 구강성교를 한 뒤 여관으로 옮겨 성교하는 방식의 영업이 이뤄졌다.
  • 원고는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함께 오면 1인당 2만 원을 받고 객실을 빌려주었고,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알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 2012년 11월 2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에 피고는 2012년 12월 14일 원고에게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객실을 대여해 성매매 알선을 도운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피고(행정청)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은 성매매 사실을 몰랐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반드시 묶이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다른 증거를 봐도 그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8두10424)를 적용했다.
  • 실제로 원고가 건물 2, 3층을 임대한 사실, 그곳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도우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 원고가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오면 1인당 2만 원에 객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알선을 도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맞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금지해 건전한 영업질서와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공익 목적이 크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숙박업소를 빌려주는 입장이라도 손님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객실을 제공하면 성매매 알선을 도운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런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면 나중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뒤집기 어렵다. 영업정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이뤄진 것이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 힘들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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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35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변 론 종 결2013. 6. 13.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2개월)의 숙박영 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을 운영해왔다. 나. 피고는 2012. 12. 14. 원고가 2012. 7. 6. 21:00경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에 해당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을 사 유로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에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이 동반하여 투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을 대여하거나 방조 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서는 성인남녀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투숙한다고 해도 이를 확 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 - 3 - 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 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소가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D에게 위 건물 중 2, 3층을 임대한 사실, D, E은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 에 위 건물의 2, 3층에서 ‘F’,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손님 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도우미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들어와 술자리에서 구강성교를 하며 이어서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 원고는 D이 운 영하는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동반하여 오면 1인당 2만 원에 객실을 대 여한 사실, 원고는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의 범죄사실 로 기소되어 2012. 11. 29.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483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2. 7. 6.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 는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손님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영업 - 4 - 질서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성매매를 근절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중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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