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1노5174수원지방법원 2심2012-06-21 선고검수완료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발부하고 위임계약을 맺어 채무자 목록을 내려받아 USB에 저장·외부 반출할 수 있게 방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1노5174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2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단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 제2항 [별표2]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신용정보업종 사원증을 발부하고 위임계약을 맺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도록 했다.
  • 추심원들은 피고인 사무실 컴퓨터에서 채무자 목록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USB 메모리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 피고인은 정보보호 및 전산보안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실시했고, 교육 기록부에는 'USB 사용 시 OOOO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요망'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다.
  • 그 결과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가 조회되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6월 21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신용정보업 사원증을 발부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해 채권추심 업무를 맡겼는데, 이 추심원들이 사무실 컴퓨터에서 채무자 목록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USB 메모리에 담아 외부로 빼돌릴 수 있었던 사안이다. 피고인은 정보보호·전산보안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했고,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추심원이 자기 종업원이 아니고 감독을 충실히 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이 처벌되는 양벌규정의 '사용인'은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만이 아니라 법인 업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하며 법인의 통제·감독 아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봤다.
  • 추심원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위임계약서와 내부통제기준을 따르기로 했으며, 근무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종속관계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사원증을 발부하고 추심원별로 회수할 채권을 배정했으며, 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규직 직원이 이들을 관리한 점도 종업원으로 본 이유가 됐다.
  • 추심원들이 출근시간을 지켜야 하고 외출·퇴근 시 보고해야 했으며, 실적 부진 시 해촉되는 등 피고인의 압박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이 신원보증보험 가입이나 신원보증인을 요구한 점, 추심원운영요강에서 보고 의무를 정한 점 등도 종속관계를 뒷받침했다.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는 법률의 취지, 침해의 정도, 실제 피해, 영업 규모, 감독 가능성, 실제 취한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형식적 교육 외에 실질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겉모습이 '위임계약'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구조라면 법률상 '종업원'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이 저지른 개인정보 관련 위반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는 교육 기록을 형식적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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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를 갖춘 회사로서 상당한 기간 채권추심업무를 해 왔음에도 만연히 대처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이 사건 조회행위를 하게 된 점
  • 피고인의 많은 채권추심원들이 공공연하게 이 사건과 같은 조회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노51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xxxxxx-xxxxxxx, 변경 전 상호 : 기은신 용정보 주◇○사) 소재지 **** 대표이사 **** 대리인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수권(기소), 최나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0고정573 판결 판 결 선 고2012. 6.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이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을 피고인의 ‘종업원 등’으로 볼 수 없고, 피고 인이 원심에서 위 ****을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 심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내부감사, 공공기관 사이트 차단, 정보보안솔루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 ♡♡♡에 대한 주의·감독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단서상 ‘주의·감독의◈ 위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가 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 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벌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례 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이 피고인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 피고인은, 이 사건 ****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게 이 사건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본조의 실효성을 확 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 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 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등 참조), 규정 자체에서도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그 적용범위를 더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 피고인에게 제출한 준법서약서 를 보면, 위 ****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및 채권회수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서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타 회사에 근무하거나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은 ****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정보업종 사원증을 발부하였고, 채권추심원별로 회수할 채 권을 위임하였으며, 채권을 회수하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한 점, ③ 피고인은 ****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 점장 등의 정규직원들이 ****을 관리한 점, ④ ****은 출근시간은 지 켜야 했고 외출이나 퇴근은 보고 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⑤ ****은 피 고인으로부터 추심 실적에 대하여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원심 증인 최♤☆은 원심 법정에서, ****의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촉되는 경우도 있었다 - 4 - 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채권회수 실적을 올리려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⑥ 피고인은 ****과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신 원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등 신원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채권♥♡♡ ♡ 중 한 명인 박사현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최초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인의 요청으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원보증인을 세우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 면 피고인이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⑦ 피고인의 추심원운영요강(공판기록 제75면 내지 77면) 제10조는 ‘채권추심원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 사이에 체 결된 계약의 명칭이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고용계약에 가까운 수 준의 종속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은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변 호인은, 이 사건 ****을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그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판단하 였고, 위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주장이 라고 볼 수 없어 원심으로서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으므로, 변호인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에 대한 주의·감독의◈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구체 - 5 - 적이고 각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단서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조항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를 게을 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 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 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 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 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신용평가업무 허가를 받기 위한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중 보안체제로서 ”정보이용자 확인체계(사용자인증)를 갖출 것, 외부침입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 원에서 채권추심시 금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채권금 - 6 - 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 든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서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신용정보업 종사자의 본인 담당 채권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비록 본인 담당 채권이라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PC download, 화면 Capture, 출력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사무실의 컴퓨터 에서 채무자 목록을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었고 이를 USB메모리에 저장하 여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는데, 피고인의 정보보호 및 전산보안 교육 기록부에 ‘USB 사용시 OOOO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무실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에서도 USB메모리 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이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진술들을 살펴보면, 채권추심원 박사현, 정인숙 등은 피고인 사무실 내 누군가의 책상에서 ♥▦▦▦▦▦공단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 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하여 채무자들의 직장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게 ▶◇◇◇ 진술하였고, 채권추심원 송남근, 김경이 등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채권추심원으로 부터 위 ID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받거나 그 내용을 전해 듣고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 진술하였으며, 채권추심원 김대성, 김일호, 배고관 등은 이 사건 당시 채권 ♥♡♡♡이 ♠○○○공단 사이트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조회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는 분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 - 7 -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은 ♥▦▦▦▦▦공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채권추심 업무에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추심원 김문석은 채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엑셀 파일로 디스켓에 저장한 뒤 채권추심원 김일호와 함께 회사 근처 PC방에 가서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고, 채권추심원 윤은향은 회사에서 자신의 이메일로 채무자목록을 발송해 둔 후 PC방에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이 회사 컴퓨터에서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장애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불법추 심행위 근절 교육, 민원예방 특별교육, 사무실 보안 교육, 정보보호 및 전산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공문을 ****에게 회람시킨 후 확인서명을 받는 형식적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점, ⑤ 피고인은 2009년경 기준으로 전국적으 로 지점이 8개, 정규직원이 57명, ****이 약 200명 정♤에 달하는 상당한 규 모의 신용정보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정♤의 규모를 가진 채권추심업 체의 경우 단순히 ****에게 적법한 추심 활동을 기대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 니라 ****의 컴퓨터에서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없게 하거나 USB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기계적인 장치를 하여 회사 내부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위와 같은 장치를 일부 설치하였다면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하며, 별도의 월급 없이 실 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서 추심을 독려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처음에 준 채무자 정□△는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불법적인 방법으 로 추심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채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속하여 - 8 - 업데이트를 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 및 위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 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를 갖춘 회사로서 상당한 기간 채권추심업무를 해 왔으므 로, 이러한 개인정보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컴퓨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에 대하여 엄격한 교육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만연 히 대처하여 ****이 이 사건 조회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의 많은 채권♥♡ ♡♡이 공공연하게 이 사건과 같은 조회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점, 피고인은 위헌결정이 내려진 다른 법률위반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오히려 이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처벌받아야 할 사건들이 처벌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건들도 좀 더 일찍 법 률이 개정되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처벌가치가 없다고 할 수 는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 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헌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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