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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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