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98 / 218
전체 43,416건
- 2009가합145932009가합1459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4-22
- <br/> [1] 중재비용에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br/> [2] 중재법 제9조의 법원의 협조사무에 소송비용담보신청이 포함되기 위한 요건<br/>98카기10876 · 서울지법 · 1998-11-17
- 2021구단542722021구단54272 · 서울행정법원 · 2021-08-12
- 2006가합110122006가합110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8-10
- 2013노3682013노368 · 춘천지방법원 · 2013-09-11
- 2021허26942021허2694 · 특허법원 · 2022-04-20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9항 소정의 '이 법의 시행으로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자는 6월 이내에 이 법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br/>2000노547 · 창원지방법원 · 2000-10-17
- 2008구합1372008구합137 · 부산지방법원 · 2008-08-28
- 2021노13812021노138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12-16
- 2013구합109712013구합10971 · 인천지방법원 · 2015-04-24
- 2010누381052010누38105 · 서울고등법원 · 2011-03-29
- 2024구단540992024구단54099 · 서울행정법원 · 2024-12-18
- 2017고단1142017고단114 · 울산지방법원 · 2017-09-26
- 2015나3018522015나301852 · 대구지방법원 · 2015-08-12
- 2008나56532008나5653 · 울산지방법원 · 2009-11-12
- 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br/>나.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br/>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br/>88나23297 · 서울고등법원 · 1989-01-18
- <br/>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乙의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甲 법인이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12가합526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5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6801 · 대법원 · 2024-05-30
- 2008나1104722008나110472 · 서울고등법원 · 2009-08-31
- 2019가단5343812019가단534381 · 광주지방법원 · 2021-08-18
- 버스운전기사가 정비공과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93구30107 · 서울고등법원 · 1994-06-03
-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간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br/>94노1328 · 부산고등법원 · 1995-01-12
- 2008구합323862008구합32386 · 서울행정법원 · 2009-01-08
- 2011구합21682011구합216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11
- 무허가건물등 철거집행과정에서의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주의의무등<br/>77나499 · 광주고등법원 · 1979-01-12
- 2008고단12522008고단1252 · 부산지방법원 · 2009-05-18
- 2008나198502008나19850 · 부산고등법원 · 2009-06-24
- 82구4682구46 · 대구고등법원 · 1982-11-02
- 2018가단1416612018가단141661 · 대구지방법원 · 2019-07-04
- 2021고합3532021고합353 · 대전지방법원 · 2023-01-12
- 회사의 총괄책임자인 甲이 직원숙소 복도에서 운전기사 乙에게 가위로 가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려 좌2 늑골 골절, 폐동맥 관통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 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3092 · 서울행정법원 · 2011-01-26
- 2007누156212007누15621 · 서울고등법원 · 2008-08-28
- 2012고단33302012고단333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0-24
- 2022고단25922022고단2592 · 울산지방법원 · 2022-10-13
- 2011고단82302011고단8230 · 부산지방법원 · 2012-06-12
- 2010고합4442010고합4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3-14
-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지정사실을 확인, 정리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91구880 · 대구고등법원 · 1992-06-10
- 지적도 경계오류 정정신고 이행의 소에 있어 소의 이익유무<br/>65나16 · 서울고등법원 · 1965-09-23
- 2024나139902024나13990 · 대구고등법원 · 2025-11-25
-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의 기재가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가합365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96-06-21
- 2008노25642008노2564 · 서울고등법원 · 2009-01-23
- 2007가합105142007가합10514 · 수원지방법원 · 2007-10-05
- 91구2007691구20076 · 서울고등법원 · 1992-10-27
- 12고합68812고합68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4-05
- 2009고단25932009고단2593 · 수원지방법원 · 2009-11-06
- 2012노10272012노1027 · 대전지방법원 · 2012-12-28
- [1]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토지점유사용료 및 기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 [2]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 약정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분쟁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1가합2291 · 대구지방법원 · 2001-07-05
- 2023구단106412023구단10641 · 광주지방법원 · 2025-05-23
-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br/>92나56065 · 서울고등법원 · 1993-09-24
- 2013가단622512013가단62251 · 대구지방법원 · 2014-06-10
- 2024고합5592024고합5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30
- 2020누107822020누10782 · 대전고등법원 · 2021-01-29
- 향(向)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이를 광고·설명한 다음 아파트를 사전 분양한 경우, 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 분양회사는 인접 학교의 신축으로 광고·설명되었던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수분양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수분양자들이 조망이익 향수를 이유로 추가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br/>2005가합6248 · 인천지방법원 · 2007-11-22
- 2006누196332006누19633 · 서울고등법원 · 2007-04-19
- 2008나72712008나7271 · 창원지방법원 · 2008-09-26
- 2006가합372006가합37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6-09-14
- 2009나646512009나64651 · 서울고등법원 · 2010-04-29
- 2008누5312008누531 · 광주고등법원 · 2008-06-05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의 범위<br/>82나772 · 광주고등법원 · 1984-05-23
- <br/>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과 乙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br/><br/>2023누53012 · 서울고등법원 · 2024-02-22
- 2004노31842004노3184 · 서울고등법원 · 2005-05-24
- 2019고정14262019고정14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14
- 2006노25702006노2570 · 서울고등법원 · 2007-06-13
- 2009가합29242009가합2924 · 청주지방법원 · 2010-01-13
- 2016나20777982016나2077798 · 서울고등법원 · 2017-04-19
- 2014나493232014나49323 · 수원지방법원 · 2015-08-19
- [1]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br/>[2]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3] 재산과 노무를 출자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그 수익을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한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보관 중인 다른 조합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정리법원에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대신 그 조합원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하여 조합원의 합유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4] 도급인과 정리회사인 수급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도급인이 가지는 지체상금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의 공익채권이므로, 도급인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리회사가 지체상금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4가합16918 · 대구지방법원 · 2007-06-28
- 2017노1042017노104 · 울산지방법원 · 2017-03-23
- 95구2088395구2088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6누193742006누19374 · 서울고등법원 · 2007-09-07
- 2007가단33382007가단3338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8-02-14
- 칸막이 진열장 등 시설물이 건축법 5조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br/>75구23 · 서울고등법원 · 1976-10-26
- 2008누380272008누38027 · 서울고등법원 · 2009-05-13
- 2008구합24772008구합2477 · 광주지방법원 · 2009-01-08
-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인정 범위에 관한 사례<br/>94나22455 · 서울고등법원 · 1995-04-13
- 2010라8572010라857 · 서울고등법원 · 2010-07-23
- 2005나830052005나83005 · 서울고등법원 · 2008-10-17
- 93구61493구614 · 대전고등법원 · 1994-04-15
- 2005나176462005나17646 · 대구지방법원 · 2006-07-07
- 2023노18222023노18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24
- 2012구합68352012구합6835 · 수원지방법원 · 2012-11-07
- 2015고합2982015고합2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1-11
- 2013노1542013노154 · 인천지방법원 · 2014-04-18
- 2004누60392004누6039 · 서울고등법원 · 2005-01-14
- 2014고단742014고단74 · 울산지방법원 · 2014-05-08
-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2016고합1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13
- 2021가합5266972021가합5266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07
- 피해자의 승낙이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성교를 하려고 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br/>91고합291 · 부산지방법원 · 1991-08-20
- 2021노3632021노363 · 부산지방법원 · 2022-05-27
- 2023구단105112023구단10511 · 광주지방법원 · 2024-10-10
- 2018가합514772018가합51477 · 인천지방법원 · 2021-11-26
- 2020나264222020나264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1
- 2021노8182021노818 · 서울고등법원 · 2021-12-15
- 2013고단32412013고단3241 · 수원지방법원 · 2013-08-21
- 2019가단707832019가단70783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09-25
- 2010고합3432010고합343 · 부산지방법원 · 2010-08-10
- 2013구합31862013구합3186 · 대구지방법원 · 2014-11-14
- 2021고단31092021고단3109 · 울산지방법원 · 2021-11-25
- 2006고합1422006고합142 · 대전지방법원 · 2006-09-13
- 2009구합19732009구합1973 · 전주지방법원 · 2010-06-22
- 2007구합38172007구합3817 · 서울행정법원 · 2007-11-02
- 2016고단49802016고단49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1-24
- 가. 근로자의 학력사칭이 정당한 징벌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br/>나. 근로자의 학력사칭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br/>86가합2393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2-10
- 2015구합682152015구합68215 · 서울행정법원 · 2016-03-25
- 2019나207962019나20796 · 대구고등법원 · 2021-07-21
- 2006고합3222006고합322 · 청주지방법원 · 2007-04-05
- 2012노22992012노2299 · 광주지방법원 · 2013-02-15
- 2019고합462019고합46 · 울산지방법원 · 2019-05-10
- 2018누37532018누3753 · 대구고등법원 · 2019-05-24
-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대가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br/>2009가합1291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8-19
- 동산의 경락과 선의취득<br/>88나19403 · 서울고등법원 · 1989-01-20
- 2011고단20632011고단20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13
- 2005고단65862005고단65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16
- 2009노17392009노1739 · 부산지방법원 · 2009-10-15
- 2016고단2532016고단253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07-05
- 2015가단219482015가단21948 · 광주지방법원 · 2016-03-09
- 특허청 심사관이 甲 미국회사가 미국 특허청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여 국제등록된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5허8417 · 특허법원 · 2016-04-08
- 2020가단2139912020가단21399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0-12-16
- 등기부상 명의인에 불과한 자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부<br/>81구717 · 서울고등법원 · 1982-05-20
- 2003누10672003누1067 · 대구고등법원 · 2004-01-30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br/>89나16241 · 서울고등법원 · 1990-10-31
- 2011가단4382752011가단438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09
-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농산물 국내가공품으로서 그 원료 중 50% 이상 사용된 생닭의 원산지에 따라 양념 닭 봉은 ‘태국산’, 닭 강정은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5노652 · 대구지방법원 · 2006-01-12
- 71구3371구33 · 광주고등법원 · 1972-04-13
- 2009가합38862009가합3886 · 부산지방법원 · 2009-09-16
- 2008라2712008라271 · 광주지방법원 · 2008-10-09
- 이중 등록된 선적을 근거로 하여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이 변동된 경우, 선박보험계약에서 적용하는 협회기간약관 소정의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에 있어서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서면에 의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96가합76343 · 서울지방법원 · 1999-04-14
- 2018나394132018나394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6-27
- 2008나6422008나642 · 대전고등법원 · 2009-07-14
- 2008고합6112008고합611 · 부산지방법원 · 2008-11-14
- 2009가합286542009가합286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1-30
- 2011누215932011누21593 · 서울고등법원 · 2011-12-15
- 2010구합405262010구합40526 · 서울행정법원 · 2011-04-07
- 2022구합56812022구합5681 · 울산지방법원 · 2024-01-18
- 2011나762682011나76268 ·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2007나629892007나62989 · 서울고등법원 · 2008-05-23
- 2014고정11402014고정1140 · 울산지방법원 · 2015-04-16
- 2014누487112014누48711 · 서울고등법원 · 2014-09-30
- 2017누45042017누4504 · 광주고등법원 · 2018-04-26
- 2011고단1352011고단1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7
- 2024구합761262024구합76126 · 서울행정법원 · 2025-04-01
- 2005라652005라65 · 대구고등법원 · 2006-04-07
- 2009나55512009나5551 · 인천지방법원 · 2010-04-02
- 2021누119712021누11971 · 수원고등법원 · 2022-11-04
- 2009고합1932009고합19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12-03
- 2022드합505412022드합50541 · 청주지방법원 · 2024-01-19
-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는 조세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 경우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9가합3880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5-17
-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3198 · 서울행정법원 · 2008-04-22
- [1]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br/> [2]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명의수탁자들 이외에는 다른 사원이 없는 경우, 신의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명의신탁해지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br/>97나5120 · 광주고등법원 · 1998-06-19
- 2024나20164532024나2016453 · 서울고등법원 · 2025-02-21
- 2013고합3472013고합347 · 울산지방법원 · 2014-04-25
- 별소를 반소 형태로 병합 심리한 사례<br/>97가합32500 · 서울지방법원 · 1997-12-04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의 그 성질<br/>72나2106 · 서울고등법원 · 1973-04-25
- 부동산 형식적으로는 남편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사실혼생활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사례<br/>92드47407 · 서울가정법원 · 1992-10-14
- 2019누243362019누24336 · 부산고등법원 · 2020-05-15
- 2024나154912024나15491 · 대구고등법원 · 2025-05-20
- 2019구합668432019구합66843 · 수원지방법원 · 2020-06-11
- 85구1085구10 · 광주고등법원 · 1985-12-26
- 2014고단22182014고단2218 · 울산지방법원 · 2014-09-18
- 2022가단1315482022가단13154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2-02
- 1. 하천부지 위에 무번지로 등기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br/>2. 2중으로 경료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br/>62다150 · 광주고등법원 · 1962-10-17
- 2009누392492009누39249 · 서울고등법원 · 2010-06-29
- 2006구합42262006구합4226 · 광주지방법원 · 2007-01-25
- 2021노1532021노153 · 대구고등법원 · 2022-07-07
- 2012고합11882012고합1188 · 수원지방법원 · 2013-01-17
-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을에 대한 금전채무자인 병 등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얻은 다음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갑이 일정기한까지 을이 미납한 분양대금 중 월별로 계산된 일정액의 잔대금을 병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사례<br/>92가단28438 · 광주지방법원 · 1993-01-14
- [1]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br/>[2] 입시학원 강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매월 지급받은 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학원과 강사들이 이를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가합55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1-14
- 2013나20011652013나2001165 ·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2006가단351132006가단35113 · 부산지방법원 · 2007-03-22
- 2008노23432008노2343 · 인천지방법원 · 2009-04-03
- 2008가합822352008가합822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상표의 등록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미등록 상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br/>95나42555 · 서울고등법원 · 1996-08-14
- 87구135587구1355 · 서울고등법원 · 1990-01-25
- 2009가단396932009가단39693 · 전주지방법원 · 2011-03-08
- 2011나340732011나34073 · 서울고등법원 · 2011-10-11
- 고용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고객과 동침하게 한 행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3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87고합49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01-21
- 2009노10572009노105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9-17
- 2011나275632011나27563 · 서울고등법원 · 2012-02-01
- 2008누19642008누1964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2007나257702007나25770 · 수원지방법원 · 2008-08-13
- [1]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세부과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br/>[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의해 배우자간 증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축소된 후, 과세관청이 그 개정 이전에 행해진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7473 · 서울행정법원 · 2009-01-16
-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20754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4-30
- <b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br/>2025도7814 · 대법원 · 2025-09-04
- 2006노18042006노1804 · 대구지방법원 · 2006-10-19
- 건물이 공부상의 토지와 다른 타인의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구313 · 대구고등법원 · 1986-11-14
- 토지수용보상금재결의 기준<br/>65구254 · 서울고등법원 · 1966-12-15
- 2013고단35822013고단3582 · 울산지방법원 · 2014-04-14
- 2014노17682014노1768 · 대전지방법원 · 2015-01-29
- 04즈합604즈합6 · 춘천지방법원 · 2007-08-10
- 2014구합111492014구합11149 · 청주지방법원 · 2015-04-23
- 2011나60912011나6091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4-26
- 2009나260482009나26048 · 서울고등법원 · 2009-08-18
- 2024구합844482024구합84448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2024고합6772024고합6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6-16
- 2006누158912006누15891 · 서울고등법원 · 2007-02-02
- [1]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br/>[2] 피고가 '이동식 에어컨용 후렉시블 덕트 연결구'에 관한 (가)호 의장의 물품은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에 관한 등록의장권자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제조·유통시킨 것으로서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는 등록의장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1232 · 특허법원 · 2002-04-26
- 2016노17492016노1749 · 울산지방법원 · 2017-06-29
- 2020고단85702020고단8570 · 인천지방법원 · 2020-11-13
-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br/>[2] 공해소송에서 유해한 원인물질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3] 비산된 유리섬유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입은 건강장해 및 생활방해에 대하여 가해기업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을 주거지와 가해공장과의 거리 및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결정한 사례<br/>96가합8303 · 인천지방법원 · 1999-08-18
- 2005나728522005나72852 · 서울고등법원 · 200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