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964서울고등법원 2심2008-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2년 귀속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 주식을 여러 차례 매각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직접 주식을 다시 사들인 뒤 임의로 소각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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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에 원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배당소득세 약 24억 8천만 원이 부과됨.
- 원고는 2005년 6월 15일 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는 주식을 제3자에게 팔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함.
- 결국 2002년 10월 8일 원고가 직접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2002년 11월 15일 주식을 없애는(임의소각) 조치를 취함.
-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팔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점과 임의소각이 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2년 귀속 배당소득세 약 24억 8천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주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점과 주식을 없애는 행위가 법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02년 6월부터 SBS 방송사 임직원 등에게 주식 매수 희망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음.
- 2002년 9월 임직원과 대리점에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팔려고 했으나 실패함.
- 2002년 10월 8일 원고가 직접 주식을 다시 사들임.
- 이후 2002년 11월 15일 주식을 임의로 없애는 조치를 취함.
- 법원은 주식을 없애는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점과 임의소각이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주식을 팔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주식을 없애는 방법을 택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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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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