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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10월, 원고는 목포시 상동에서 성인오락게임기 73대를 설치하고 'OOO'라는 상호로 성인오락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게임장은 원고가 문화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액면가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4,820원~4,833원에 사서 게임기에 저장해두고, 이용자가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해서 당첨되면 상품권을 받는 방식이었다.
원고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893,000원, 2006년 제1기 과세표준을 30,541,000원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피고(목포세무서장)는 세무조사 후 원고가 보관한 상품권수불부상 매입액에 게임기 승률 97%를 적용해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산정하고,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227,660원, 2006년 제1기 408,543,34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게임기 투입금액 산정이 부당하고, 문화상품권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장 운영자가 문화상품권 매입액에 승률 97%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게임기 투입금액 산정 방식은 받아들였지만, 문화상품권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일부 세금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부 등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일정 기간 매출액 비율로 추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게임기 전산자료를 파기하고 상품권수불부만 보관했으며, 승률이 97%라고 진술했으므로, 피고가 상품권 매입액에 승률 97%를 적용해 투입금액을 추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게임장 운영 형태를 보면, 게임기에는 당첨율 97%가 설정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투입금액의 97%는 항상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는 게임기 이용 용역(투입금액의 3%)과 문화상품권(투입금액의 97%)을 함께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것이라고 보았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데, 문화상품권은 화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이어서 이를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도 같은 취지).
따라서 과세대상은 게임기 이용 용역 부분에 한정되고,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문화상품권 액면가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과세처분 중 문화상품권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게임장에서 지급되는 문화상품권이 화폐대용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과세관청이 게임기 투입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은 인정되지만, 그중 문화상품권 부분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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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42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660117-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1. 25.
판 결 선 고2007. 1. 25.
주 문
1. 피고가 2006. 10. 13.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221,227,660원
중 4,47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408,543,340원 중
8,930,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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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입량 및
매입금액
당첨금 지급액
게임기 투입
총액(승률 97%)
과세표준
2005년
1,952,000,000원
{= 405,000매 ×
2,025,000,000원
{= 405,000매 ×
2,087,000,000원
(= 2,025,000,000원
1,897,000,000원
(= 2,087,000,000원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221,227,660원 및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408,543,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5. ****에서 성인오락게임기 73대를 설치하여 “****”
라는 상호로 성인오락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을 18,893,00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0,541,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06.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보관하고 있던 상품권수불부상 문화상품권 매입액에
게임기 승률 97%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산정한 후, 위 금액
중 원고가 신고하였던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2005년 제2기분
1,878,950,000원, 2006년 제1기 3,637,639,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227,66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8,543,34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이를 원고
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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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원(매입단가)} 5,000원(액면가)} ÷97%) ÷1.1)
2006년
3,783,000,000원
{= 782,900매 ×
4,833원(매입단가)}
3,914,500,000원
{=82,900매×5,00
0원(액면가)}
4,035,567,010원
(= 3,914,500,000원
÷ 97%)
3,668,000,000원
(= 4,035,000,000원
÷ 1.1)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품권구매대장, 일일결산내역
서, 승률, 사용기록 내역, 상품권의 일일사용량, 일일당첨금 지급액, 일일수익내역 등을
참조하여 실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경
품구매장부와 게임기 승률이 97%라는 원고의 진술만 가지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결정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둘째,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는 게임기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할 때 이미 일정부
분(97%) 상품권으로의 지급이 확실한 것인데,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
은 게임장의 실질적 운영형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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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 등의 비율을 적용하여 게임기 투입금
액을 추계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고 할 것인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게임기
투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게임기 전산자료를 파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상품권 매입량을 기재한 상품권수불부만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
건 게임장의 게임기 승률이 97%라고 진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상품권수불부(원고가 상품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상의 구입금
액에 게임승률 97%를 적용하여 게임기 투입금액을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한 채 게임기 투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게임장은 원
고가 문화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액면가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4,820원 내지 4,833
원에 구입하여 게임기에 저장해 놓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기에 만원권 지폐를 투입
하고 게임을 하되, 게임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당첨)되면 위 문화상품권이 게임기 이용
자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실, 위 게임기의 당첨율이 97%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형태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게임 도중 당첨으로 인하여 문화상품권을 공급받을 가능성은 개
인별로 다르게 되더라도, 게임기 자체에 당첨율이 97%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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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게임기 투입금액의 97%는 항상 게임 이용자에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밖
에 없는 사정이라면, 게임장 사업자인 원고는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투입금액의 3%)과 함께 문화상품권(투입금액의 97%)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여 부
가가치세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유도계산되므로 법은 과세대상을 부
가가치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
고 법은 이를 총괄하여 ‘과세거래’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과세거래의 대상일 뿐 그 자체가 과세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하도록 재화의 사실상.법률상의 처분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
인바, 이 사건 문화상품권은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으로써 그
인도나 양도가 있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허가나 소비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
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4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매입
세액의 공제 역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문화상
품권과 게임기 이용의 용역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
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문화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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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상품권의 공급은 법 제13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
액에 대한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의 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
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기본통
칙 6-16-3), 게임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게임기에 설정된 당첨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지급되는 상품권이 위 장려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원고는 문화상품권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라면 이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통하여 얻게 된 총수입금액 중 일부만을 부가가치세로 납부
하는 것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그 총수입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6,918,181원(투
입금액 2,087,000,000원 × 3% ÷ 1.1)이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10,060,000원(투입금액 4,035,000,000원 × 3% ÷ 1.1)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 사건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221,227,660원 중 4,477,000원(국고금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
는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408,543,340원 중
8,930,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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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신고금액 경정금액세액비고
과세표준 18,893,637 56,918,181 3,802,454 (경정과표-신고과표)×세율(10%)
가산세 합계674,554
①신고불성
실 가산세
3,802,454 380,245산출세액의 10%
②납부불성
실 가산세
3,802,454 294,309
자진납부기한 2006. 1. 25.부터
고지일 2006. 10. 10.까지의
경과일수 258일
산출세액×경과일수×(3/10,000)
정당한 세액4,477,0083,802,454 + 674,554
구 분신고금액 경정금액세액비고
과세표준 30,541,819 110,060,918 7,951,909 (경정과표-신고과표)×세율(10%)
가산세 합계978,879
①신고불성
실 가산세
7,951,909 795,190산출세액의 10%
②납부불성
실 가산세
7,951,909 183,689
자진납부기한 2006. 7. 25.부터
고지일 2006. 10. 10.까지의
경과일수 77일
산출세액×경과일수×(3/10,000)
정당한 세액8,930,7887,951,909 + 978,879
(단위 : 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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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선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신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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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딐는 용역의 공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묏 기타 행위를 말한
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괉에 필수윁으로 부수되는 재화 딐는 용역의 공괉은 주된 거래인 재
화의 공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괉에 필수윁으로 부수되는 재화 딐는 용역의 공
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재화의 공괉)
①재화의 공괉은 계약상 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딐는 양도하는 것으
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딐는 용역의 공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괈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재화 딐는 용역을 공괉한 후의 그 공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괈·장려괈과 이와 유사한 괈
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결정 묏 경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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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딐는 환괉세액을 결정 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괈계
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
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
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윁 물건을 포함한다.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묏 권리등으로
서 재산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3조 (부수재화 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딐는 용
역의 공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딐는 용역의 공괉대가에 통상윁으로 포함되어 공괉되는 재화
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딐는 용역의 공괉에 부수하여 공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윁 딐는 일시윁으로 공괉되는 재화 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법 제21
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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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괉한 수량의 시가를 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윁·물윁 시설(종업원·객실·사업
장·차량·수도·위기등)의 수량 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딐는 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
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씁업비용중에서 일부 딐는 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괈액과 매출액 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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