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25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6-07-05 선고검수완료

임대 권한 없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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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속받음.
  • 피고인은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고 임대할 권한은 없었으나, OO회사가 만든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함.
  •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피고인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총 8,580만 원을 받음.
  • 2014년 11월 29일과 이후 6회에 걸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임차인들에게 건네 행사함.
  • 피고인은 임대 권한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관리 책임자라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함.
  •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대 권한 없이 OO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계약서 위조 여부였으며, 법원은 권한이 없고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고 임대 권한은 없었으며, OO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피고인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 명의와 도장을 위조한 사문서로 인정됨.
  • 임차인들은 계약서가 진○○라고 믿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편취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임대 권한 부여나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이 증거로 확인됨.
  •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에서 자격 모용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대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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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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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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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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