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9고정142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1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4회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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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19일, 피고인은 홍콩의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거짓 내용을 그룹채팅방에 올렸다.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Whatsapp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 24회를 반복해서 보냈다.
- 피해자는 실제로 미국의 한 그룹에서 자산운용 최고책임자(CEO)로 일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보냈다.
-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경고 메일을 받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와 허위 사실 유포의 동기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퍼뜨리고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보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그룹의 자산운용 최고책임자로 재직한 사실이 명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고경영자가 아니라고 의심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글을 올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거절당하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웠다.
- 피해자 명예훼손과 공포심 유발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범행 부인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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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
- 공포심 유발 문자 24회 발송
↓ 감경 사유2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범행 시인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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