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23노182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10-24 선고검수완료
주택법에 따라 토지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822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토지 확보 비율을 광고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표시함.
- 이 사건은 2023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됨.
- 피고인은 법리 해석 오류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가 아닌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확보 비율을 광고한 점이 주택법 위반임을 인정함.
- 법원은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리 해석과 형량에 대한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은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토지 확보 비율을 정확히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전체사업면적’으로 잘못 광고함.
- 이런 광고는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 과장 광고로 판단됨.
- 피고인이 실제로 신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광고한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됨.
- 법원은 항소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의 증거 조사와 판단이 적절하다고 봄.
- 형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나이, 전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단함.
-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주택법이 정한 토지 확보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해 법을 위반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법리와 형량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기소), 이한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정18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비율을 광고한 것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전체사업면적’이 아닌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과장 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 비율을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통해 모집 대상자가 착오에 빠져 조합에 가입하였을 것을 처벌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라. 평택시의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 관련 공고(증 제4호)에 전체사업면적과 주택용지가 구분되어 기재된 점, 피고인이 평택시에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30.4%,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64% 합계 94.4%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에 이와 달리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41.2%,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54.2% 합계 95.4%를 확보하였다고 광고한 점[고발장 사본(증 제14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전체사업면적과 주택건설대지가 서로 다른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김은집 김민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