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5구254서울고등법원 1심1966-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임야 126,060평을 수용하면서 손실보상액을 낮게 책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구254 형사 사건(1966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천시 OO지역에 있는 임야 126,060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64년 12월 21일 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손실보상액을 3,750,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원고는 보상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1965년 10월 2일 기각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을 14,044,6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은행의 감정 결과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평지와 임야의 면적과 시가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임야 126,060평이 수용되면서 손실보상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평지와 임야를 구분하여 적정 시가를 산정한 결과, 보상액이 4,591,800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래 재결 중 보상액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세 은행의 감정 결과를 단순히 평균내어 보상액을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각 은행의 감정은 평지와 임야의 면적 비율과 단가가 달라서, 단순 평균으로는 정확한 시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특히 조흥은행은 나병환자수용소가 있어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시가보다 20% 낮게 평가했는데, 이는 수용 목적이 수용소 유지이므로 가격을 낮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여러 감정 결과와 증거를 종합하여 수용 당시(1965년 2월 15일) 평지는 평당 50원, 임야는 평당 30원이 적정 시가라고 인정했습니다.
  • 실제 평지 면적은 40,500평, 임야 면적은 85,560평으로 확인되어, 적정 보상액은 4,591,800원(50×40,500 + 30×85,560)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평지와 임야)를 구분하고, 특수한 사정(예: 수용 목적)이 가격에 부당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단순 평균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감정의 근거를 검토하여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수용보상금재결의 기준

【원 고】 원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1) 인천시 (주소 생략) 임야 126,060평에 관한 피고의 1964.12.21.자 수용재결처분중 손실보상액을 금 3,750,500원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손실보상액 금 3,750,500원을 금 14,044,600원으로 변경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 주장사실중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소유 토지 인천시 (주소 생략) 임야에 관한 토지수용재결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1964.12.21.자로 수용구역을 위 임야 전체인 126,060평으로 하고, 손실보상액을 금 3,750,5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를 1965.2.15.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 재결중 손실보상액에 불복이 있다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1965.10.2.자로 이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재결은 토지 손실보상액을 너무 저렴하게 책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재결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감정의뢰서와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64.12.21.자 재결에서 이사건 임야 126,060평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금 3,750,5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모두 피고의 감정의뢰에 의한 주식회사 조흥은행 인천지점의 1964.12.현재 싯가 감정가격 금 3,751,500원, 같은 한일은행 인천지점의 금 3,781,200원, 국민은행 인천지점에서의 금 3,718,800원을 합산한 다음 이를 3등분하였음이 명백하다. (3,751,500+3,781,200+3,718,800)÷3=3,750,500 그런데 위 3은행의 각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조흥은행에서는 이사건 임야 126,060평중 비교적 평탄하여 밭이나 도로 또는 가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대략 40,000평으로 보고 이 부분을 평당 40원씩에 나머지 부분을 평당 25원씩으로 기준하여 감정하였고, (40×40,000+25×86,060)=3,751,500, 한일은행에서는 평탄한 부분을 42,000평으로 보고 각각 평당 50원과 20원씩으로 기준하였으며 (50×42,000+20×84,060)=3,781,200, 국민은행에서는 위 전체 평수를 모두 30원씩으로 하여 감정(30×126,060=3,781,800인데 이를 3,718,800으로 계산착오)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은행에서 각각 기준을 삼고 있는 평당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이용가치가 많은 평탄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평수의 차이에 따라서 그 전체가격에 많은 금액 차이가 생겼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산출근거는 고려에 넣지 않고 막연하게 그 결과 금액 만을 합산하여 3등분 하는 방법으로서 가격을 책정하였으니 이는 그 감정대로의 싯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 증인 소외 1(당시 조흥은행 인천지점 감정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조흥은행의 감정에 있어서는 그곳이 나병환자수용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고 당시의 싯가보다 약 2할 가량을 적게 평가하였던 것임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곳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나병환자수용소를 설치하였던 것이고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 수용을 하는 것임이 변론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니, 이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저렴하게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위 조흥은행에서의 감정가격은 평탄한 곳이 평당 48원씩, 그렇지 못한 곳이 30원씩으로 되는 셈이 된다. 여기에다가 위에서 본 한일은행 및 국민은행에서의 각 평당 감정가격을 참작하고 또 위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에 의한 한국상업은행 인천지점의 1965.1.13. 현재 감정가격이 평지 부분 평당 55원, 임야부분 평당 30원씩으로 되어있는 점, 같은 제6호증에 의하면 제일은행 인천지점의 같은 날짜 감정가격이 평당 63원과 25원씩으로 되어있는 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4및 5에 의하여 1965.9.현재 피고의 의뢰에 따라 부천군 농업협동조합 소사지소에서 평당 115원과 48원씩에, 중소기업은행에서 평당 80원과 45원씩에 각각 감정하고 있는 점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에 의하여 대한금융단에서 1964.6.1. 현재 싯가를 조사한 결과 이곳 인천시 간석동 소재 전이 평당 90원 내지 260원씩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본원의 감정인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감정결과, 본원에서의 검증결과를 종합 고찰하면 이사건 수용토지 126,060평중 평지부분은 수용시기인 1965.2.15. 현재 싯가 금 50원씩 그밖의 부분은 평당 싯가 금 30원씩에 평가되었어야 옳았을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은 이사건 토지 싯가 산정에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본원에서 이를 취신치 않는 바이다. 그리고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와 본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중 용도가 높은 평지부분이 40,500평, 그렇지 못한 부분이 85,560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로서는 위 평당 기준싯가에 따라 이를 계산한 합계 금 4,591,800원(50×40,500+30×85,560)=4,591,800)을 원고에 대한 이사건 손실보상금으로 책정하였어야 마땅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잘못 책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인정한 액수 한도내에서 피고의 재결에 대한 변경을 구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금액중 피고의 재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법기관인 본원으로서는 그것까지 합친 변경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