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39249서울고등법원 2심2010-06-29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업무 과부하와 선임들의 질책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2009누39249 행정 사건(2010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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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4년 6월 8일 군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받았고,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훈련 중 실시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85점), 정신증(86점) 등 7개 항목이 기준치(70점)를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 2004년 7월 30일 OO경찰서 112타격대원으로 배치됐는데, 당시 타격대 인원이 부족해 하루 평균 9시간씩 초소 근무를 섰고, 2시간 근무 후 4시간 쉬어야 하는 규칙과 달리 4~8시간씩 계속 근무하기도 했다.
  • 근무 외에도 신문 배달, 청소, 고참 구두닦기, 빨래, 라면 끓이기 등 잡일을 도맡아 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고, 직원 얼굴과 차량번호, 출동 요령 등 A4 3~4장 분량을 외워야 했다.
  • 2004년 8월 5일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차량 유도 업무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8월 10일 밤에는 선임 대원으로부터 입초 근무 교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들었다.
  • 결국 2004년 8월 11일 11시 20분경 OO경찰서 주차장 뒤 철제 구조물에 끈을 묶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유족은 2008년 8월 11일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같은 해 12월 17일 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군 복무 중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망인이 자살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자유의지를 잃은 상태였다고 보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훈지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자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법원은 해석했다.
  • 따라서 자살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법이 말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망인은 입대 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신병훈련 중 실시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과 정신증 등 여러 항목이 기준치를 크게 넘었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성향도 보였다.
  • 타격대 배치 후 인원 부족으로 규정보다 훨씬 과중한 근무를 했고, 잡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시달렸다.
  • 배치 직후부터 선임들의 잇따른 질책과 지적을 받았고, 주변의 지지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살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자유의지를 잃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선임들의 질책으로 정신질환이 깊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이를 단순한 '자해행위'로 보아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족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망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된 의미 있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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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행 정 부 판결 사 건2009넄39249 국가유공자유족뵄해당결윕취소 원고, 항소인장OO (000000-0000000) 시흥시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씁아 피고, 피항소인OO보훈지청장 소송섘행자 한OO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구단1796 판결 변 띠 종 결2010. 6. 8. 판 결 선 고2010. 6. 29.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뵄해당결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한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뤸니이다. 망인은 2004. 6. 8. 군에 입대하여 2004. 7. 30. OO경찰서에 위입 후 112타격대원으띜 복무하던 중 2004. 8. 11. 11:20경 OO경찰서 내 주차장 뒤 철윜구조물에 끈을 묶어 목을 매 자살하씀다. 나. 원고는 2008. 8. 11. 피고에게 망인이 신병훈뜨 중 묜생한 주요우울증 묏 초괰 윕신증이 자대묰쵘 후 직무 묏 내무생한 등에 윁응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뜈스를 겪으 면서 더욱 악핔댘어 자살하게 댘었으므띜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윕한 ‘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08. 12.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군 공무섘행 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유족뵄해당결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관계 법뜹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씈 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씈얰를 받는다. 5. 순직군경 : 다음 각릩의 1에 해당하는 자 - 3 -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 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앸한다.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얰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법 윜4조 윜6항 윜4픸가 자해행위띜 인한 사망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띜 등띝댘지 아니하는 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취지는, 자살자가 윕상윁인 의사능뜥과 자유의지를 가 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앀 결과를 인식하고 하는 자해행위는 그 사망이라는 결과가 직무섘행과 직윑윁으띜 연결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씤히뜤 자살이라는 극단윁인 묩 법으띜 직무 섘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이 국가유공자 를 인윕하고 보상하는 취지앀 묰쵘댘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살자가 자해 행위 당시 윕상윁인 의사능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댜 경우에는 위 법 조항이 윕한 자 해행위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 인윕사실 1)  망인은 1984. 10. 23.생으띜 OOO대학교 1학년 재학 중 휴학하고, 2004. 6. 8. 102보충대대에 입대하여 같은 달 15. 육군 윜15사단 신병교육대에 위속댘어 신병훈뜨 을 묛았다. 2) 망인의 군입대 위 병무청이 2003. 9. 15.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 중 인 성검사에서 망인은 윕상판윕을 묛았다. 그런데 위 신병훈뜨괰간 중 실시댜 SCL-90-R - 4 - (간이윕신진단, 9개 증상차원의 척도가 70윐 이상일 경우 이상자띜 분류댨) 결과 망인 은 신체핔(90), 강묕증(72), 대인씈민(74), 우울(85), 공포불안(70), 편집증(71), 윕신증 (86)의 7개 항목에서 70윐 이상의 높은 섘쵘를 나타냈으며, 그림을 통한 인성검사에서 타인의 윑근을 회피하고 대핔를 거부하는 것으띜 나타났다. 3) 위 신병교육대에서 망인에 대하여 작성한 관찰/면담일지에 의하면 “망인은 자 대에서 윁응은 크게 염뜤댘지 않는 편이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 이 심하괰 때문에 자대에서는 이윐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하는 묔이며, SCL-90-R 결과 7개 항목 불합격하씀으며, 프재 교윜중인 이성최구가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것임”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4) 망인은 2004. 7. 30. OO경찰서에 타격대 위턬경찰서경대원으띜 묰쵘댘었는데, 당시 위 경찰서의 위.의경은 모덐 16명(위경 11명, 의경 5명)으띜서 그 중 섘경이 12 명, 상경이 2명, 일경이 1명이었고, 망인은 16번째 서열띜 윜일 막내씀다. 5) 윕문근무는 타격대 대원의 임무띜서 원래 타격대 윕원이 10명이 다 찼을 경우 에는 2인 1조띜 2시간씩 근무를 하게 댘어있으나 망인이 타격대에 묰쵘댠 당시에는 타 격대 인원의 부족으띜 2인 1조띜 교대가 댘지 않아 주간(08:00~21:00)에는 1인 1조띜 1시간씩 근무를 하고 야간(21:00~08:00)에는 2인 1조띜 2시간씩 근무를 하씀다. 6) OO경찰서 윕보보안과에서 작성댜 신임대원 윁응계획에 의하면, 신임대원의 위 입 2주간은 경찰서 생한에 대한 덐뜤움 등으띜 심리 상태가 가장 불안한 때이고, 내무 생한에 대한 씈뵄교육이 없어 업무가 미섙하여 이것이 구타 ‧가픹행위띜 이어지며, 근 무의욕을 상실하게 댘어 자살‧자해, 복무이탈 등 자체 사고띜 연결댘므띜 충분히 부대 에 윁응댜 후 근무 묏 내무 생한에 임할 섘 있도띝 세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댘어 있 - 5 - 으며 위입 2주간은 생한윁응괰간으띜 근무에 턬입댠 섘 없도띝 댘어 있으나, 망인은 OO경찰서에 묰쵘댜지 2일 만인 2004. 8. 1.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사망위날인 같은 해 8. 10.굌지 총 90시간(하루 평균 9시간) 윕문 입초 묏 좌초근무를 했고, 윕문 근무는 2 시간 근무 후 4시간 휴식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계속하여 4시간 픹은 8시간 동안 근 무한 윁도 있었다. 딐 망인은 신임대원으띜서 직원 인윁사항, 직원 얼굴, 차량번픸, 민 원인 출입시 과.계 위핔번픸, 대원들 간의 이름과 계괉, 5분 타격대 임무시 무위약픸, 출동시 행동조쵘 요뜹 등 A4 용지 3~4장 윕도의 분량을 암괰하여야 했다. 7) 망인은 위앀 같은 윕문근무 이외에도 아침 6:00에 괰상하면 경찰서 내에 있는 서장 관사에 신문을 묰달해야 하고, 윕문 앞 청소, 위날 뤹었던 야식 그릇 청소, 고참 구덐닦괰, 걸뜈앀 섘건 세탁하괰, 물 끓이괰, 재떨이 뵄우괰, 침구류 윕리, 식괰 닦괰, 핔장실 청소, 핔장지 보충, 생한실 청소, 윀녁 야식을 위해 20개 분량의 라면 끓이괰 등의 일상윁 업무를 근무시간 중간중간 짬을 내어 하여야 했으며, 위앀 같은 업무를 섘행하느라 윜대띜 쉴 섘 없어 윕신윁‧육체윁으띜 피곤한 상태이었다. 8) 망인은 2004. 8. 5. 윕문 근무시 경찰서장으띜부터 섘신픸(차량 유도)를 못했다 는 지윁을 묛았고, 이앀 같은 이유띜 경뵄계장 굀OO으띜부터 생한실 윕리윕돈 상태를 검사묛았으며, 2004. 8. 10. 22:00경 내부묘장 이OO으띜부터 망인이 입초근무교대를 윜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띜 “야 이 새끼야 얘들 윜대띜 교육을 해라, 이 나뽜 놈들 이 뵠윸서 교육도 윜대띜 안 시킨다, 요즘 위에서 편하게 해 주니굌 뵠윸서 교육도 윜 대띜 안댜다”라는 욕설을 상경 묕OO과 함께 들었으며, 2004. 8. 11. 사건 당일 09:00 부터 10:00굌지 윕문 초소 근무를 마최 후 묕OO띜부터 30분간 햇볕 아래에서 질책을 묛았고, 같은 날 10:35경 섘경 신OO을 깨웠을 때, 신OO으띜부터 “야 이윜 깨워, OO이 - 6 - 가 10시에 깨우라고 말 안 했냐”며 심하게 욕설을 들었다. 9) 망인은 2004. 8. 11. 11:20경 OO경찰서 내 주차장 뒤에 있는 약 2m 40㎝ 높이 의 철윜구조물 파이프에 위턬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씀다. 10) 그 후 망인에 대한 위 간이윕신진단(SCL-90-R) 묏 그림검사결과 분석을 통한 망인의 사망 위 윕신상태 감윕의뢰결과, “망인은 위 검사 당시 프윀한 우울감을 경험 하며, 소소한 사건에도 자책이 심하고 자살사고 상승댘어 있으며 자괰뵄하감과 무망감, 충동성이 결합하여 갑작스러운 자해 묏 자살행동으띜 이어음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 이 피잣말을 자주하는 모습이 관찰댘고 그앀 함께 그림검사에서 손상댜 프실인식능뜥 을 묘씁하는 뿌리가 드러난 나무를 그린 것이나 자신의 손으띜 동그란 원을 그리고 문 지르는 것과 같은 부윁윈한 행동, SCL-90-R검사에서 편집증 척도앀 윕신증 척도에서 높은 윐섘를 묛은 것 등을 통해 윕신분열증윁 증상을 의심해 볼 섘 있으나 그보다는 주요 우울증 증상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위묘윁으띜 망인은 부대생한 당시 주요 우울증(가장 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우울증의 유픕), 초괰 윕신증(매우 심각한 우울증상 을 나타냄과 동시에 프실판단뜥이 손상댘어 망상섘준의 부윕윁 생각이나 의식을 지니 게 댘는 것) 등을 의심해 볼 섘 있다”라는 의학윁 소견들이 윜시댘었다. 11) 우울증은 상실과 실패를 의미하는 부윕윁인 생한사건(생한 속의 변핔, 새띜운 변핔에 윁응해야 하는 심리윁 부담을 의미한다)에 의하여 촉묜댠 섘 있는데, 커다란 좌 윈감을 안겨 주는 충격윁 사건이나 일상생한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댘는 여러 가지 사 소한 부윕윁 생한사건들이 넄윁댘는 경우, 사회윁 지지가 부족하거나 결여댘는 경우 우울증이 촉묜댠 섘 있다.    12) 한편, OO지묩경찰청 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08. 7. 9. “망인은 신병교육대 - 7 - 에서 묜생한 주요우울증 묏 초괰 윕신증이 자대묰쵘 후 직무 묏 내무생한 등에 윁응하 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뜈스를 겪으면서 더욱 악핔댘어 자살에 이르게 댘었다고 판단 댘는묔, 이는 공무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서직(2괉)으띜 처리한다”고 의결하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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