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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세 대학 1학년생이던 신병은 키 187㎝, 몸무게 121㎏의 비대한 체격으로 2009년 4월 6일 군 부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입대 전부터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었지만 본인도 이를 알지 못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호소하지 않았고, 정밀검사 없이 공익근무요원 복무 예정으로 입대하게 되었다.
입소 첫날인 4월 6일에는 대대장 정신교육, 사단 의무대 정밀 신체검사, 소지품 검사, 군대예절 교육, 관심환자 면담 등을 거쳐 밤 10시에 취침하였다.
둘째 날인 4월 7일에는 새벽 6시 기상 후 아침 점호, 조식 배식, 피복 수령, 군인복무규율 교육, 중식 배식, 총기수여식 등을 연이어 소화하였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총기수여식을 마친 뒤 배식조에 배속되어 20ℓ들이 빈 물통 2개를 들고 동료 14명과 함께 막사에서 약 80m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했고, 가는 길에 40여 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오후 5시 40분경 식당에 도착해 식탁에 물통을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쓰러졌고, 식당에 있던 군의관과 병사들이 즉시 응급조치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47분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2009년 6월 27일 사망이 공무 수행 중 발생했다며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기존 질환에 따른 사망이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해 11월 3일 이를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었으나 본인도 몰랐던 신병이 입대 이틀 만에 배식 준비 등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군인이나 경찰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이나 직무의 과중함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군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원은 부검 결과 심장 무게가 정상 성인의 300~350g을 크게 웃도는 570g에 이르러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이 질환은 과도한 운동 시 심박수 증가와 심장 혈액 공급 감소로 부정맥이 생겨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감정의 소견을 받아들였다.
감정의는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했다면 당시 상황과 사망 사이에 50~60%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법원은 입대 후 이틀간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과로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본인도 몰랐던 기존 질환이라도 군 복무 중의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추정되면 충분하고, 평균인이 아닌 해당 군인의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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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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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1누103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홍성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09구단1933 판결
변 론 종 결2011. 4. 28.
판 결 선 고2011.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은 2009. 4. 6. 제32보병사단에 입대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4. 7. 17:42경 식당에서 동료들과 석식 배식 준비를 하던 중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의 증
상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47경 심장마
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6.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였음을 이
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기존 질환에 따른 것이어서 공무수행과 상
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1. 3.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망인에게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군에 입대하여 통제된 상황에서 입소환영 행사, 총기수여식, 배식을 위한 빠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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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급한 계단으로의 등정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므로,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은, 망인과 같이 ‘근무지역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자’를 ‘순직’으로 구분
하고 있으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1989. 8. 12.생이던 망인은 입대 당시 19세인 대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신장이
187㎝, 체중이 121㎏으로서 비대한 체격이었다.
2) 망인은 입대 전부터 병역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의 질환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징병
신체검사에서 위 질환을 호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징병신체검사 절차에서 망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망인이 비대성 심장근육병증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
지 않은 바람에 망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할 예정으로 입대하게 된 것이다.
3) 망인은 2009. 4. 6. 13:00에 입소하여 외형상 과체중자들로 구성된 생활관에 배
치되어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입소 첫째 날은 대대장 정신교육, 인도인접, 사단 의무대
정밀신체검사, 소지품 검사, 석식, 군대예절 및 생활요령 교육, 망인을 포함한 관심환자
면담의 일정을 거쳐 22:00에 취침을 하였고, 둘째 날은 06:00에 기상하여 아침 점호,
조식 배식, 피복 수령 및 장구류 조정, 군인복무규율 교육, 중식 배식, 군대예절, 총기
수여식, 석식 배식 등의 일정을 거쳤다.
- 4 -
4) 망인은 2009. 4. 7. 쓰러지기 직전인 17:00경 연병장에서 총기수여식을 마치고
생활관 총기보관함에 총기를 거치한 후, 17:30경 배식조를 담당한 조교의 지시 아래
20ℓ들이 빈 플라스틱 물통 2개를 들고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 14명과 함께 석식 배
식조에 포함되어 막사에서 약 80m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하여 17:40경 도착하였고, 이
동 중에는 약 40여 개 가량의 계단을 올라갔다.
5) 망인은 식당에 도착한 직후 식당 내 식탁에 위 빈 물통 2개를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쓰러졌고, 그 즉시 식당 내에 있었던 군의관과 병사들에 의해서 응급조치를 받
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6) 제1심 감정의 충남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의사 박재형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비
대성 심장근육병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은 심장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으로서, 선
천적으로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
의 비대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부검상 좌심실벽과 심실 중격의 불균형
비대, 심근세포의 불규칙한 주행과 불규칙한 근섬유질 소견 등이 있어 비대성 심장근
육병증에 해당한다.
○ 이 병은 심장근육의 불규칙한 주행 및 비대로 인하여 그 자체로 급사에 이르
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급사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심실중격의 두
께가 증가된 경우, 이전에 부정맥이 있었던 경우, 가족 중 급사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비교적 젊은 사람 등이 해당한다.
○ 또한 이 병은 과도한 운동으로 사망할 수 있는데, 이는 과도한 운동이 심박
수를 증가시키고 심장으로의 혈액공급을 감소시켜 심장의 허혈성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 5 -
부정맥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망인의 부검기록상 심장의 중량이 정상 성인 남자의 300~350gm를 크게 초
과한 570gm으로서 아주 증가된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다.
○ 이 병은 갑자기 나타나므로 이 병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한 경우 돌연사를 피할 수 없다.
○ 망인이 이 병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였다고 한다면 당시의 상황
은 50~60%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0,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충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
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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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
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참
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같은 조항 제5호(순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
망과 군 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은 심장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
워지는 질환으로서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심박수의 증가 및 심장으로의 혈액공급 감
소로 심장의 허혈성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부정맥의 발생이 증가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나) 망인이 군에 입대한 이후 이틀 동안 받은 신체 및 소지품 검사, 정신교육,
군대예절, 생활요령 및 복무규율 교육, 총기 및 피복 수령과 석식 배식을 위한 이동 등
의 일정은 정상인에게는 그다지 많은 운동량을 요하지 않는 활동으로서 육체적으로 힘
든 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평가는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라는 기존 질환을
갖고 있던 망인에게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망인은 입대 전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의 질환을 갖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특별히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입대 전 일상생활에서는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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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유로운 생활에서 갑자기 통제된 생활로의 전환을 맞게 되는 입대 첫날의 일정
은 비록 특별히 고된 훈련이 없더라도 망인에게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
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과 망인이 입대 후 이틀 만에 석식 배식을 위한 이동 중 갑자
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정상인에게는 그다지
힘들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입대 후의 일정이 망인에게는 과도한 운동을 한
경우와 같이 육체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주어 기존 질환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자연
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질환의 특성과 진행 경과, 향후 예정되어 있던 훈련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당일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훈련 중 사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바, 망인이 언제 사망하느냐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결국 입영대상자 아닌 망인이 이유야 어찌되었든 입대하였다가 훈련 과정에
서의 스트레스와 보통 사람들하고 달리 망인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육체적 부담
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그러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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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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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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