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피고인A는 사적 캠핑 중 핫팩으로 인해 우측 종아리에 화상을 입고 사단의무대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동원훈련에 참가하였고, 휴가 복귀 후 주파수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며 화상 부위의 수술 및 소독 치료를 병행했다.
수술 후 복귀하여 근무를 이어가던 중 숙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피해자B의 아버지인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다시 비해당 결정을 고수하자, 원고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녀의 사망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화상 치료 직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못한 채 군 업무와 훈련을 수행한 점 등이 사망 원인인 질병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어야 하는데,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화상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폐혈전색전증은 수술 후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장시간 누워있을 때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 생기기 쉬운 질환이다.
피고인A는 화상 수술 후 충분히 안정을 취해야 했음에도 동원훈련과 주파수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느라 적절한 치료 환경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 군 복무 환경과 업무 수행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사소한 부상이나 개인적 원인으로 시작된 상이라 하더라도, 이후 군의 업무와 훈련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와 안정을 보장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은 엄격하게 보았으나, 군인의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는 실질적 인과관계를 고려해 폭넓게 인정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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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1042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24. 3. 6.
판 결 선 고2024. 4. 17.
주 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사망 및 원고의 지위
1) 망 B(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은 2005. 9. 5. 육군에 입대하여 2006. 11. 24. 부
사관으로 임관하여, 00사단 정보통신대대 주파수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7.
’폐혈전색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종전 처분
1)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객
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
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6구단10577 사건), 위
법원은 2016.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6누6741 사건), 항
소심법원은 2017.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두53200 사건), 대법원은 2017. 10. 26. 상
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3 -
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원고는 2020. 9.경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2022. 3. 21. ‘망인은 종아리 부위 화상으로 사단의무대 및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동원훈련 및 주파수관리관 업무로 인하여 화상치료 및 치료
를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
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22. 4.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
이는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
보상대상자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
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망인은 동원훈련 및 주파수관리관 업무로 인하여 화상치료를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거나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
건에 해당한다.
나.판단
- 4 -
1)인정사실
가)망인은 2015. 5. 23.경부터 2015. 5. 26.까지 지인들과의 사적인 캠핑에
서 핫팩을 사용하다가 우측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다.
나)망인은 2015. 5. 28. 사단의무대를 방문하여 우측종아리 2도 화상 진단
을 받고, 화상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다. 이후 2015. 6. 12. 명지병원을
방문하여 우측종아리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화상 주변부 농양성 조직 정리 및 소독을
하였으며, 같은 날 사단의무대를 방문하여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다.
다)망인은 2015. 6. 16.부터 2015. 6. 17.까지 동원훈련에 참가하였다.
라)망인은 2015. 6. 19. 사단의무대 및 명지병원을 방문하여 소독 등 진료
를 받았고, 2015. 6. 23. 명지병원에서 화상부위 피판성형술
1)
을 받았다.
마)위 수술 이후 망인의 근무내역 및 치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조직을 한 군데에서 분리하여 그 조직으로 다른 부위를 덮는 수술
○근무내역
2015. 6. 24.~2015. 6. 28. : 청원휴가
2015. 6. 29. : 근무
2015. 6. 30. : 휴무
2015. 7. 1.~2015. 7. 3. : 근무
2015. 7. 4.~2015. 7. 5. : 휴무
2015. 7. 6. : 근무
○치료내역
2015. 6. 25. : 명지병원 방문, 수술부위 소독
2015. 6. 29. : 명지병원 방문, 수술부위 소독
- 5 -
바)망인은 2015. 7. 6. 근무 후 퇴근을 하였는데, 2015. 7. 7. 00:32경 숙소
에서 잠을 자다가 당직근무자에게 ‘혼자 의무대를 못가겠으니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
는 전화를 하였고, 이에 당직근무자가 숙소에 도착하여 어깨를 부축한 상태에서 망인
을 숙소에서 데리러 나오다 망인이 쓰러졌다. 망인은 명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5. 7. 7. 01:09경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사)폐혈전색전증은 정맥 내 혈액의 응고로 혈전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된
혈전이 심장 내 순환을 거쳐서 폐동맥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그 원인은 주로 정맥 내
혈액의 정체로 인해서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흔히 혈액응고가 생길 수 있
는데, 수술 후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 혹은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 그 외에
심부정맥질환 등이 있는 경우 잘 생길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국가유공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나)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
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3)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보훈보상대상자)
가)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
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
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
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5040 판결 등 참조).
나)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망인
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부분은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➊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망인이 화상 수술
후 5일간의 근무 때문에 혈전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보다는 8
일간의 휴무 및 근무 외의 휴식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거나 움직임이 많이 제한
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혈전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➋ 그런데 위원회는 종전 소송 판결확정 이후 망인의 부대 동료 등 참고
- 7 -
인에 대한 추가 조사, 전문의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종전 소송의 결론과 다른 결정을
내렸고, 위원회 제도의 취지 및 위원회 결정의 절차,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는 판결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➌ 망인은 2015. 6. 29. 휴가 복귀 후부터 사무실에서 상당한 시간을 앉
아서 주파수관리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 호흡기내과 자문의
도 ’망인이 2015. 6. 29. 휴가 복귀 후부터 사무실에서 꼼짝 못하고 컴퓨터 작업으로
비문을 생산하는 내용으로 며칠간 계속되는 형태로 파악된다.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이
정맥혈전증 발생에 영향을 주는 연구에서 발병 4주 이내에 2시간 이상 일어나지 않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 약 2.8배의 위험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망인의 당시 근무 내용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내용으로는 이러한 조건
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➍ 위원회 성형외과 자문의는 ’폐혈전색전증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혈
액 과응고상태는 수술, 움직임 제한 등으로부터도 기인하는데, 망인의 업무상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도 혈액이 과응고상태가 되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군복무와
의 인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➎ 종전 소송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이 하지 수술을 한 상태에서 앉아
서 하는 자세의 업무보다 어느 정도 활동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였다면 이 사건이 발생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이 질환에 있어서 하지 정맥 혈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발생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
의 경우에 수술 후 하지 운동 혹은 활동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건이
- 8 -
초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한다면 망인의 업무와 상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➏ 종전 소송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더라도, ’망인의 직무상 근무형태
‘와 ’망인의 침대에 누워있는 등의 휴식 및 생활형태‘의 두 가지 요인이 어우러져 이
사건 상이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
망인의 침대에 누워있는 등의 휴식 및 생활형태‘가 이 사건 상이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망인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것은 아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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