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368춘천지방법원 2심2013-09-11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으로 16억 5천만 원을 수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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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16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 2는 명목상 이사장일 뿐이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사실과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받은 혐의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이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됨.
  •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인식하고 16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점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 2도 학교법인의 일을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들의 범행은 부정한 청탁 내용, 금액, 학교와 학생에게 끼친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정한 청탁과 금전 수수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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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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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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