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라65대구고등법원 2심2006-04-07 선고검수완료

조합비를 한 번이라도 낸 조합원만 투표권을 주는 규정 아래 분회장 선거에 출마해 과반수 득표로 당선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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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5라65 행정 사건(200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위국○○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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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분회장 임기가 끝나자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임 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2005년 3월 16일 공고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조합비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는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렸고, 입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명부가 그대로 확정됐다.
  • 2005년 3월 22일 치러진 선거에서 항고인이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당선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항고인을 당선자로 공고했다.
  • 2005년 3월 25일 낙선한 후보자가 조합비를 내지 않은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냈고, 2005년 5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결의했다.
  • 2005년 5월 17일 재선거에는 다른 후보 한 명만 단독 출마해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고, 그 후보가 지금까지 분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제1심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비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확정해 치른 분회장 선거에서 항고인이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다. 낙선 후보자가 조합비 미납 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결의했고, 재선거에서는 다른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했다. 항고인은 당선무효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선거권 없는 조합원의 참여가 곧바로 당선무효 사유가 되는지를 다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 이후 제출된 추가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조합비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 사건 분회의 선거관리규정 제14조도 조합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 다만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확인한 선거 결과를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만들 때부터 조합비 미납 문제가 논의됐으며 선거관리위원과 후보자들이 조합비를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을 선거인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
  • 그래서 조합비 미납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조합원의 참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0. 7. 6.자 2000마1029 결정 참조).
  • 항고인의 득표수가 상대 후보보다 훨씬 많아, 조합비 미납자가 모두 항고인에게 투표했다고 가정해 그 표를 빼더라도 항고인이 여전히 과반수를 얻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미납자의 참여는 결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
  • 한편 다른 후보가 재선거를 통해 분회장 업무를 하면서 항고인의 직무 수행을 부인하고 있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항고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시로 지위를 보전해 줄 필요성도 인정된다.

핵심 정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참여가 당락을 바꿀 정도로 결과에 영향을 줬을 때에만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선거 결과를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당선인의 지위를 임시로 지켜줄 필요성도 함께 인정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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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라65 항 고 인 **** 항고 제기일 2005. 9. 29. 결 정 일 2006. 4. 7. 쟁 윐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이 없는 조합 원이 참가한 경우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항고 인용(제1심 기각 결정 취소) 참 고 조 문 노동조합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 **** ****장 임기만료로, 분회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를 작 성하여 2005. 3. 16. 공고하씀다. 2. 선관위에서는 논의를 거쳐 조합비를 1회라도 납부한 윁이 있는 조합원 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씀고, 입후보자들 묏 조합원들의 이의가 없어 위 선거인명부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2005. 3. 22. 선거결과 항고인이 투표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 당선되 었고, 선관위는 항고인을 당선자로 공고하씀다. 4. 2005. 3. 25. 낙선한 후보자가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 씀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씀고, 2005. 5. 11. 선관위 는 ****의 의견에 따라 당선무효 묏 재선거 실시를 결의하 씀다. 5. 2005. 5. 17. 재선거에는 甲만이 단독출마하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 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으며, 프재까지 甲이 분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 다. 6. 제1심에서는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로 신청인(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씀다. ○ 쟁윐 1. 당선무효 결의의 존부 2. 선거권 없는 조합원의 선거 참여가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위권리의 유무) 3. 보위의 필요성 ○ 법원의 판단 1. 항고후 제출된 추가 소명자료에 의거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의가 존재하 씀는 것으로 판단 2. 당선 무효 사유 해당 여부 - 관련규정 : 노동조합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는 조합비를 정상윁으로 납 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 - 조합원 다수 의견을 확인한 선거결과를 용이하게 번복하여서는 아니되 는 윐, 본건의 경우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과정에 조합비 미납 문제가 거론되었고 선관위원 묏 후보자들이 조합비를 1회라도 납부한 자들을 선거인으로 정하기로 한 윐 등에 비추어, 조합비 미납자가 투표에 참 여하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당선무효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원의 선거 참여가 선거결과에 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무효사유 가 되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2000. 7. 6.자 2000마1029 결정 참조) - 항고인의 득표수가 상대후보자에 비해 월등히 많아, 조합비 미납자가 모두 항고인에게 투표하씀다고 가정하여 이를 항고인의 득표수에서 공 제하더라고, 여위히 항고인이 투표자 과반수를 득표한 것으로 산정됨. 결국 조합비 미납자의 투표 참여가 선거결과에 아무런 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보위의 필요성 - 甲이 재선거를 통해 프재 분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고인의 분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본안판결 확정되기 위 에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위의 필요성 도 소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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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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