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4즈합6춘천지방법원 1심2007-08-10 선고검수완료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매매 명목으로 넘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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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가사부 04즈합6 민사 사건(200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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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와 남편은 1990. 11.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 남편은 채권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2004. 1. 27.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채권자는 2004. 3.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11. 18. 1심에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르1834)은 2006. 7. 26.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2006므1921로 상고가 기각되어 2006. 10. 26. 확정되었다.
-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법원 2004가단1198)을 제기하였고, 2006. 12.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항소기각으로 확정).
- 이와 별도로 채권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04. 2. 25.자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남편과 어머니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자신의 위자료·재산분할 채권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라며 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매매가 이혼소송 직전 재산 없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채권자가 전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남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은 장차 발생할 위자료·재산분할 채권에 대한 이행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보전하려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다.
- 본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채권자가 전부 승소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는 가처분 인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핵심 정리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가족에게 미리 넘기는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재산분할 채권도 보전 대상이 되므로, 법원은 이런 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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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04즈합6 가처분이의
채 권 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 무 자**** (******-*******)
****
변 론 종 결2007. 7. 6.
판 결 선 고2007. 8. 10.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04즈단9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
하여 이 법원이 2004. 2.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인
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 2 -
채권자 : 주문과 같다.
채무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가처분 결정의 존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04즈단9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4. 2. 25.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소갑 13호증의 1, 2, 소갑 15호증, 소갑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채권자와 ****는 1990. 11.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채권자는 2004.
3. 이 법원 2004드합49호로 ****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18. ‘임
**는 채권자에게 위자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8.부터 2005. 11. 1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고, 재산분할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위 판결 확정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
- 3 -
고받았다.
(2) 이에 채권자와 ****가 쌍방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르1834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06. 7. 26. ‘****는 채권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
여 2004. 4. 8.부터 200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위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6므
1921호로 ****가 상고하였으나 2006. 10. 26.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는 채권자가 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2004. 1. 27. 별다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의 모친인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 1. 28. 접수 제1191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본안소송
(이 법원 2004가단1198)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6. 12. 6. 채권자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이에 대해 채무자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나108호로 항소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07. 7.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별다른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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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와 채무자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에 대
한 장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권에 대한 이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
임이 분명하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
서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가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익환
해외연수로 인하여 서명날인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목 록
1. **** 대 **㎡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2.26㎡
2층 43.61㎡
지하 39.71㎡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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