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6고합322청주지방법원 1심2007-04-05 선고검수완료
돈이 궁한 공범에게 처가에 강도하자고 제안하고 칼을 준비해 망을 보는 사이 공범이 장인을 칼로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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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6고합322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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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로 장인인 피해자(70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06년 11월 16일 18시경 OO지역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평소 돈에 쪼들리던 피고인 B에게 "장인이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아 집에 많은 돈을 보관하고 있고, 시골 농가에 노인 두 명만 살아 돈을 빼앗기 쉽다"며 처가에 강도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같은 날 20시경 두 사람은 피고인 B의 승용차 사물함에 미리 사둔 칼날 길이 약 10㎝의 등산용 칼을 꺼내 역할을 나눴고, 피고인 A가 차를 몰고 21시경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해 차 안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가 칼을 들고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 B는 차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찌르고 베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습니다(목에 6.5㎝와 10.5㎝의 자상).
- 피고인 B는 이어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피해자의 처가 구조를 요청하며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재물 강취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 두 사람은 강도살인 혐의로 2006년 12월 11일 기소되었고, 2007년 4월 5일 법원은 이들을 각각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고인 중 한 명의 장인 집에 재물을 빼앗으러 들어가기로 공모한 뒤, 한 명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재물 강취는 피해자의 처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이 돈을 빼앗으려는 뻔뻔한 동기에서 비롯됐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은 결과를 낳았으며,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봤습니다.
- 피고인 A는 장인 집에 돈이 많고 노인만 산다고 알려주며 범행을 적극 제안했고, 범행에 쓸 칼을 미리 준비해 건네주고 사용법까지 알려줬으므로 범행을 결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평소 얼굴을 아는 사이였는데도 신분을 감추려는 조치 없이 강도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도망치지 않고 바로 칼로 목을 두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피해자의 처를 찾아 집 안방까지 들어가려 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도 주도적이고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을 낮출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두 사람에게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수준의 형인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노린 강도 계획이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 직접 칼을 휘두른 사람뿐 아니라 범행을 제안하고 칼을 준비해 망을 본 사람도 강도살인이라는 같은 중죄의 책임을 지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획 단계에서의 역할 분담과 준비 행위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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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주도적 역할과 잔혹성
- 사전에 계획된 범행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불발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 1 -
「장인을 죽이고 처가를 턴 강도살인범에게 무기징역 선고」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합322 강도살인
피 고 인 ****, ****
공소제기일 2006. 12. 11.
판결 선고일 2007. 4. 5.
결과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 범행의 내용
피고인 ****은 별거 중인 처에게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허락하씀다는 이유로 장인
인 피해자 ****(70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6. 11. 16. 18:00경 대위 ****
소재 식당에서 평소 돈이 궁하던 피고인 ****에게 “장인이 은행거래를 하지 않아 많
은 프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 인윁이 드문 시골 농가에서 장인, 장모만 따로 거주하
고 있고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 어렵지 않을 테니 처가에 가서 강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
씀다.
2006. 11. 16. 20:00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은 자동차를 운위해 이동하여 프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칼을 들고
****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분담에 관한 구체윁인
범행계획을 세웠다.
그 후 피고인 ****은 자신의 **** 승용차 사물함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0㎝)을 꺼내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을 위
차에 태운 후 다음 차를 운위하여 같은 날 21:00경 ****에 이르러 ****
앞에 차를 주차한 뒤 차안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으
로부터 건네받은 위 칼을 손에 쥔 채 **** 앞으로 다가갔다.
- 2 -
피고인 ****는 자동차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을 마구 쬌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다
가 피해자의 처인 ****가 구조를 요청하며 집 밖으로 피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
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의 장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에 침입하
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미리 범행도구로 준비하씀던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괈품을 강취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윀괉한 동기로 인하여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인바, 피고인들은 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
르지도 못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윁인 양형 사정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 김
○○은 피고인 ****에게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는 집에 프괈을 많이 보관하고 있고,
두 노인만 살고 있어 쉽게 괈품을 강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윁극윁으로 제
의하씀고, 범행에 사용할 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법
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은 위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씀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주도윁인 역할
을 한 피고인 ****의 죄책은 매우 중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딐한 피고인 ****은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을 윀지르기 위하여 ****에 들어가다
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도주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바로 소지하고 있던 칼
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쬌르고 베어(피해자의 목에는 목 우측 상단에서 좌우로 주행하
는 길이 6.5㎝의 자윈창과 목 중앙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는 10.5㎝의 자윈창이 나 있다)
- 3 -
무참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처를 찾아 **** 방안으로 들어가기
도 하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 주도윁인 역할을 하씀을 뿐만 아
니라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 ****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는 벌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위력이 없는 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법정형의 하한을 감경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
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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