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1구880대구고등법원 1심1992-06-10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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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동의나 수용 없이 도로로 사용함.
  • 원고는 이후 해당 토지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함.
  • 피고가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도로로 지정함.
  • 원고는 이 도로지정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도로대장 정리는 기존 도로지정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도로대장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존 도로지정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한 후에 작성·비치하는 서류로, 그 비치 자체가 도로 요건이 아님.
  •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도로대장을 정리하면서 도로지정 사실을 확인한 것은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님.
  • 이로 인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소로써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핵심 정리

도로대장 정리는 기존 도로지정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는 도로지정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지만, 단순한 대장 정리만으로는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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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지정사실을 확인, 정리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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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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