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도6801대법원 3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소지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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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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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려고 계획하고 해당 음란물을 보관했다.
  •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 원심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관한 주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법률 해석과 원심 판단을 검토한 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소지 행위가 단순히 영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 등 유통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영리 목적뿐 아니라 판매 등 유통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법 조문의 문언, 입법 취지, 관련 법령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소지 행위도 판매 등 유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즉, 단순히 영리를 위한 소지가 아니라 판매 등 유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소지죄가 성립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판매할 것처럼 속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소지 행위가 판매 등 유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된 혐의는 무죄로 봤다.
  •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적용과 사실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판매나 배포 같은 유통 목적이 있어야 법 위반으로 본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판매할 것처럼 속였지만, 법원이 인정한 소지 목적은 유통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주된 혐의는 무죄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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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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