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소장이 폭설로 위치가 바뀐 지하 이송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강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21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국도 인근에서 진행된 스팀관로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14년 2월 초순경,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굴착을 했고, 그 위에 임시목을 세워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
- 그런데 시험굴착 후 약 20일이 지나는 동안 폭설이 내려 임시목의 위치가 원래와 달라져 있었다.
- 피고인 A는 2014년 2월 22일 13시 50분경, 바뀐 임시목 위치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예전에 표시해 둔 위치 그대로 천공작업을 실시했다.
- 그 작업 도중 지하에 묻혀 있던 자일렌 이송관이 파손되었고, 유독물인 자일렌 약 30톤이 유출되었다.
- 유출된 자일렌 중 약 180ℓ가 인근 우수관로를 타고 공공수역인 해상까지 흘러들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A가 시험굴착 후 폭설로 임시목 위치가 바뀐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하다 지하에 묻힌 자일렌 이송관을 파손시켰다. 그 결과 유독물인 자일렌 약 30톤이 유출되고 그중 약 180ℓ가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해상으로 흘러나갔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유독물을 유출한 혐의로, 사용인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인 피고인 B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피고인 A에게는 굴착 작업 전에 지하에 묻힌 이송관 등의 위치를 면밀히 확인해 유독물 유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시험굴착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났고 그 사이 폭설로 임시목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 그 과실 때문에 천공작업 중 자일렌 이송관이 파손되었고 유독물이 유출되었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유독물을 유출한 책임이 인정된다.
- 법인인 피고인 B는 사용인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다.
- 다만 법원은 사고에 폭설이라는 자연 요인도 작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출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현장 복구가 완료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지하에 매설된 관로 근처에서 굴착·천공 작업을 할 때는 날씨 등으로 표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 전 반드시 매설물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장 책임자의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유독물 유출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사용인의 잘못에 대해 함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고 당시 폭설이 원인으로 작용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유출 정도 심각하지 않고 현장복구 완료
- 과실 인정 및 재발 방지 다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