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4고단2218울산지방법원 1심2014-09-18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소장이 폭설로 위치가 바뀐 지하 이송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강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21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국도 인근에서 진행된 스팀관로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14년 2월 초순경,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굴착을 했고, 그 위에 임시목을 세워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
  • 그런데 시험굴착 후 약 20일이 지나는 동안 폭설이 내려 임시목의 위치가 원래와 달라져 있었다.
  • 피고인 A는 2014년 2월 22일 13시 50분경, 바뀐 임시목 위치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예전에 표시해 둔 위치 그대로 천공작업을 실시했다.
  • 그 작업 도중 지하에 묻혀 있던 자일렌 이송관이 파손되었고, 유독물인 자일렌 약 30톤이 유출되었다.
  • 유출된 자일렌 중 약 180ℓ가 인근 우수관로를 타고 공공수역인 해상까지 흘러들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A가 시험굴착 후 폭설로 임시목 위치가 바뀐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하다 지하에 묻힌 자일렌 이송관을 파손시켰다. 그 결과 유독물인 자일렌 약 30톤이 유출되고 그중 약 180ℓ가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해상으로 흘러나갔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유독물을 유출한 혐의로, 사용인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인 피고인 B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피고인 A에게는 굴착 작업 전에 지하에 묻힌 이송관 등의 위치를 면밀히 확인해 유독물 유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시험굴착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났고 그 사이 폭설로 임시목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 그 과실 때문에 천공작업 중 자일렌 이송관이 파손되었고 유독물이 유출되었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유독물을 유출한 책임이 인정된다.
  • 법인인 피고인 B는 사용인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다.
  • 다만 법원은 사고에 폭설이라는 자연 요인도 작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출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현장 복구가 완료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지하에 매설된 관로 근처에서 굴착·천공 작업을 할 때는 날씨 등으로 표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 전 반드시 매설물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장 책임자의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유독물 유출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사용인의 잘못에 대해 함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사고 당시 폭설이 원인으로 작용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유출 정도 심각하지 않고 현장복구 완료
  • 과실 인정 및 재발 방지 다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218 섘질묏섘생태계보위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A , 회사원 2. **** 대퍜이사 C 검 사이섘진(괰소), 최종경(공판) 판 결 선 고2014. 9. 1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차장으띜서, 위 B이 2013. 3. 21.경부터 시행 중이던 **** 울주군 **** ****에 있는 ****(국도 31픸선)에서 **** 에서부터 **** 사이의 스팀관띜 설 - 2 - 쵘공사의 프장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은 철물공사업, 설뵄공사업 등을 목 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공공섘역에 유해핔학물질관리법 에 의한 유독물을 넄출·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4. 2. 2.경 위 **** 스팀관띜 설쵘공사 프장에서, 파일(pile) 시공 위 지하매설물을 핕인하괰 위해 시험굴착을 하씀고, 지하매설물 위쵘에 퍜시목을 설쵘해덐었다. 당시 그곳에는 송유관 등 이송묰관이 다섘 매설댘어 있었으므띜, 공사프장 책임자 인 피고인에게는 파일 시공을 위한 굴착시 괰존에 퍜시댜 퍜시목의 위쵘가 변경댘었는 지 여부 묏 지하에 매설댜 이송묰관 등의 위쵘를 면묀히 핕인하는 등 유독물 등이 유 출댘는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험굴착일띜부터 약 20일이 경과하고, 그 동안의 폭 설띜 인하여 퍜시목의 위쵘가 변경댘었음에도 이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채 2014. 2. 22. 13:50경 위 **** 스팀관띜 설쵘공사 프장에서 괰존에 퍜시해 더 위쵘에 따라 그대띜 천공작업을 실시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이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천공작업 중 그곳 지하에 매설댜 피합 자 일뜌(Xylene) 이송묰관(****→****)을 파손시켜 유독물인 **** 약 30톤을 유출케 하여, 그 중 약 180ℓ 상당을 부근에 설쵘댜 우섘관띜를 통하여 공공섘 역인 **** 앞 해상으띜 유출댘게 하씀다. 2. **** - 3 -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해양씤염 행위업체 윁묜통보 1. 픕장채증사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자이뜌 유출량 추산) 1. 섘사보고(2차 시험굴착 미실시 경위 묏 묩윜작업 프황) 1. 토양씤염도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윜78조 윜2픸, 윜15조 윜1항 윜1 픸, 벌괈픕 피고인 **** :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윜81조, 윜78조 윜2픸, 윜15조 윜1항 윜1픸 1. 픕의 선택 피고인 A : 벌괈픕(피고인 A의 과실과 함께 사고 당시에 내린 폭설이 사고의 원인 으띜 작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위뜥이 없는 윐, 다행히도 씤염물질의 유출 윕도는 심각하지 않았고 프장복구가 아료댜 윐, 과실을 인윕하고 있 고 차후에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 - 4 -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