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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환경감시조직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11.26, 2021.6.15, 2022.12.31, 2024.3.19, 2025.3.25, 2025.10.1>

  1. 1호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2. 2호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3. 3호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4호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5호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6호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7. 7호

    7.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2조

  8. 8호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9. 9호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10. 10호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1. 11호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2. 12호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3. 13호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4. 14호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5. 15호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16. 16호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17. 17호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18호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9. 19호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

  20. 20호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1. 21호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22. 22호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3. 23호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4. 24호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25. 25호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6. 26호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7. 27호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28. 28호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29. 29호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0. 30호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31. 31호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2. 32호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33. 33호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34. 34호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35. 35호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36. 36호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37. 37호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8. 38호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39. 39호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40. 40호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41. 41호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42. 42호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43. 43호

    4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44. 44호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45. 45호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ㆍ제9호ㆍ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

제2항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항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2,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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