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환경감시조직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세부 항·호
4개 항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11.26, 2021.6.15, 2022.12.31, 2024.3.19, 2025.3.25, 2025.10.1>
- 1호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 2호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 3호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 4호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 5호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 6호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 7호
7.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2조
- 8호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 9호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 10호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11호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 12호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13호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 14호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15호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 16호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 17호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18호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 19호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
- 20호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21호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 22호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 23호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24호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 25호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26호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27호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 28호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29호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30호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 31호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32호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 33호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 34호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 35호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36호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37호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38호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 39호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 40호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 41호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42호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43호
4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 44호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45호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ㆍ제9호ㆍ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2,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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