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건설을 위해 분양받은 토지를 취득세 자진납부 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구10 행정 사건(1985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9조,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0월 29일, OO회사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 1981년 10월 8일, 원고 회사가 위 OO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홍콩 법인 등과 합작해 호텔부지 43,481㎡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조건으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 1982년 2월 1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2월 12일 제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호텔 건설용 토지 34,172㎡를 분양받아 3월 30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했다.
- 1982년 4월 22일 부대시설용 토지 9,851㎡(이 사건 토지)를 추가 분양받아 4월 24일 취득세 5,181,626원을 자진납부하고, 5월 11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했다.
- 피고는 1983년 3월 7일 합작법인이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합작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1984년 4월 10일 같은 이유로 다시 부과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관광호텔 건설을 위해 분양받은 토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1년 안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했다. 원고가 그 합작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피고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부과처분을 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호텔 건립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합작법인이므로, 합작법인을 흡수합병했다고 해서 관광숙박업이 곧 원고의 목적사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를 원고 사업의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원고가 직접 허가·인가를 받은 바 없고, 호텔업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토지를 현물출자했다고 해서 합작법인에 호텔건설 사업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이전에 합작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절차상 위법 때문이었고,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한 뒤 새로 적법하게 부과한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토지를 현물출자한 뒤 1년 안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 합작법인을 흡수합병하더라도 그 법인의 목적사업이 곧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호텔업이 납세자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를 현물출 자하였다 하여 위 남주개발에 호텔건설 사업 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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