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3817서울행정법원 1심2007-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817 행정 사건(200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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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망인이 부부로서 1973년부터 서울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반씩 소유하고 있었다.
  • 1994년부터 2004년경까지 이 부동산을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돈을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해주었으나,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세무서(피고)는 이 사실을 근거로 부당하게 소득을 줄인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세금 부과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임을 확인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일부 세금 부과가 법정 기간이 지나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원고가 주장한 5년 기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7년 기간이 적용된다.
  • 세무서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7년 이내에 했음이 명확하다.
  • 따라서 원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법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 부부가 부동산을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 무상 제공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세금 부과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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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07. 9.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원고 1과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 5. 22.자 1998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5,973,890원, 2006. 6. 21.자 1999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3,775,320원, 2000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25,910,360원, 2001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14,587,190원, 2002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8,786,410원, 2003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805,660원, 2004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92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 1과 망인은 부부 사이로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이하 생략) 대 467.4㎡ 및 그 지상 건물{벽돌조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층 130.58㎡, 2층 106.45㎡, 부속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차고 11.57㎡}을 1973. 9. 3.이래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원고 1과 망인은 1994. 6. 30.경부터 자신들이 이사로 있고, 자신의 아들원고 4가 대표이사로 있는소외 3 주식회사에 2004년 무렵까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원고 1과 망인에 대하여 2006. 5. 22. 1998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5,973,890원, 2006. 6. 21. 1999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3,775,320원, 2000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25,910,360원, 2001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14,587,190원, 2002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8,786,410원, 2003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805,660원, 2004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929,330원의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인 2007. 1. 31.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이득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2006. 5. 22.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6. 6. 20.자 1999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그 위법사유를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사안과 같이 부당이득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은 당해 소득금액이 있는 해의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1998년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해당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일의 다음날인 6. 1.)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림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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