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로부터 29억원을 빌려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063 사기 사건(2012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22조, 상법 제62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OO회사의 회장이고, 피고인B는 부회장입니다. 피고인A는 2011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년 11월 24일 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 피고인들은 당시 OO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범C, 대표이사 공범D 등과 함께 사채업자 공범E로부터 사채자금을 빌려 주식가장납입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2011년 4월 21일 OO회사가 실시한 29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범E로부터 29억원을 일시 차입해 회사 명의의 주식납입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에서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다음 날인 2011년 4월 22일 증자등록을 마친 직후 위 29억원을 인출해 공범E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공범C, 공범D 등과 공모해, 주식이 가장납입되었음에도 2011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미상의 법무사를 통해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 그 결과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이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되게 했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해 이를 행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사채업자로부터 29억원을 차입해 주식납입계좌에 입금한 뒤 증자등록을 마치자마자 인출해 반환하는 수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 서류로 증자등록을 한 혐의(상법위반 납입가장,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납입가장죄의 주체인 대표이사가 가장납입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신분범인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가공한 피고인들에게도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공범이 될 수 있지만,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신분이 있는 공범C(2011년 4월 21일 당시 OO회사 대표이사)에게 납입가장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신분이 없는 피고인들이 이에 가공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공범C에게 납입가장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 법원은 공범C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29억원의 증자대금이 납입되고 그 돈이 다음날 인출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증자과정 이전에 증자대금 출금자인 공범C, 공범D을 만난 적이 있으나, 피고인B는 2011년 4월에 공범C, 공범D을 처음 만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출금위임장 작성 경위와 관련해 공범C과 공범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출금위임장을 작성하려면 공범C의 사용인감이 필요한데 당시 공범C이 OO회사 OO지역에 갈 때 증자과정에 필요한 법인인감만 가지고 갔을 뿐 출금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사용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직원에게 사용인감을 가져오도록 했고, 사전에 출금위임장 작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범C이 2011년 4월 당시 가장납입에 관한 인식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신분이 있는 공범C에게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분이 없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입가장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공범C, 공범D과 공모해 자본금에 대한 사항을 불실기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신분범인 납입가장죄에서 신분이 없는 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신분 있는 자의 범죄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신분 있는 자의 범의(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전체 공소사실이 무너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식 가장납입 자체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표이사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검사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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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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