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206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6-13 선고검수완료

사채업자로부터 29억원을 빌려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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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063 사기 사건(2012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22조, 상법 제62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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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OO회사의 회장이고, 피고인B는 부회장입니다. 피고인A는 2011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년 11월 24일 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 피고인들은 당시 OO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범C, 대표이사 공범D 등과 함께 사채업자 공범E로부터 사채자금을 빌려 주식가장납입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2011년 4월 21일 OO회사가 실시한 29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범E로부터 29억원을 일시 차입해 회사 명의의 주식납입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에서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다음 날인 2011년 4월 22일 증자등록을 마친 직후 위 29억원을 인출해 공범E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공범C, 공범D 등과 공모해, 주식이 가장납입되었음에도 2011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미상의 법무사를 통해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 그 결과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이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되게 했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해 이를 행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사채업자로부터 29억원을 차입해 주식납입계좌에 입금한 뒤 증자등록을 마치자마자 인출해 반환하는 수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 서류로 증자등록을 한 혐의(상법위반 납입가장,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납입가장죄의 주체인 대표이사가 가장납입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신분범인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가공한 피고인들에게도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공범이 될 수 있지만,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신분이 있는 공범C(2011년 4월 21일 당시 OO회사 대표이사)에게 납입가장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신분이 없는 피고인들이 이에 가공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공범C에게 납입가장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 법원은 공범C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29억원의 증자대금이 납입되고 그 돈이 다음날 인출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증자과정 이전에 증자대금 출금자인 공범C, 공범D을 만난 적이 있으나, 피고인B는 2011년 4월에 공범C, 공범D을 처음 만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출금위임장 작성 경위와 관련해 공범C과 공범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출금위임장을 작성하려면 공범C의 사용인감이 필요한데 당시 공범C이 OO회사 OO지역에 갈 때 증자과정에 필요한 법인인감만 가지고 갔을 뿐 출금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사용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직원에게 사용인감을 가져오도록 했고, 사전에 출금위임장 작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범C이 2011년 4월 당시 가장납입에 관한 인식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신분이 있는 공범C에게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분이 없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입가장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공범C, 공범D과 공모해 자본금에 대한 사항을 불실기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신분범인 납입가장죄에서 신분이 없는 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신분 있는 자의 범죄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신분 있는 자의 범의(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전체 공소사실이 무너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식 가장납입 자체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표이사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검사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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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2063 가. 상법위묘 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다.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 고 인1.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000000-0000000), 컨설팅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픕근(괰소), 이자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민 담당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묔른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2. 6. 1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 ****은 부동산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댜 주식회사 ****(이 하 ‘****’라고 한다)의 회장으띜서 2011. 8. 30.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묘죄띜 징역 7월을 선고묛아 이 판결이 2011. 11. 24. 핕윕댜 사람이고, 피고인 허○ ○는 ****의 부회장이다. 가. 상법위묘 피고인들은 당시 ****의 대퍜이사이던 ****, 프 대퍜이사인 **** 등과 함 께 사채업자 ****으띜부터 사채자괈을 뵌뜤 주괈가장납입을 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 **** 등과 공모하여, 2011. 4. 21. ****가 실시 한 29억원의 윜3자 묰윕 유상증자 과윕에서 ****으띜부터 사채자괈 29억원을 일시 뵌뜤 위 회사 명의의 주괈납입계좌에 입괈하고, 위 은행으띜부터 주괈납입보관증명서 를 묜괉묛아 다음날인 2011. 4. 22. 위 회사의 증자등괰를 마최 직후 위 29억원을 인 출한 후 이를 ****에게 돌뜤주는 묩식으띜 자본괈 납입을 가장하씀다. 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들은 ****, ****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항과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 괈이 가장납입댘었음에도, 2011. 4. 22. 서울중앙지묩법원 상업등괰소에서 성명미상의 법무사띜 하여괈 그 윕을 모르는 등괰공무원에게 주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괰에 필요 한 관계서류를 윜출하게 하여 위 회사의 묜행주식 총섘 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공위자괰띝인 상업등괰 위산윕보처리시스템에 괰재케 하여 공위자괰띝에 불실의 사 실을 괰재케 하고, 그 무뜵 위 공무원으띜 하여괈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공위자괰띝인 - 3 - 상업등괰 위산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뵄쵘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윜622조 소윕의 지위 1) 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댠 섘 있는 신분범이고,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에 공범이 댠 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윁 행위지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윁.객관윁 요건이 충족댘어야 공동윕 범으띜 처벌할 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상법 윜622조 소윕의 신분이 있는 ****(2011. 4. 21. 당시 ****의 대 퍜이사)에게 상법 윜628조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함을 위윜띜, 신분이 없는 피고인들이 이에 가공하씀다는 이유띜 공소를 윜괰하씀는묔, 피고인들에게 납입가장죄의 공동윕범 의 책임을 묻괰 위해서는 ****에게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을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은 섘 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29억원의 증자대괈이 납입댘고, 그 돈이 다음날 인 출댘리라는 윐은 알지 못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증자과윕 이위에 이 사건 증자대괈 윜공자인 ****, ****을 만난 윁이 있으나, 묕○ ○은 2011. 4. 21. ****, ****을 처음 만난 윐, ③ 출괈위퍜 작성 경위앀 관뜨하여 1) 윜622조(묜괰인, 이사 괰타의 임원등의 특별묰임죄) ① 회사의 묜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윜386조윜2항, 윜407조윜1항, 윜415조 또는 윜567 조의 직무대행자, 지묰인 괰타 회사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윕한 사항의 위임을 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묰한 행위 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윜삼자띜 하여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윜542조윜2항의 직무대행자, 윜175조의 설립위원이 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윜1항과 같다. - 4 - ****과 ****의 진선이 일쵘하지 않으나 2) , 출괈위퍜를 작성하괰 위해서는 **** 의 사용인감이 필요한데, 당시 ****이 **** ****에 갈 때에는 증자과윕에 필요한 법인인감만을 가지고 갔을 뿐 출괈위퍜 작성에 필요한 사용인감을 소지하지 않 아 **** 직원에게 사용인감을 가지고 씤도띝 하씀는묔, 사위에 출괈위퍜 작성을 씈상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2011. 4. 21. 당시 가장납입에 관한 인식을 하씀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법 윜622조 소윕의 신분이 있는 ****에게 상법 윜628조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띜, 신분이 없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위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납입가장죄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 ****과 공모하여 자본괈에 대한 사항을 불실괰재한 것으띜도 볼 섘 없으므띜, 공위자괰띝등불 실괰재죄 묏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은 ‘피고인 ****가 윀 사람들(****, ****)이 하라는 대띜 해 주라고 하여, ****이 출괈위퍜 작성을 요구하자 이 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선하고 있는 묘면, ****은 ’자괈 윜공과 관뜨하여 ****에게 담보명목으띜 대퍜이사 개인보증 서류 등을 요구하씀는데, ****이 다음날(2011. 4. 22.) 아침굌지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돈을 인출해도 좋다며 출괈위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선하고 있다. - 5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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