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32386서울행정법원 1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하던 중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하자,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처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386 행정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5월 '보라조형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 2008년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4억 2천만 원에 조형물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8년 3월, 동명리노텍 주식회사와 2억 3천만 원에 조형물 일부 제작·설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8년 5월, 동명리노텍 소속 근로자가 골조 볼트 조임 작업 중 3.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후인 2008년 5월 30일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유족 등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그 50%인 7천만 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구조물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주된 활동이 제조업이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 이 사건 조형물은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물로, 제작이 주된 활동이고 현장 설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건설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건설업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주된 활동이 제작인지 설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설치 작업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건설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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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08. 11. 6. 【주 문】 1.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71,781,7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6. 상호를 ‘보라조형연구소’, 업태를 ‘제조·서비스’, 종목을 ‘가로등조각가, 철구조물, 석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조각물 등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경관조성 환경조형물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당선되어 2008. 2. 25.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금액 2,420,000,000원에 원고가 설계·제작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전방 녹지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18. 동명리노텍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230,010,000원에 이 사건 조형물의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형물은 돔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11.3m) 위에 비행선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30m, 전반부 지름 4.35m, 후반부 지름 6.15m)를 얹은 형태이다. 동명리노텍 주식회사가 H형강 구조체에 원형앵글을 조립한 돔 형태와 비행선 형태의 골조(이하 이 사건 골조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현장에 이를 설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조에 LED와 전기태양광모듈 등 각종 장치를 설치하고 방청액, 우레탄 페인트를 도장한 후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조각을 부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한다. 라. 한편, 동명리노텍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운서동 신불도 소재 P.C 공장에서 이 사건 골조를 제작하였는데, 소속 근로자소외인은 2008. 5. 6. 10:40경 지상 3.9m 높이에서 이 사건 골조에 볼트 조임 작업을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같은 달 10. 17:4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8. 5.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해소외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합계 143,563,5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7. 7. 이 사건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소외인의 사업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법 제26조 제1항 제1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71,781,780원(위 143,563,560원×50%)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 3,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거나 위헌·무효인 법령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은 미술조형물 제작사업으로서 건설업이 아니므로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이라 해도,법 제9조 제1항은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수 있음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와 같이 하수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오로지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하수급인을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법 제9조 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3)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이 경우 피고가 징수할 금액을 그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의 50%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법 제26조 제1항의 취지가 산재보험가입을 독려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비록 산재보험가입신고를 지체하였다 해도 산재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사업주에게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지급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경제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징수액의 범위를 재량의 여지 없이 50%로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 규정이다. 따라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하므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먼저 원고가소외인의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인지에 관하여 본다. 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서는 건설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는 한편,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모에 당선되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이 사건 조형물의 형상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서는 이 사건 조형물과 같은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기 어려우며 위 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활동은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물인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 사건 현장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이후 진행되는 작업 역시 이 사건 조형물의 구조 및 형상에 따른 제작과정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구축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건설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임을 전제로법 제9조 1항을 적용하여 원고를소외인의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조정웅 강문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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