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노1027대전지방법원 2심2012-12-28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충동조절 어려움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1027 사기 사건(2012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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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정신분열증과 특정불능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다.
- 피고인은 휴대폰에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2012년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 때문에 휴대폰에 집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09년과 2012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2년 3월 22일 시행한 지적장애 평가에서 IQ 55, 사회연령 9세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 변론에서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가입자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및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휴대폰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2012년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 피고인의 지능은 IQ 55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이며, 사회연령은 9세에 해당하여 판단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휴대폰에 대한 병적 집착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적 동기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등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가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히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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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휴대폰 가입시 복지카드나 피고인의 언행을 통하여 지적장애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휴대폰 가입신청을 받아들인 사업자들의 행위도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휴대폰에 집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 1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102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원모, 이곤호(기소), 배상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OO(국선)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5. 11. 선고 2011고정1009, 2012고
정4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2. 12.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때문에 휴대폰에 강한 집착을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 2 -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
2.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였으나 직권으
로 심신장애 여부를 살필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살핀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
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
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
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
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
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
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
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7살 때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1995. 5. 3. 장애인복지
법상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2012. 8. 20. **** 의사 ****은
피고인에 대하여 ‘병명’으로 ‘1. 특정불능의 정신지체, 2.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향후
치료 의견’으로 ’피고인은 인지기능 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폭력성, 불안정 정동, 현
- 3 -
실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주소로 하는 상기 진단명하에 2012. 3. 14.부터 2012. 3.
20.까지 본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면담 치료 및 약물 치료 시행 중인 환자로
향후 부정기적 장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판단됨‘이라고 기재한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2009. 5. 11.부터 2009. 5. 18.까지, 2012. 3. 4.부터 2012. 4. 1.까지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입원 당시 인지기능저하에
동반한 공격적 행동, 흥분감, 불안정한 정동, 비논리적 사고, 병식 부재 등이 있었고,
2012. 3. 입원 당시에는 인지기능저하에 동반한 공격적 행동, 비논리적 성적 행동, 충
동조절의 어려움, 불안정한 정동, 병식 부재 등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2012. 4. 1.
퇴원 당시 정신상태는 제반 인지기능이 대부분 지체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충동조
절 어려움이 있으며,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2012. 3. 22.
시행한 지적장애 평가결과 IQ=55, 사회연령(SA)=9세, 사회지수(SQ)=56.25 점으로 측정
된바, ’경도의 정신지체(Mild Mental Retardation)' 수준에 해당되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 3급 수준에 해당하고, 7~9세 정도의 정신연령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되
었으며, 피고인이 2009. 5. 퇴원 이후에 입원당시의 병동 생활 등으로 추정하여 볼 때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충동적 행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 사실, 피고인이 입
원 당시 한 의사표시의 수준은 ‘집에 가고 싶어요. 전화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집에 갈
거예요.’ 정도인 사실, 2012. 5. 15. 의사 ****은 피고인에 대하여 ‘병명’으로 ‘파과형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심각한 수준의 비현실적 사고, 연상의 이완, 환청과 망상이 지속되며 기
분의 급격한 변화, 충동적인 면이 동반되어 있음. 현실을 파악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능
력이 약하고 기분에 따라 또는 망상에 따라 행동이 반복되어 꾸준한 약물치료가 요구
- 4 -
되며 필요하다면 입원치료가 바람직함’이라는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당심 법
정에서 피고인 모친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변론이 어려웠고, 경찰에서도 피고인 모
친의 도움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의 모친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
상 때문에 휴대폰에 집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이 타인 명의로 휴대폰
을 개통한 사실, 2012고정42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 직원 간의 전화통화 내
용에 의할 때도 피고인이 직원과의 상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휴
대폰 발송만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가입자의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은
식당일을 하여야 해 피고인을 상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피고인이 휴
대폰을 개통할 만한 범죄적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휴대폰 개통의 횟수
나 그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지능, 사회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가진 자로서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저하되어 순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 5 -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폰 가입시 복지카드나 피고인의 언행을 통하여 지적장애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휴대폰 가입신청을 받아들인 사업자들의 행위도 비난가능성
- 6 -
이 있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
고인이 휴대폰에 집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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