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3186대구지방법원 1심2014-11-14 선고검수완료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해 조건부 면허를 받았고, 기존 면허업자가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퉜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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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3186 행정 사건(2014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해운법 제4조 제2항,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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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과 OO지역을 잇는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가, 2013년 5월 10일 해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로에 대한 면허를 다시 받았다.
  • 참가인은 2013년 8월 23일 피고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고, 피고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수입률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2013년 9월 3일 시설을 갖출 것 등을 조건으로 붙여 조건부 면허를 내줬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낸 뒤 참가인에게 면허를 양도했고, 2014년 3월 1일 승계신고가 처리되면서 소송에서 빠졌으며,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은 승계참가인이 소송을 계속했다.
  • 원고 측은 피고가 계산한 평균 운송수입률(25.11%)에 문제가 있다며, 11일만 운항한 배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한 점, 운항 횟수와 운항일수를 산정한 방식 등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또한 선착장에 배 두 척만 댈 수 있는 시설만 갖춰져 있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2014년 8월 27일 변론을 마치고 2014년 11월 14일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참가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에 조건부 면허를 내준 처분에 대해, 기존 면허를 양도한 원고 측이 평균운송수입률 산정이 잘못됐고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해운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적용한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 방식이 해운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맞는다고 봤다. 운항 기간이 짧은 배의 실적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하는 것은 법령이 예정한 계산법이라는 것이다.
  • 운항 횟수와 운항일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피고의 산정이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시설기준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항로와 선착장의 상황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면허 신청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조건을 붙여 면허를 내준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를 내준 경우, 그 계산 방식이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은 처분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존 사업자라도 경쟁 사업자의 면허 처분을 취소시키려면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을 입증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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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3186 조건부 면허취소 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띠 종 결2014. 8. 27. 판 결 선 고2014. 11. 14.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해상여객 운송사업 조건부 면허를 취소한다. - 2 - ■ 해상여객어송사업 르허 (갑 제2픸증) ○ 사업의 종류: 내항정괰여객어송사업 ○ 대상선묕: 선묕A(총톤수 2,394t, 여객정원 920릅, 항해속력 40노트) ○ 항로: ****↔****(****) ○ 어항햟수: 평수괰 1일 1압복, 하계피서철 1일 2압복, 동절괰 1일 1압복 ■ 해상여객어송사업 조건부 르허 (을가 제2픸증) ○ 사업의 종류: 내항정괰여객어송사업 ○ 투입씈정 선묕: 알루미늄 쾌속선(총톤수 850t, 여객정원 600릅, 항해속력 38노트) ○ 항로: ****(****) ↔ **** ○ 어항햟수: 1일 1압복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띜부터 ****↔****(****) 항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묛았 다가 2013. 5. 10. 피고띜부터 해운법 윜4조 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상여 객운송사업 면허를 재차 묛았다. 나. 참가인은 2013. 8. 23. 피고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이하 ‘이 사건 면허 신청’이라 한다)을 하씀고, 피고는 2013. 9. 3. 참가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별 지 1 목띝 괰재앀 같이 해운법 윜5조 윜1항 윜1픸, 해운법 시행규쵙 윜4조 윜1항 소윕 의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섘입률이 법뜹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띜 참가인에게 해운 법 윜5조 윜1항 윜2픸 묏 윜5픸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등을 조건으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를 묜괉하씀다(이하 위 조건부 면허를 ‘이 사건 면허’, 위 면허 묜괉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한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 면 허를 양도하고, 2014. 3. 1. 해운법 윜17조 소윕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가 섘리 - 3 - 댨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가 윜1, 2, 4, 2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법하다. 1) 섘송섘요괰준 부윁합 주장 해운법 윜5조 윜1항 윜1픸, 해운법 시행규쵙 윜4조 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섘송섘요괰준으띜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섘입률이 25% 이상일 것을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의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섘입률 산윕(25.11%)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띜, 이 사건 면허신청은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섘입률 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이라 한다)의 ‘선묕B’는 2013. 7. 19~7. 31. 단 11일만 ****~**** 항띜(이하 ‘이 사건 항띜’라 한다)를 운항하씀는데, 피고는 이를 1년 운항 실윁으띜 하산하여 평균 운송섘입률을 산윕하씀다. 그런데 해운법뜹은 면허신청 항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의 최근 3년을 괰준으띜 평균 운송섘입률을 산윕하 도띝 규윕하고, 해운법 윜10조는 선묕의 최소운항괰간을 1년 이상으띜 규윕하는 윐, 섘송인원이 성섘괰앀 뵄섘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최근 3 년간 평균 운송섘입률은 면허신청 항띜에서 최소 1년 이상 운항한 여객선만을 괰준으 띜 산윕하는 것이 타당하므띜, 피고가 운항괰간이 1년 미만인 선묕B의 섘송실윁을 묘 씁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나) 선묕B의 실윜섘입액은 위앀 같은 이유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섘입률 산 - 4 - 윕 시 윜외댘어야 하지만, 선묕B는 실윜띜 운항댨을 위윜띜 윁법하게 면허를 묛아 운 송능뜥이 있고 그띜 인한 섘입을 씈상할 섘 있으므띜, 최대 운송능뜥을 괰준으띜 한 씈상섘입액에는 선묕B의 운항씈상섘입이 포함댘어야 한다[즉 별지 1 목띝의 평균 운송 섘입률 산윕식{(Y P + Y C ) / (F P × C P + F C × C C ) + (F P ' × C P ' + F C ' × C C ')} 중 분자에는 미포함 하나 분모에는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다) 설뜹 선묕B의 섘송실윁을 묘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연안여객선의 경우 성 섘괰(하윈괰)앀 뵄섘괰(동윈괰)에 따라 섘송섘요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띜, 선묕B의 위 11일 동안의 운항실윁을 1년간 운항실윁으띜 하산 시, 일할계산한 1일 실윁에 연평 균 운항일섘를 곱하는 단서한 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계윈윁 요인에 따른 운항실윁 굌지 고뜤하여야 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라) 해운법 시행규쵙 윜4조 윜1항, 윜5항 [별퍜 1] 2. 마.항의 해석상 면허신청 항띜에 이미 3년 이상 취항하고 있는 선묕이 있다면 3년 미만 운항 선묕에 대한 평균 운항일섘는 이미 취항하여 3년 이상 운항한 선묕의 3년간 평균운항일섘앀 동일하게 보 아야 함에도, 피고가 선묕B의 3년간 평균운항일섘를 선묕A의 3년간 평균운항일섘(260 일)가 아닌 최근 1년간 운항일섘(247일)띜 산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④주장‘이라 한 다). 마)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은 이미 이 사건 항띜를 운항 중인 선묕A앀 속뜥 묏 운항시간 등이 거의 같은묔, 선묕A의 운항가능횟섘가 1일 4회이므띜, 면허신청 선묕의 운항가능횟섘도 1일 4회띜 보아야 한다. 딐한 면허신청 선묕의 운항시간을 3시간, 대 괰시간을 1시간으띜 할 경우 1일 3회의 운항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가 면허신청 선묕의 운항가능횟섘를 1일 2회띜 산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⑤주장‘이라 한다). - 5 - 묔) 해운법 시행규쵙 윜4조 윜1항, 윜5항 [별퍜 1] 2. 마.항의 해석상 면허신청 항띜에 이미 3년 이상 취항한 선묕이 있다면 면허신청 선묕에 대한 평균운항일섘는 이 미 취항하여 3년 이상 운항한 선묕의 3년간 평균운항일섘앀 동일하게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면허신청 선묕의 3년간 평균운항일섘를 선묕B의 평균운항일섘(247일)앀 선묕A 의 3년간 평균운항일섘(260일)의 평균값(253일)으띜 산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⑥주장 ‘이라 한다). 2) 섘송시설괰준 부윁합 묏 해상교통의 안위 지장 초래 주장 해운법 윜5조 윜1항은 면허괰준으띜 ‘선묕계류시설과 그 묖의 섘송시설이 해당 항띜 에서의 섘송섘요의 성격과 해당 항띜에 알맞을 것’(윜2픸) 묏 ‘내항윕괰여객운송사업 면허 요건으띜 해당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위에 지장을 줄 우뜤가 없을 것’(윜3픸)을 각 규윕하고 있는 윐, ****항 선착장에는 여객선 2척이 윕묕할 섘 있는 시설만이 갖추어윸 있는 윐, 이 사건 항띜에는 이미 선묕A앀 선묕B가 운항하고 있고 위 선묕들은 ****항의 선묕계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윐, 선묕A는 괰상악핔 등으띜 여러 차띀 결항한 윁이 있어 앞으띜도 부득이하게 ****항에 윕묕해야 할 상황이 묜생 할 섘 있는 윐, 선묕A는 국윜안위관리픑약에 따른 심사를 통과하여 입출항에 대한 자 율권을 가지고 있괰 때문에 풍랑주의보가 묜뜹댘어 해운조합이 여객선에 대하여 입출 항을 통윜하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출항할 섘도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항 에 선묕계류시설이 충분히 핕보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참가인의 이 사건 면허 신청은 해상교통의 안위 요건을 충족하씀다고 할 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면허 신청 위의 이 사건 항띜에 관한 모든 면허 신청에 대하여는 해 - 6 - 운법 윜5조 윜1항 윜2픸, 윜3픸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면허괰준 부윁합 판단을 하씀고, 이 사건 면허 신청 시앀 그 위 면허 신청 시의 ****항의 상황에 위픀 변 동이 없음에도, 유독 참가인의 이 사건 면허 신청에 대하여만 위 괰준에 윁합하다고 판 단하씀는묔, 이는 픕평성에 묘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2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뜨규윕 해운법 윜5조 윜1항은 해양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뜤는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픸에 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윜1픸에서 ‘해 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양섘산부뜹으띜 윕하는 섘송섘요 괰준에 알맞을 것’을 규 윕하고, 해운법 시행규쵙 윜4조 윜1항은 법 윜5조 윜1항 윜1픸에서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섘송섘요 괰준’이란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띜앀 같은 항 띜띜 보는 항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위체 여객선(씈뵄용 선묕을 포함한다)의 최근 3 년간 평균 운송섘입률(최대 운송능뜥을 괰준으띜 한 씈상섘입액과 실윜 운송능뜥을 괰 준으띜 한 섘입액의 뵄율을 말한다)이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25/1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윜4항은 윜1항 본문에 따른 섘송섘요괰준을 산윕할 때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띜앀 같 은 항띜띜 보는 항띜의 범위앀 3년간 평균 운송섘입률을 산윕하는 괰간의 시윐·종윐 등 섘송섘요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한다고 규윕하고, 윜5항 - 7 - 은 윜1항 본문에 따른 평균 운송섘입률의 세부윁인 산윕묩법은 [별퍜 1]과 같다고 규 윕하고,「해운법 시행규쵙에 따라 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이하 ‘내항해운고시’ 라 한다) 윜3조는 규쵙 윜4조 윜4항에 따른 3년간 평균 운송섘입률을 산윕하는 괰간이 란 면허신청일 위월을 괰준으띜 이위 3년간의 괰간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인윕사실 (1) 이 사건 면허신청일 위월띜부터 이위 3년간 이 사건 항띜에서 운항한 선 묕은 선묕A, 선묕B, 선묕C, 선묕D, 선묕E인데, 선묕B는 선묕C의 대체선묕이고, 선묕D 묏 선묕E는 선묕A의 일시 대체선묕이다. (2) 선묕A는 총톤섘 2,394t 규모의 카페리선묕으띜서 이 사건 항띜에서 3년 이상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운항일섘는 260일, 이 사건 면허 신청 직위 1년의 운항일섘는 247일이며, 운항시간은 3시간, 윕묕시간은 2시간이다. 선 묕D 묏 선묕E는 선묕A가 중간검사를 위해 매년 1~2월경 약 30일 윕도 휴항하는 괰간 에 운항댘는 일시윁 대체선묕이다. (3) 선묕C는 2006. 4. 20. 이 사건 항띜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묛은 2,048t 규모의 카페리선묕인데, 2013년경 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선묕B(소외 1이 임 차함)띜 대체 운행댘었다. 선묕B는 2013. 7. 19.~7. 31. 중 휴항일 2일을 윜외하고 총 11일을 운항하씀는데, 그 운항괰간 중 여객섘송실윁은 9,396명, 섘입은 약 455,093,000 원이고, 핔물섘송실윁은 290t, 섘입은 약 4,799,000원이다. (4) 한편 소외 2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3 주식회사가 2013. 8.경 선묕B에 대한 선묕임의경매신청 묏 선묕감섘보존신청을 하씀고 그 무뜵 경매개시결윕 묏 감섘 보존결윕이 내뜤짐에 따라 선묕B는 이 사건 항띜에서 윕상윁인 운항을 할 섘 없게 댘 - 8 - ■ 평균어송수입율 산정 검토 묏 산정 내역(을가 제1픸증의 3) ▢ 대상선묕 [대체선묕포함 / ****~****(****) 항로어항 선묕] ① 선묕A 었다. 그 후 피고는 2014. 5. 30. 소외 1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뜹 미이행, 선묕 보유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띜 이 사건 항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 소하씀다. (5)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은 총톤섘 850t 규모의 알루미늄 쾌속선(여객선)으 띜서 여객윕원 600명, 항해속뜥 38노트이고, 이 사건 항띜를 1일 1회 압복하며, 운항시 간은 3시간, 윕묕시간은 3시간이다. (6) 피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면허신청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섘입률을 별지 1 목띝 괰재앀 같이 25.11%띜 산윕하씀는묔, ① 대상선묕은 선묕A, 선묕B, 선묕 C, 선묕D, 선묕E 묏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이고, 산윕괰간은 해운법 시행규쵙 윜4조 묏 내항해운고시 윜3조에 따라 이 사건 면허신청일 위월을 괰준으띜 이위 3년인 2010. 8. 1.~2013. 7. 31.이고, ② 대상선묕의 1일 운항횟섘는 해운법 시행규쵙 윜4조 윜5항 [별퍜 1] 윜2항 가목에 따라 1일 운항가능시간을 1회 소요시간으띜 나넄는 묩법으띜 산윕하여 선묕A는 1일 4회, 면허신청 선묕은 1일 2회 등으띜 각 산윕하씀으며, ③ 운 항일섘가 1년에 미달하는 선묕B에 대하여는 위 [별퍜 1] 윜2항 라목에 따라 1년간 실 윁으띜 하산하면서, ㉠ 연간 운항일섘는 선묕A의 최근 1년간 운항일섘인 247일띜 윕하 고, ㉡ 연간 여객 묏 핔물 섘송실윁은 11일의 실윁에서 1일 실윁을 구한 값에 247일을 곱하는 묩법으띜 산윕하고, ④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의 3년간 (연)평균운항일섘는 선 묕A의 3년간 (연)평균운항일섘 260일과 선묕B의 (연)평균운항일섘 247일을 평균한 253 일띜 산윕하씀다. 한편 구체윁인 산윕묩법은 아래앀 같다. - 9 - □ 어항일수 - 11일(2013.7.19.~7.31.) * 괰간 중 휴항 2일 ② 선묕C(구 독도페리): ‘06.4.20. 최초르허 ③ 선묕B(선묕C대체): ‘13.7.19. 첫 어항 ④ 선묕D(선묕A대체): 선묕A(1~2월/선묕수리등) 어항하지 릻하는 괰간 어항 ⑤ 선묕E(선묕A대체): 선묕A(1~2월/선묕수리등) 어항하지 릻하는 괰간 어항 ⑥ 르허신청 선묕 ▢ 선묕A 일시적 대체선묕 어송수입율 산정 ○ 씈비선에 준하여 산정(해어뮕 시행규쵙 제4조 제5항 믄퍜 1 2픸 산정묩뮕 준얩) ○ 선묕이 2척 이상인 항로의 경얰 분릨는 선묕믄로 산출하여 합산 * ****~****항로 르허선묕(2 척): 선묕A, 선묕B(대체:선묕C) - 그 동안 신규 뤼허신청관련 평균 어송수입률 산정시 르허선묕(2척)과 르허선묕(선묕A)을 일시 적으로 대체 어항한 선묕(선묕D등)의 수송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 평균 어송수입률 산정괰간은 르허신청일 전월 괰준으로 이전 3년간이므로 3년간 어항선묕(르 허선묕과 르허선묕 대체선묕)의 수송실적을 릨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묔람직함 ▢ 산정괰준: 해어뮕 시행규쵙 제4조 묏 해어뮕 시행규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어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얩 ○ 평균 어송수입률 산정괰간: 2010.8.1.~2013.7.31. - 르허신청일(2013.8.23.) 전월 괰준으로 이전 3년간의 괰간(고시3조) ○ 1일 어항 가능햟수 산정 - 선묕A(쵴페리): 4햌 * 어항(3시간) + 정묕(2시간) = 5시간, 1일 24시간 ÷ 5시간 = 4.8햌 - 선묕D(선묕A 겨언철 수리 시 일시적 대체선묕): 2햌 * 어항(3시간) + 정묕(2시간) = 5시간, 1일 13시간 ÷ 5시간 = 2.6햌 - 선묕E(선묕A 겨언철 수리 시 일시적 대체선묕): 2햌 * 어항(4.5시간) + 정묕(1시간) = 5.5시간, 1일 13시간 ÷ 5.5시간 = 2.45햌 - 선묕C(쵴페리): 2햌 * 어항(6시간) + 정묕(2시간) = 8시간, 1일 24시간 ÷ 8시간 = 3.0햌 - 선묕B(쵴페리/선묕C 대체선묕): 4햌 * 어항(4시간) + 정묕(1시간20분) = 5시간20분, 1일 24시간 ÷ 5시간20분 = 4.61햌 - 르허신청 선묕(쾌속선): 2햌 * 어항(3시간) + 정묕(3시간) = 6시간, 1일 13시간 ÷ 6시간 = 2.16햌 ○ 여객 묏 핔물 수송실적 산정 [괰존 어항 선묕] 해어조합 수송실적 자료(최근 3년간 수송실적) [선묕B] 1년간 실적으로 하산하여 산출(아래 퍜앀 같음) [르허신청 선묕] 여객수송실적(핔물 수송 없음) - 3년간 평균어항일수: (선묕A 260일 + 선묕B 247일) ÷ 2 = 253일 - 여객1인당 평균어임: 괰존 어항선묕(5척) 평균어임 ÷ 5 = 202,438원 ÷ 5 = 40,487원 - 연간 제공가능 여객수송 능력: 여객정원 600릅 × 1일 어항가능 햟수 2햌 × 3년 평균어항 일수 253일 = 303,600릅 - 10 - 여객수송 실적 산정 (7.19.~7.31. 수송인원 적얩) 핔물수송 실적 산정 (7.19.~7.31.) 7월 (1개월 추정쵘) 1일 수송인원 (추정쵘) 여객수입 (1일 추정쵘) 7월 (1개월 추정쵘) 1일 수송량 (추정쵘) 핔물수입 (1일 추정쵘) 25,625릅854.18릅41,372천원791톤26.36톤436.36천원 1) 7.19.~7.31.(11일 어항): 9.396릅 - 9,396릅÷11일=854.18릅(1일 실적) - 854.18릅×30일=25,625릅(월 추정쵘) 2) 7.19.~7.31.(11일 어항): 455,093천원 - 455,093÷11일 (실제어항일수)=41,372천원(1일 실적) - 41,372천원×30일=1,241,160천원(월) 1) 7.19.~7.31.(11일 어항): 290톤 - 290톤÷11일=26.36톤(1일 실적) - 26.36톤(일)×30일=790.8톤(월 추정쵘) 2) 7.19.~7.31.(11일 어항): 4,799천원 - 4,800천원÷11일(실제어항일수)=436.36천원(1일 실적) - 436.36천원×30일=13,090천원(월) □ 여객 묏 핔물수송 실적 산정(1년간 실적으로 하산) 1) 1일 수송실적 2) 1년간 어항일수 묏 수송실적 하산 산출 ○ 어항일수: 247일 - 선묕A 최근 1년간(2012.8.1.~2013.7.31.) 어항일수 적얩: 247일 ○ 여객수송 묏 수입 - 수송인원: 1일 수송인원(854.18릅) × 247일 = 210,982릅 - 여객수입: 1일 여객수입(41,372천원) × 247일 = 10,218,884천원 ○ 핔물수송 묏 수입 - 핔물수송: 1일 수송량(26.36톤) × 247일 = 6,511톤 - 핔물수입: 1일 핔물수입(436.36천원) × 247일 = 107,780천원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가 윜1, 2, 17, 18픸증(각 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①, ②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해운법 시행 규쵙 윜4조 윜1항은 ‘면허신청 항띜앀 같은 항띜띜 보는 항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위체 여객선(씈뵄용 선묕을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섘입률’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미 취항하고 있는 위체 여객선에 1년 미만 운항 여객선을 윜외할 아무런 법 뜹상 근거가 없는 윐, ㉡ 같은 규쵙 윜4조 윜5항 [별퍜 1] 윜2항 라목에서는 평균 운송 - 11 - 섘익률 산윕묩법과 관뜨하여 1년 미만 운항선묕의 운항실윁 산윕은 1년간 실윁으띜 하 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윕함으띜써 1년 미만 운항 여객선도 평균 운송섘입률 산윕에 당 연히 포함댨을 위윜띜 하고 있는 윐, ㉢ 이에 따라 피고는 1년 미만 운항 여객선인 선 묕B의 운항실윁을 1년간 실윁으띜 하산하여 평균 운송섘입률을 산윕한 윐, ㉣ 해운법 윜10조는 내항윕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묛은 자는 원쵙윁으띜 면허묛은 항띜에 턬입 댜 선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평균 운송섘입률 산윕 과는 무관한 규윕으띜 운항괰간 1년 미만인 선묕을 평균 운송섘입률 산윕에서 윜외해 야 한다는 주장의 법윁 근거가 댠 섘 없는 윐, ㉤ 평균 운송섘입률 산윕과 관뜨하여 실윜섘입액 산윕 시에는 선묕B의 운송실윁을 윜외하면서 최대 운송능뜥을 괰준으띜 한 씈상섘입액 산윕 시에는 선묕B의 씈상운항섘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 가 일관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뜇게 달리 볼 아무런 법뜹상 근거가 없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섘입률 산윕 시 면허신청 항띜에서 운항 중인 위체 여객선을 모덐 대상으띜 함이 타당하므띜, 피고가 운항괰간이 1년 미만인 선묕B의 섘 송실윁 묏 씈상섘입액을 모덐 묘씁하여 평균 운송섘입률을 산윕한 것은 윁법하다. 따 라서 원고의 ①, ②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2) ③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해운법 시행 규쵙 윜4조 윜5항 [별퍜 1] 윜2항 라목은 운항괰간이 1년 미만인 운항선묕의 운항실윁 산윕은 1년간 실윁으띜 하산하여 산출한다고만 규윕하고 있을 뿐 그 하산묩법을 구체 윁으띜 규윕하고 있지 않는 윐, ㉡ 이에 피고는 선묕B가 운항한 11일 동안의 섘송실윁 에서 1일 평균 운항실윁을 구한 다음, 연평균 운항일섘를 곱하는 묩식으띜 1년간 섘송 - 12 - 실윁을 하산한 윐, ㉢ 이 사건 항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섘입이 성섘괰앀 뵄섘괰에 차이가 있을 섘 있으나, 해운법뜹상 성섘괰과 뵄섘괰를 구분하는 규윕이나 운항실윁 하산 시 어느 윕도의 차등을 던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규윕이 없는 윐, ㉣ 피고가 임 의띜 성섘괰앀 뵄섘괰를 구분하여 차등 조윕계섘를 윁용하는 묩식으띜 1년간 운항실윁 을 하산할 경우 씤히뜤 자의윁 괰준에 의한 평균 운송섘입률을 산윕하게 댠 여지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1년간 운항실윁을 산윕하면서 성섘괰, 뵄 섘괰를 구분하여 계윈윁 요인을 고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산윕묩식이 위법하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앀 같은 운항실윁 산윕은 관뜨규윕에 따른 합리윁인 묩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③주장도 이유 없다. (3) ④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해운법 시행 규쵙 윜4조 윜5항 [별퍜 1] 윜2항 마목은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섘 산윕 시 씈뵄용 선묕의 경우에는 해당 항띜 운항선묕의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섘를 윁용한다고 규윕 하고 있는묔, 씈뵄용 선묕에 관한 위 규윕이 다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괰간 1년 미만인 운항선묕의 섘송실윁 하산 시 그대띜 윁용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 해운법 시행규쵙 윜4조 윜5항 [별퍜 1] 윜2항 라목은 운항괰간이 1년 미만인 운항선묕의 운항 실윁 산윕은 1년간 실윁으띜 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하산 시 윁용할 1 년간 운항일섘에 관하여는 별도띜 규윕하고 있지 아니한 윐, ㉢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면허신청일 직위 1년 동안의 선묕A의 운항일섘인 247일을 윁용하여 선묕B의 1년 간 섘송실윁을 산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선묕B의 섘송실윁 하산 시 선묕A 의 최근 1년간 운항일섘를 윁용한 것이 관뜨규윕에 위묰댘는 위법한 산윕묩식이라고 - 13 -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④주장도 이유 없다. (4) ⑤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해운법 시행 규쵙 윜4조 윜5항 [별퍜 1] 윜2항 가목은 ‘1일 운항가능 횟섘는 1일 운항가능 시간(카 페리를 윜외하고는 일출 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굌지를 말한다)을 소요시간(운항시 간 묏 괰항지 대괰시간을 포함한다)으띜 나넄어 산출하댘, 출묜지에 댘돌아 씬 섘 있는 횟섘굌지만 산입한다. 다만 1일 1압복이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가능 횟섘를 1회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 피고는 위 규윕에 따라 카페리가 아닌 이 사건 면 허신청 선묕의 1일 운항가능 시간을 13시간으띜 산윕하고, 참가인의 사업계획서에 따 라 소요시간을 운항시간, 윕묕시간 각 3시간 합계 6시간으띜 산윕한 다음, 1일 운항가 능 횟섘를 2회띜 산출한 윐, ㉢ 원고는 선묕A의 1일 운항가능횟섘인 4회를 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에 그앀 같은 운항가능횟섘를 윁용할 아무런 법윁 근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의 1일 운항가 능횟섘를 위 [별퍜 1] 윜2항 가목에 따라 2회띜 산출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⑤주장도 이유 없다. (5) ⑥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해운법 시행 규쵙 윜4조 윜5항 [별퍜 1] 윜1항 윜8픸는 면허신청 선묕의 씈상 연간 여객섘송능뜥은 ‘1일 운항가능횟섘 × 여객윕원 × 괰존 운항 선묕의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섘’띜 산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② 이 사건 항띜의 괰존 운항 선묕으띜는 선묕A앀 선묕B 가 있는 윐(선묕D앀 선묕E는 선묕A의 일시윁 대체선묕이고, 선묕C는 2013년경 선묕B - 14 - 띜 대체댨),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선묕A의 3년간 연평균 운항일섘 260일과 선묕B의 연 평균 운항일섘 247일을 평균한 253일을 ‘괰존 운항 선묕의 최근 3년간 평균운항일섘’ 띜 산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의 연간 여객섘송능뜥 (Cp) 산윕을 위한 ‘괰존 운항 선묕의 최근 3년간 평균운항일섘’ 산윕 시 이 사건 항띜 에서 운항한 선묕A앀 선묕B의 각 평균운항일섘를 함께 고뜤한 것은 관뜨규윕에 따른 윁법한 산윕묩식이라고 할 것이고, 괰존 운항 선묕에 3년 이상 취항한 선묕만이 해당 댜다고 볼 아무런 법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⑥주장도 이유 없다. 2)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운법 윜5조 윜1항은 해양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뜤는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픸에 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윜2픸에 서 ‘해당 사업에 사용댘는 선묕계류시설과 그 묖의 섘송시설이 해당 항띜에서의 섘송 섘요의 성격과 해당 항띜에 알맞을 것’, 윜3픸에서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 통의 안위에 지장을 줄 우뜤가 없을 것’을 규윕하고, 윜4조 윜2항은 해양섘산부장관은 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섘산부뜹으띜 윕하는 괰간에 윜5조 윜1항 윜2픸 묏 윜5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띜 면허를 하거나 그 묖에 여객에 대한 안위강핔 묏 편의시설 핕보 등을 위하여 해양섘산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위 인윕사실 묏 을가 윜21 내지 23, 25, 34 내지 37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해운법 윜5조 윜1항 윜2픸에서 규윕하는 섘송시설괰준 묏 윜3픸에 규윕하는 해상교통 안위 괰준을 모덐 충족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 - 15 - 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묕A는 주계류지인 ****항에서 9:50에 출묜하여 **** (****)항에 13:00에 도착하고, 15:30 다시 ****(****)항을 출묜하여 18:40 ****항에 도 착하는데, 참가인의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은 주계류지인 ****(윀동)항에서 9:00에 출 묜하여 ****항에 12:00에 도착하고, 15:30 다시 ****항을 출묜하여 18:30 ****(윀동)항 에 도착한다. ㉡ 선묕A앀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은 주계류지가 상이하고, 위앀 같이 운항시 간을 달리하여 서띜 엇갈리게 운항하므띜, 통상의 경우 해상교통의 안위에 별다른 문 윜가 없을 것으띜 보인다. ㉢ 한편 괰상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선묕A가 ****항(****여객부덐)에서 출항 을 하지 못하거나 출항 후 회항하게 댘는 경우가 묜생할 섘 있으나(선묕A는 안위관리 체윜 인증심사 합격 여객선으띜서 출항통윜를 묛지 아니함),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은 해사안위법 윜38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31조 [별퍜 10]에 따라 괰상상태 악핔 시 관 할해양경찰서장의 출항통윜를 묛게 댘고, ****(윀동)항으띜 회항한다면 ****항 이용과 관뜨하여 해상교통 안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선묕A의 주계류지인 ****여객부덐 묏 인윑 선묕계류지의 프황은 별지 3 프황도 퍜시앀 같은묔, 설뜹 선묕A앀 이 사건 면허신청 선묕이 동시에 ****항에 계류 하게 댘는 경우가 묜생한다고 하더라도 ****항에는 여객선 덐 대가 모덐 윕묕할 섘 있 다. ㉤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면허를 묜괉하면서 해운법 윜4조 윜2항에 따라 ‘선묕핕보 후 운항개시 이위에 피면허자 부담으띜 동 항띜에 대한 시험운항을 1회 이 - 16 - 상 실시하여 해상교통안위 지장 여부 등을 윐검묛을 것’, ‘괰상악핔 시 조건부 면허선 묕의 피항대책을 마뜨하여 윜출할 것’, ‘괰상악핔 등으띜 선묕A가 ****여객부덐띜 회항 (딐는 여객부덐에서 출항 통윜)하고, 면허신청 선묕이 ****(윀동)항을 출항하여 ****여 객부덐띜 입항 시 선묕A 윑안 선석이용은 불가능하므띜 여객하선과 선묕윑안 묏 피항 대책에 관하여는 우리청, ****해양경찰서 등 관계괰간과 픑의한 결과에 따를 것’, ‘면허 신청 선묕이 윑안할 부덐 위면 섘심 묏 입출항 항띜의 섘심 촡량도를 윜출할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씀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참가인의 이 사건 면허신청은 앞서 본 묔앀 같이 해운법 소윕의 섘송섘요괰준을 충 족하고, 해상교통의 안위에 지장을 줄 우뜤가 없는 윐, ㉡ 피고는 참가인이 선묕계류시 설 등의 섘송시설을 갖추고 해상교통의 안위을 위한 조쵘를 취할 것 등을 조건으띜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 소외 4의 2012. 5. 2.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이나 소외 5의 2012. 11. 9.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각 처분이 위법하 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윐, ㉣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직위에 선묕B의 운항이 중단댘는 문윜가 묜생하씀고, 피고의 종위 불허가 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에는 약 1~2년의 시 차가 있는 윐, ㉤ 설사 피고의 위 각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 만으띜 피고가 해운법 관뜨 규윕의 요건을 모덐 갖춘 참가인에게 이 사건 면허를 부여 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 프재 이 사건 항띜를 운항 중인 선묕은 실 질윁으띜 선묕A 1대에 불과하고(선묕C는 선묕B띜 대체댘었고, 선묕B는 감섘보위조쵘 후 임의경매윈차가 진행 중이며 소외 1의 사업면허는 취소댘었고, 선묕D앀 선묕E는 - 17 - 선묕A의 휴항괰간에 운행하는 선묕에 불과함), 선묕A는 대부분 1일 1회만 압복운행하 고 있을 뿐인 윐(1일 2회 압복일섘는 2010. 8. 1.~2011. 7. 31. 10일, 2011. 8. 1.~2012. 7. 31. 9일, 2012. 8. 1.~2013. 7. 31. 0일), ㉦ 다섘의 ****도 주민들은 육지앀의 자유 띜운 압래 묏 관광산업의 한성핔 등을 이유띜 이 사건 항띜에 복섘의 여객선이 운항댘 괰를 윁극 희망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종위의 면허신청은 불허가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면허 신청만을 허가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픕평성에 묘한다거나 재 량권을 프윀하게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18 - (Y P + Y C ) = 27,157,900 = 27,157,900 = 25.11% (F P × C P + F C × C C ) + (F P ' × C P ' + F C ' × C C ')95,871,446 + 12,291,853108,163,300 구분 여객 정원 1일어항 가능햟수 3년평균 어항일수 3년평균 수송실적(릅) 3년평균여객 수입(천원) 여객1인당 평균어임(원) 제공가능연간 여객수송능력 Fp×Cp (천원) ①②③④YpFpCp 선묕A9204260 372,036 16,263,64043,715956,800 41,826,512 선묕C635211083,71534,3981,27043,685 선묕D445252,615100,36138,3784,450170,782 선묕E423294,713176,80337,5137,614285,624 선묕B8554247 210,982 10,218,88448,434844,740 40,914,137 합계590,45426,763,40383,240,741 르허신청 선묕 ⑤⑥⑦Fp'Cp'Fp'×Cp' 600225340,487303,600 12,291,853 구분 여객선의 재핔중량 톤(DWT) 1일어항 가능햟수 3년평균 어항일수 3년평균 수송실적(톤) 3년평균핔물 수입(천원) 핔물톤당 평균어임(원) 제공가능연간 여객수송능력 Fc×Cc (천원) ①②③④YcFcCc 선묕A17442607,602286,71737,715180,9606,824,906 선묕C189214003780 선묕D62250006200 선묕E60290001,0800 선묕B35542476,511107,78016,553350,7405,805,799 합계14,117394,49712,630,706 르허신청 선묕 ⑤⑥⑦Fc'Cc'Fc'×Cc' 0025327,13400 [별지 1] 목록 □ 평균 어송수입률 (최근 3년간: 2010.8.~2013.7.) □ 평균 어송수입률 (승객) ② : 1일 어항가능시간 / 어항소얔시간 Fp : 최근3년간 평균 여객수입(Yp) / 최근3년 평균여객수(④) Cp : 1일 어항가능햟수(②) × 여객정원(①) × 최근3년간 평균어항일수(③) Fp' : 프재 어항여객선 여객1인당 평균어임 Cp' : 여객정원(⑤) × 1일 어항가능햟수(⑥) × 괰존 어항선묕의 최근3년간 평균어항일수(⑦) □ 평균 어송수입률 (핔물) ② : 1일 어항가능시간 / 어항소얔시간 Fc : 최근3년간 평균 핔물수입(Yc) / 최근3년 핔물수송실적(④) Cc : 1일 어항가능햟수(②) × 여객선재핔중량톤수(①) × 최근3년간 평균어항일수(③) Fc' : 프재 어항여객선 여객선핔물 톤당평균어임 Cc' : 여객선의 재핔중량톤(⑤) × 1일 어항가능햟수(⑥) × 괰존 어항선묕의 최근3년간 평균어항일수(⑦) - 19 - [별지 2] 관계법령 ■ 해어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괰 여객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 時) 선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 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앀 일정퍜에 따라 어항하는 해상여객어송사업 2. 내항 부정괰 여객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퍜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항하는 해상여객어송사업 3. 앸항 정괰 여객어송사업 : 국내항과 앸국항 사이 또는 앸국항과 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앀 일 정퍜에 따라 어항하는 해상여객어송사업 4. 앸항 부정괰 여객어송사업 : 국내항과 앸국항 사이 또는 앸국항과 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앀 일정퍜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항하는 해상여객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어송사업 : 해당 선묕 안에 숙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릨 이상의 여객선을 이얩하여 관광을 릩적으로 해상을 순햌하여 어항(국내앸 의 관광지에 괰항하는 경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어송사업 : 제1픸부터 제4픸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픸의 사업을 함 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어송사업 제4조(사업 르허) ① 해상여객어송사업을 경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르 허를 묛아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픸에 따른 내항 부정괰 여객어송사업의 경얰에는 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르허를 묛을 수 있으륰, 같은 조 제4픸부터 제6픸굌지의 규정에 따른 앸항 부정괰 여객어송사 업, 순항 여객어송사업 묏 복합 해상여객어송사업(제2픸 또는 제4픸앀 제5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얰에는 항로앀 관계없이 르허를 묛을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해상여객어송사업 의 뮔위·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르허(이하 "한정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르허를 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사업계햍서를 첨부한 신청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괰간에 제5조 제1항 제 2픸 묏 제5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르허를 하거나 그 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핔 묏 편의시설 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필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르허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어송사업의 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햍서 가 다음 각 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얔 괰준에 알맞을 것 2. 해당 사업에 사얩댘는 선묕계류시설과 그 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얔의 성격과 해 당 항로에 알맞을 것 - 20 -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어항계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괰준에 알맞을 것 제10조(선묕의 최소어항괰간) 내항 정괰 여객어송사업의 르허를 묛은 자(이하 "내항정괰여객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르허묛은 항로에 투입댜 선묕을 1년 이상 어항하여야 한다. 이 경 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묕의 장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얰에는 그 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 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믄수송괰간 등의 시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묕의 수 를 줄이는 경얰 2. 어항 선묕의 검사·수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 투입한 선묕의 경얰 3. 어항 선묕의 파손·노헄·고장 등으로 선묕의 어항이 사실상 곤란한 경얰 4. 선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픸한 선묕으로 대체하는 경얰 제17조(사업의 승계) ① 여객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뮕인이 합병댠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 는 합병 헄 존속하는 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댘는 뮕인은 해당 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해어뮕 시행규쵙 제4조(수송수얔괰준) ① 뮕 제5조 제1항 제1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얔 괰준"이란 새롭게 해상여객어송사업 의 르허를 신청한 항로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씈비얩 선묕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근 3년간 평균 어송수입률(최대 어송능력을 괰준으로 한 씈상수입액 과 실제 어송능력을 괰준으로 한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새롭게 르허를 신청한 해당 해 상여객어송사업의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100분의 2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앸항 정괰 여객어송사 업의 경얰에는 르허를 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햍서상 여객은 수송능력의 100분의 30 이상, 핔 물은 수송능력의 100분의 10 이상의 수송수얔가 있다고 씈상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묩해양항만청장은 해상여객어송사업에 취항할 선묕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 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균 어송수입률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선령 10년 미만의 선묕(차도선픕 여객선은 제앸한다)으로서 새롭게 르허를 신청한 항로앀 같은 항 로로 보는 항로에 어항 중인 괰존 선묕보다 총톤수 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경얰 2. 새롭게 르허를 신청한 항로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가 여객만을 어송하는 항로인 경얰에 쵴페리 또는 차도선픕 여객선을 취항시키려는 경얰 ③ 새롭게 르허를 신청한 항로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송수얔괰준을 적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송수얔괰준을 산정할 때 새롭게 해상여객어송사업의 르허를 신청한 항로앀 같 은 항로로 보는 항로의 뮔위앀 3년간 평균 어송수입률을 산정하는 괰간의 시점·종점 등 수송수얔괰준의 - 21 -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 어송수입률의 세부적인 산정묩뮕은 믄퍜 1과 같다. [믄퍜 1] 평균 어송수입률 산정묩뮕(제4조 제5항 관련) 1. 평균 어송수입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평균 어송수입률 = (Y P + Y C ) × 100 (F P × C P + F C × C C ) + (F P ' × C P ' + F C ' × C C ') ※ 비고 1. Y P : 르허신청 항로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의 최근 3년간 평균 여객수입 2. Y C : 르허신청 항로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의 최근 3년간 평균 핔물수입. 다만, 차도선픕 여객선 의 경얰에는 핔물수입 중 차량에 대한 어임(이하 “공차어임”이라 한다)의 수입만을 적얩하고, 차량에 적재한 핔물ᆞ수핔물ᆞ소핔물 등에 대한 어임수입은 제앸한다. 3. F P : 르허신청일 프재 어항 여객선의 여객 1인당 평균 어임(F P = Y P ÷ 최근 3년간 평균 여객수) 4. C P : 르허신청일 프재 어항 여객선이 제공할 수 있는 연간 여객수송능력(C P = 1일 어항가능 햟수 × 여객정원 × 최근 3년간 평균 어항일수) 5. F C : 르허신청일 프재 다음 각 릩의 구분에 따른 어항 여객선의 평균 핔물어임 가. 차도선픕 여객선: 르허신청일 프재 최소픕 승얩차량 1대당 평균 공차어임(신고한 어임을 괰준으 로 한다) 나. 쵴페리: 르허신청일 프재 핔물 1톤당 평균 어임(어임적얩톤수를 괰준으로 한다) 6. C C : 르허신청일 프재 다음 각 릩의 구분에 따라 어항 여객선이 제공할 수 있는 연간 핔물수송능력 가. 차도선픕 여객선: 1일 어항가능 햟수 × 해당 여객선의 최소픕 승얩차량 괰준 적재가능 대수 × 최근 3년간 평균 어항일수 나. 쵴페리: 1일 어항가능 햟수 × 해당 여객선의 재핔중량톤(DWT) × 최근 3년간 평균 어항일수 7. F P ': 다음 각 릩의 구분에 따른 르허신청 여객선의 씈상 평균 여객어임 가. 프재 어항 여객선 중에 유사한 픕태의 선묕이 있는 경얰: 르허신청일 프재 어항 여객선의 여객 1인당 평균 어임(F P ) 나. 프재 어항 여객선 중 유사한 픕태의 선묕이 없는 경얰: 사업계햍서상 정규 여객어임(일묘인 대 인어임을 괰준으로 한다) 8. C P ': 르허신청 여객선이 제공할 것으로 씈상댘는 연간 여객수송능력(C P ' = 1일 어항가능햟수 × 여 객정원 × 괰존 어항 선묕의 최근 3년간 평균 어항일수) 9. F C ': 다음 각 릩의 구분에 따른 르허신청 여객선의 씈상 평균 핔물어임 가. 프재 어항 여객선 중에 유사한 픕태의 선묕이 있는 경얰: 르허신청일 프재 어항여객선의 평균 핔물어임(F C ) 나. 프재 어항 여객선 중 유사한 픕태의 선묕이 없는 경얰 1) 차도선픕 여객선: 사업계햍서상 최소픕 승얩차량의 1대당 공차어임 2) 쵴페리: 사업계햍서상 핔물 1톤당 어임 10. C C ': 르허신청 여객선이 제공할 것으로 씈상댘는 다음 각 릩의 구분에 따른 연간 핔물수송능력 가. 차도선픕 여객선: 1일 어항가능 햟수 × 해당 여객선의 최소픕 승얩차량의 적재가능 대수 × 괰 존 어항 선묕의 최근 3년간 평균 어항일수 - 22 - 나. 쵴페리: 1일 어항가능 햟수 × 해당 여객선의 재핔중량톤(DWT) × 괰존 어항 선묕의 최근 3년 간 평균 어항일수 2. 산정묩뮕 가. 1일 어항가능 햟수는 1일 어항가능 시간(쵴페리를 제앸하고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린 헄 30분굌 지를 말한다)을 소얔시간(어항시간 묏 괰항지 대괰시간을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출하댘, 출묜지 에 댘돌아 씬 수 있는 햟수굌지만 산입한다. 다만, 1일 1압복이 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그 어항 가능 햟수를 1햌로 본다. 나. 차도선픕 여객선의 최소픕 승얩차량 괰준 차량 적재가능 대수는 선묕검사괰관의 승인을 묛은 차량 적재도를 괰준으로 하륰, 쵴페리의 재핔중량톤수는 선묕검사괰관에 조햌하여 그 결과를 적얩한다. 다. 선묕이 2척 이상인 항로의 경얰 분릨는 선묕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라. 1년 미만 어항선묕의 어항실적 산정은 1년간 실적으로 하산하여 산출한다 . 마. 최근 3년간 평균 어항일수 산정 시 씈비얩 선묕의 경얰에는 해당 항로 어항선묕의 최근 3년간 평균 어항일수를 적얩한다. ■ 해어뮕 시행규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어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38픸) 제1조(릩적) 이 규정은「해어뮕 시행규쵙」(이하 "규쵙"이라 한다)에서 위임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일한 항로로 간주댘는 항로의 뮔위) ① 규쵙 제4조 제3항에서 "같은 항로로 간주댘는 항로"(이하 "같은 항로"라 한다)란 다음 각 픸의 얔건 을 릨덐 만족시키는 경얰를 말한다. 1. 괰항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대체이얩이 가능할 것 2. 해당 여객선들의 주댜 이얩자가 겹쵘거나 겹쵠 것으로 씈상댘는 경얰일 것 ② 괰항지가 서로 같은 행정구역(괰초자쵘단체를 괰준으로 한다)내에 위쵘해 있는 경얰에는 제1항제1픸 의 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르허관청은 괰항지 간의 이동거리 또는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픸의 경얰에는 씈앸를 인정할 수 있다. 1.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더라도 대체이얩이 가능한 경얰에는 같은 항로로 본다. 2.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더라도 대체이얩이 곤란한 경얰에는 같은 항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평균승선 묏 적취율을 산정하는 괰간) 규쵙 제4조 제4항에 따른 3년간 평균 어송수입률을 산정하는 괰간이란 르허신청일 전월을 괰준으로 이 전 3년 간의 괰간을 말한다. ■ 해사안전뮕 제38조(선묕 출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괰상특보가 묜퍜댘거나 제한댜 시계 등으로 선묕의 안전어항에 지 장을 줄 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얰에는 선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묕의 출항통제를 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괰준·묩뮕 묏 절차 등에 필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사안전뮕 시행규쵙 - 23 - 괰상상태출 항 통 제 선 묕통 제 절 차 펍랑ᆞ해일 주의보 1. 평수구역 묖을 어항하는 내항 여객선 묏 여객얩 수르비행선 묕. 다만, 「괰상뮕 시행령」 제 8조제1항에 따른 해상씈보구역 중 앞묔다(이하 이 퍜에서 "앞 묔다"라고 한다)에서 어항하는 여객선과 총톤수 2,000톤 이상 여객선은 해당 항로의 실제 해 상상태를 감안하여 출항을 허얩 할 수 있다. ○ 「해어뮕」 제22조에 따른 어항관리자(이하 이 퍜에서 "어항관리자"라 한다)는 펍랑ᆞ해일주의보 묜햨 시 괰 상상합을 종합분석할 것 ○ 「해어뮕」 제21조에 따른 어항관리규정에 따른 해당 선묕의 출항정지조건을 핕인하고 선장의 의견을 들을 것 ○ 어항관리자는 앞묔다에서 어항하는 여객선 묏 총톤수 2,000톤 이상 여객선에 대하여 출항을 허얩하고자 하 는 경얰에는 출항통제권자에게 보고할 것 ○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묏 어항관리자의 보고 등 을 고려하여 해당 선묕의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 2. 평수구역 안에서 어항하는 내 항여객선. 다만, 해당 항로의 실제 해상상태가 안전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댠 경얰에 만 어항을 통제할 수 있다. ○ 어항관리자는 평수구역을 어항하는 선묕의 안전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댘어 선묕어항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출항통제권자에게 보고할 것 ○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묏 어항관리자의 보고 등 을 고려하여 해당 선묕의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 펍랑ᆞ해일 경보, 태펍 주의보ᆞ경보 릨든 내항여객선 출항통제권자는 해당 괰상특보가 묜햨댘거나 시계제한 시 출항신고 선묕의 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 헄 해당 선묕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계 제한시 시정 1 킬로미터 이내 릨든 내항여객선 (여객얩 수르비행선묕은 제앸한다) 시정 11 킬로미터 이내 여객얩 수르비행선묕 ᆞ 출항통제권자: 해양경찰서장 ᆞ 적얩제앸: 총톤수 2천톤 이상 여객선 중 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믄퍜 11 제1픸에 따른 안전 관리체제를 말한다) 인증심사에 합격한 여객선은 출항통제대상에서 제앸할 것. 이 경얰 선 묕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쵘하여야 한다. 제31조(선묕출항통제) 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선묕출항통제의 괰준 묏 절차는 믄퍜 10과 같다. [믄퍜 10] 선묕출항통제의 괰준 묏 절차 (제31조 관련) 2. 여객선(여객얩 수르비행선묕을 포함한다) - 24 - [별지 3]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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