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8215서울행정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 교원업적평가 결과 미달로 재임용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년 조교수로 승진, 2015년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 2014년 10월 학교법인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통지했고, 원고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교원업적평가 결과 원고는 80점 만점에 8점으로 최소 기준 32점에 미달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 원고는 재임용 거부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 재임용 거부를 당해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재임용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교원업적평가 결과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최초 임용 시 정년보장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정년보장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임용 심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4년으로 보장되었고, 이후 묵시적으로 4년마다 재임용을 받아왔으나 2015년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용 심사 대상이었다.
-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 평가 점수는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었으며, 평가 항목 선정도 부당하지 않았다.
- 재임용 심사 시 1년간의 업적평가 결과만 반영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며, 원고가 평가 규정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사업 운영 사실만으로 근무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학교 조교수였던 원고는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 점수로 거부당했고, 법원은 평가 기준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