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01852대구지방법원 2심2015-08-12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으나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내역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5나301852 민사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4조, 상법 제662조,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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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8월경 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OO지역의 다가구주택 한 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0만원, 기간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 당시 건물에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이미 거주 중인 확정일자 임차인들의 내역과 전체 임차보증금 총액 등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 있었으나, A는 등기부에 나온 근저당권·전세권만 구두로 설명했을 뿐 이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 원고는 보증금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별도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다.
- 이후 건물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었고, 2011년 5월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2년 1월 배당기일이 열렸으나 원고는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 원고는 2012년 1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같은 해 6월 A가 2014년 1월 1일까지 원고에게 1,6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 원고는 2012년 8월과 2014년 1월 두 차례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했고 원고는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으나, A가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내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4,000만원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원고는 A와 1,680만원 지급 조정을 맺은 뒤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거절했고,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제금청구권에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2년의 짧은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공제사업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 소멸시효는 원고가 공제사고, 즉 중개업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늦어도 경매 배당기일인 2012년 1월 10일경에는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통해 중개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따라서 그때부터 2년이 지난 2014년 1월 14일의 두 번째 공제금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였고, 2012년 8월의 첫 청구도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로 보증금 손해를 입었더라도, 공제금 청구권은 손해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손해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효가 흐르므로, 공제금을 받으려면 그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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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301852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자 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5. 2. 9. 선고 2014가소212446 판결
변 론 종 결2015. 7. 1.
판 결 선 고2015. 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는 **** 소재 건물 XXX호에서 ‘****’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와 공제금액을 5,000
만 원, 공제기간을 2008. 7. 12.부터 2009. 7. 20.까지로 각 정하여 ****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의 중개를 통하여 2008. 8. 27.경 문△△과 문△△ 소유인 **** 수성
구 oo동 000-00 지상 4층 7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임
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부
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①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자 조경
화, ② 전세금 4,500만 원, 전세권자 한□□로 된 각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
- 3 -
에 등재된 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대하여만 구두로 설명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이
미 거주해서 살고 있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들의 내역 및 이 사건 건물의 7가구에 대
한 전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총액 등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및 계약 내
역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문△△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08. 9.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별도로 확정일자는 받지 아니하였
다.
마. 이후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는 2009. 12. 29. 선OO에게로, 2010. 7. 13. 곽OO에
게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5. 4. 근저당권자인 ****의 신
청에 의하여 2011. 5. 4.경 ****지방법원 2011타경 oooo호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법원은 2011. 12. 1.경 이XX
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461,880,000원에 매각하는 매각허가결정을 한 다음,
배당기일인 2012. 1. 10. 실제 배당할 금액을 457,359,193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
의 소액 및 확정일자 임차인, 소액임차인,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인 등에게 배당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 20. ****를 상대로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시되지 아
니한 임차인들의 권리사항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지방법원 2012가단
oooo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 사이에 2012. 6. 2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 4 -
1. ****는 2014. 1. 1.까지 원고에게 1,68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
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는, ****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원고가 피고에 제1항 기
재 금원 상당의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공제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의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적극 협조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사. 원고는 2012. 8. 8.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 5.
원고에게 공제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추가소명자료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서류제출통지문을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위 서류가 송달되었다.
아.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다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 11.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업자
인 ****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공제금으로 1,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제금청구권은 공
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에 의하여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
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
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자신이 임차인(전세권자)으로서 임대차보
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1. 10.경에는 공제사고의 발생 즉, 중개업자인 ****의 이 사
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
생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제금청구권은 2012. 1. 1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1. 14.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
- 6 -
을 청구하고, 같은 해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2. 8. 8.경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9. 5.경 원고에게 원고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추가소명자료를 송부해달라는 내용의 추가서류제출통지문을 발
송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위 통지문이 송달되었으므로 같은 달 6. 피고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원고가 다시 2014. 1. 14. 공제금지급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대한 회신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2014. 2. 11.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8. 8.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 5. 원고에게 공제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추
가소명자료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서류제출통지문을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에
게 위 서류가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2012. 8. 8.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2012. 8.
8.자 공제금 지급 청구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
고가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고, 2014. 2. 11.에는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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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OOO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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