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37473서울행정법원 1심2009-01-16 선고검수완료

배우자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료로 납부하고 만기금을 수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473 행정 사건(2009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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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12월 2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새천년새저축 생명공제에 가입했다.
  •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2000년 12월 20일에 2억 5,000만 원, 2001년 5월 18일에 2억 3,700만 원, 2001년 12월 11일에 1,3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받아 공제료로 납부했다.
  • 2005년 12월 26일 공제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는 만기금 약 6억 4천만 원을 받았다.
  • 2007년 11월 14일 세무서장은 만기금 전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 약 8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료로 납부하고 만기금을 받자, 세무서장은 만기금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 산정과 법 개정에 따른 소급과세 허용 여부였다. 법원은 공제료를 뺀 금액만 증여재산으로 봐야 하며, 법 개정 후 소급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직접 공제료로 납부한 것으로, 남편이 직접 공제료를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액 내에서 공제료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
  • 법률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만기금에서 공제료 납부액을 뺀 금액만 증여재산으로 본다.
  • 세법 개정으로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가 줄었으나, 개정 전 증여에 대해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세무서장이 만기금 전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법률 해석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핵심 정리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돈으로 공제료를 납부한 경우, 만기금에서 공제료를 뺀 금액만 증여재산으로 봐야 한다. 또한, 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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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세부과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의해 배우자간 증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축소된 후, 과세관청이 그 개정 이전에 행해진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2008. 11. 14. 【주 문】 1.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98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20. 자신 명의로 공제기간이 5년(2000. 12. 20.부터 2005. 12. 19.까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새천년새저축 생명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남편인소외인으로부터 2000. 12. 20.에는 2억 5,000만 원, 2001. 5. 18.에는 2억 3,700만 원, 같은 해 12. 11.에는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의 공제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05. 12. 26.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만기축하금 643,684,917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7. 11. 14. 원고에게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공제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3,984,917원(실제로는 ‘343,684,917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제금을 착오로 ‘643,984,917원’으로 파악함에 따라 이와 같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의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80,981,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2.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던바, 국세청장은 2008. 6.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제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공제료 또한 원고가 불입하였으며,소외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은 이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당초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가 아닌 이 사건 공제금 수령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② 피고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상 계약자 및 공제금 수취인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제료불입자는소외인이어서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인 643,684,91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고,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더라도 별도로 증여된 5억 원을 더하면 결국 증여재산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괄호 생략)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 원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 원(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다. 판 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점, 원고가소외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횟수가 모두 3회에 불과하고,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배우자간 증여의 당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공제료를 납부한 것을 가리켜 곧바로소외인이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소외인이 원고에게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로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성질상 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제의 공제기간 안에소외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이를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한 이상, 피고로서는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은 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당초 이루어진 5억 원의 증여에 대하여도 신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고가소외인으로부터 당초 5억 원을 증여받아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당시에는 당초의 증여액 전부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시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후 신 상증법의 시행으로 배우자간 증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된(따라서 당초 증여액 중 일부가 더 이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게 된) 뒤에 이르러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하여 신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 당초 증여된 5억 원을 포함시킨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나(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착오로 과세표준을 300,000원 더 많게 산정한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적법하게 다시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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