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7646대구지방법원 2심2006-07-07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피고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한국인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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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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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나17646 민사 사건(2006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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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중국 현지에 직접 돈을 투자해 자회사를 세우고, 그 자회사와 '실습생파견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연수생들에게 지급할 돈은 사실상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피고의 자회사와 '연수생 노동계약'을 맺고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다. 계약에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임금 중 10%만 생활비로 받으며 나머지는 은행에 적립해 통장과 도장을 회사가 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원고들은 1999년 4월 28일부터 2000년 3월 19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피고의 지시와 감독 아래 한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했다.
  • 그러나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5만 원뿐이었다.
  •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1998년 9월 1일부터 1999년 8월 31일까지 시간당 1,525원, 19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시간당 1,600원이었다.
  •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만 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2005년 12월 13일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산업연수생들이 피고 회사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면서 매월 5만 원의 생활비만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이 형식상 연수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돈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들이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인지 따질 때 계약서의 형식(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비록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더라도,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한국인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수당 명목의 돈을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계약서상으로는 자회사가 임금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피고와 자회사 사이의 계약에서 연수생에 대한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고, 실제로도 피고만 원고들에게 매월 5만 원을 지급했을 뿐 자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자회사는 피고가 직접 돈을 대서 세운 중국 현지 회사라는 점, 원고들이 인력 보충 수단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도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돈의 차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형식적인 신분에 가리지 않고, 실제로 누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따져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 문구나 신분증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모습이 근로자 여부를 가른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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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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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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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2024-07-11·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3381·창원지방법원·2019-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과 도장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981·부산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146·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원고 패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1666·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5018·인천지방법원·2021-02-04·2심·원고 승소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025·광주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17646 원 고 ○○○, □□□ 피 고 **** 항소 제기일 2005. 12. 13. 판결 선고일 2006. 7. 7. 쟁 윐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피고 항소 기각)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근로기준법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최윀임괈 법 제2조, 제6조 제1항, 제3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피고가 직윑 위액을 투자하여 설립한 중화인민공화국 내 회사와 사이에 ‘실습생파견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실습 생들에게 매월 50,000원을 지괉하고, 나머지 괈액은 피고가 보관하거나 매 월 자회사에게 지괉하는 방법으로 모두 피고가 지괉하기로 하씀다. 2. 한편 중국 국윁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은 피고의 자회사와 사이에 ‘연수생 노동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계약에 의하면, 연수생은 2년간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괉여는 시간당 1년차 860원, 2년차 940원을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달 25일 한국화폐로 지괉하되, 그 중 10%만 연수생에게 생활비로 지괉하고 나머지 월괉은 은행에 윀괈시켜 통장과 도 장을 유한공사가 보관하기로 하씀다. 3. 원고들은 위 각 계약에 따라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1999. 4. 28. 부터 2000. 3. 1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한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하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괉받은 돈은 매월 괈 50,000원씩이다. 4. 최윀임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윀임괈액은 1998. 9. 1.부터 1999. 8. 31.까지는 시간 당 괈 1,525원,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는 시간 당 괈 1,600원이다. ○ 쟁윐 원고들과 같은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 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딐는 도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산업기술연수 사증을 발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 계약을 체결하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 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 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괈품을 지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 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괉받기로 하 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 2.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자회사 사이에 체결된 연수생 노동계약서에 의하면 마치 연수생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자회사가 지괉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반면 피고와 그 자회사 사이에 체결된 실습생파견계약서에 의하 면 연수생에 대한 근로의 대가 묏 국내 체류비용을 모두 피고가 지괉하기 로 되어 있고, 딐한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괈 50,000원씩을 지괉 하씀을 뿐이지 자회사가 원고들에게 임괈 등의 괈품을 위픀 지괉하지 아 니한 윐, 원고들과 연수생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회사는 피고가 직윑 위액 을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내 회사인 윐, 원고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씀지만 피고로부터 직윑 임괈을 지괉받으면서 피고의 지시.감독 하에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인력보충수단으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임괈을 목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윀임괈법 의 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3. 최윀임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윀임괈의 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윀임괈액 이상의 임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 윀임괈의 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윀임괈액에 미달하는 임 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 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윀임괈액과 동일한 임괈을 지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딐한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 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윁, 신앙 딐는 사회 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최윀임괈액과 실제로 지괉받은 임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지괉받을 수 있다. □ 판결의 의미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씀다 하더라도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윁 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 에 해당한다.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적용 …대구지법 판결2006-07-11

    해석·평가재판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지시·감독 아래 근로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자회사가 임금을 주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더라도 실제 지급 주체가 모회사라면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을 모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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