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93구30107서울고등법원 1심1994-06-03 선고검수완료

운전기사가 업무 중 차량 정비 문제로 정비공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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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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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30107 폭행상해 사건(1994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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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기사인 원고는 휴일임에도 회사의 긴급 호출을 받고 출근하여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 운행 중 차량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정비공A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정비공A는 기술적 이유와 불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정비주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정비주임의 지시로 다시 정비공A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정비공A가 과거의 감정을 언급하며 언성을 높이자, 원고가 정비공A의 목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 이에 격분한 정비공A가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원고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원고가 먼저 정비공A의 감정을 자극하여 폭행이 시작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운행 업무를 위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부상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해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회사 내 정비사무실이었고, 사고의 발단이 운행 업무를 위한 차량 정비 요구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정비공A와의 갈등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마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정비공A의 목을 때린 행위가 비록 부적절했으나, 이는 정비 업무를 둘러싼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일 뿐, 업무와 완전히 동떨어진 개인적 다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입은 부상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동료와 다툼이 발생했더라도 그 원인이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다툼의 과정에서 폭력이 개입되었더라도, 그것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갈등의 일부라면 법은 이를 업무의 연장으로 폭넓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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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버스운전기사가 정비공과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피고가 1993.6.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3.5.23. 16:00경 회사 정비사무실에서 회사 소속 정비공인 소외 1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막외혈종, 두개골골절, 뇌좌상, 경막하낭종, 다발성좌상 등을 입은 사실 및 원고가 위 부상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적 감정으로 인한 폭행사고로 부상한 것일 뿐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해 6.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4,5,7,10,20,23,2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요일인 사고당일 비번으로 집에서 쉬고 있던 중 12:20경 회사 배차주임으로부터 운전기사 결원으로 인한 대체근무명령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번호 생략) 좌석버스를 배차받아 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운행 전 점검한 결과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어, 회사에 정비를 요구하여 회사 정비3반 소속 정비공인 소외 1에게 정비를 받았으나 고덕동에서 시청구간을 1회 운행하는 동안 제동장치의 좌측편차가 여전히 심하여, 운행을 마치고 소외 1에게 재차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정비사자격증이 없는 소외 1은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자 회사에서 차량부속품을 대주지 않아 못해 먹겠다며 그 수리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할 수 없이 15:30경 회사 정비과에 들러 정비주임 소외 이선희에게 제동장치 작동이 불량한데도 정비공이 수리해 주지 않아 운행할 수 없다고 보고하자, 위 이선희가 소외 1을 불러 원고의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정비해 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소외 1은 전에 고쳐주었을 때 원고로부터 기술도 없는 놈이 차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기분 나빠 차를 고쳐주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원고는 나이도 어린 놈이 운전기사를 우습게 안다는 식으로 소외 1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소외 1 역시 격분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는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다가 뒷쪽에 있던 전화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비록 원고가 소외 1의 감정을 건드려 소외 1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가하였기 때문임은 분명하나 위 사고는 회사의 정비과 사무실에서 원고가 운행업무를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고 정비주임이 정비공에게 정비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원고와 소외 1 간의 감정폭발도 역시 원고의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사이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김용호 오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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