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노818서울고등법원 2심2021-1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은행장에게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며 2억 2,000만 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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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피고인은 △△은행장에게 Top2 밸런스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2억 2,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이 요청을 받았고, 여러 차례 만남과 문서 작성,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요청 내용을 전달했다.
  • 피고인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였으나, 실제로는 법률적 검토 없이 단순히 재판매 요청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
  •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정당한 직무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7월 △△은행장에게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며 2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 활동인지, 아니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부정한 행위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재판매 요청을 받고, △△은행장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여러 증거(문서, 통화내역, 일정표 등)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들은 단순히 기존 문건을 짜깁기한 것이고, 법률적 검토나 조언은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수사 중 문서 내용을 수정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 공소외 2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나, 법원은 일부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로 충분히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받은 2억 2,000만 원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이 행위가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 요청을 위해 △△은행장에게 청탁하는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변호사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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