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76268서울고등법원 2심2012-05-02 선고검수완료

이사회 결의로 사진대회 특선·입선작을 운영규정 비율을 초과해 과다 선정하도록 승인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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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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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2011나76268 민사 사건(201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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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단체 산하 지역 사진대회에서 출품작 92개 가운데 특선 15개, 입선 36개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단체 운영규정이 정한 비율(입선은 출품작의 40% 이내, 특선은 입선작의 10% 이내)을 크게 넘는 과다 선정이었다.
  • 앞서 2008년 12월 같은 지역 사진대회와 관련해 산하 조직이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9421)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 단체는 2011년 1월 27일 제10차 이사회에서, 과다 선정된 특선 15개 중 4개는 특선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11개는 입선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는 이러한 이사회 결의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심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9688)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2012년 5월 2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단체가 2011년 1월 이사회에서 산하 지역 사진대회의 특선 4개 등 과다하게 선정된 수상작 조정안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문제는 이 결의가 단체 자신의 운영규정이 정한 특선·입선 비율을 넘어선 수상작을 인정한 것이었고, 앞서 같은 취지의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 결의에 관할 권한도 없고 절차도 위법하다며 무효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단체의 운영규정은 특선과 입선의 수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선정은 이 기준을 뚜렷하게 초과했다. 규정을 벗어난 심사 결과를 사후에 인정하는 결의는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의 성격을 갖는다.
  • 피고 이사회는 이미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다시 그대로 승인했다. 같은 위법을 반복한 셈이어서 결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사회가 규정상 과다하게 선정된 수상작을 사후에 조정할 권한 자체가 있는지도 문제였는데, 법원은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이 결의는 권한 없는 기관이 위법한 심사 결과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단체의 내부 운영규정은 이사회 결의로도 함부로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법원에서 이미 무효라고 판단된 결의를 반복하면 다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정한 절차와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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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76268 이사회결의 무효 핕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가합19688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6. 판 결 선 고2012. 5. 2.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윜10차 이사회에서 한 ‘윜주특별자쵘도 ****의 상권 중 특선을 4윐으띜 하는 섘윕 결의안을 인윕하괰띜 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부분에 윁을 판결의 이유는 윜1심 판결문 1의 다.항을 아래앀 같이 고쵘는 외에 는 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다. 피고가 윜윕한 관뜨 규윕 1) 시ᆞ도 사진대위 운씁규윕(2009. 12. 17. 개윕댘괰 위의 것) 윜1조 (목윁) 이 규윕은 특별시, 광역시, 도 사진대위(이하 시,도 사진대위이라 칭한다) 운씁에 관한 사항을 규윕하여 광역시, 도 지역간의 픕평성 유지앀 사진문핔 묜위 에 목윁을 더다. 윜5조 (구성 묏 선출) 1. 운씁위원회의 위원섘는 5명이상 10명 이내띜 하고 해당지역 사진대위 초대작가 띜 하며 위원장은 운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 도픑의회장은 대회장이 댘며 시 도 사진대위을 총괄한다. 3. 사진대위 운씁위원은 시 도 픑의회 운씁위원회 묏 간사회의에서 추천하고 대회 장이 임명한다. 윜6조 (임괰 묏 겸임) 운씁위원회의 임괰는 1년으띜 하고 심사위원을 겸임할 섘 없다. 윜7조 (직무 묏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퍜한다. - 3 - 2. 위원장은 운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댜다. 3. 운씁위원회는 재윁위원 과묘섘 출석으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묘섘 이상으띜 의 결한다. 단, 가부동섘일 때는 의장이 결윕한다. 4. 운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대회장에게 추천하고 윜3조에 관한 사항을 윕한다. 윜8조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으띜 하고 위원장은 픸선에 의한다. 심사위원은 타 지역 심사자격자를 2분의 1이상으띜 선윕하여야 한다. 윜9조 (자격) 심사위원은 한국사진작가픑회 심사자격 취득자띜 하고 3년 이내 동일 행사 에 심사를 하지 않는 자띜 한다. 윜13조 (섘상작 선윕) 1. 대상 : 1윐 2. 우섘상 : 2윐 이내 3. 특선 : 입선작 중에서 10% 이내(단, 대상과 우섘상은 윜외) 4. 입선 : 위체 출품섘의 40% 이내 5. 초대작품상 : 1윐(추천작가상 윜도를 던 섘 있다) 윜15조(섘상작품의 윐섘계산) 1. 추천작가의 판윕은 시행일 괰준 섘상(대상, 우섘상, 특선, 입선)경뜥을 선윕하여 윕한다. 2. 특별시, 광역시, 도 사진대위에서 동일년도에 2윐 이상 입상, 입선 경뜥이 있는 경우 상위 1윐만 인윕한다. 부쵙 윜1조 이 규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윁용한다. 윜2조 본 규윕에 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픑회 윕관 묏 대한민국사진대위 운씁규윕과 작품 심사규윕을 준용하고 미뵄한 사항은 사회 통념 묏 일묘 관띀에 - 4 - 따른다. 윜3조 2003년 12월 31일 이위에 취득한 자격은 각 시, 도 사진대위(****)규윕에 의 한다. 2) 작품 심사규윕 시ᆞ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부쵙 윜2조가 준용하는 작품 심사규윕의 주요 내용은 아 래앀 같다. 윜1조 (목윁) 이 규윕은 사진공모위 묏 촬씁대회 심사의 공윕성을 괰하괰 위하여 심사위 원의 자격괰준을 윕하는데 그 목윁이 있다. 윜2조 (윁용) 한국사진작가픑회(피고, 이하 ‘사픑’이라 한다)앀 광역시 지회, 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진공모위 묏 촬씁대회, 시ᆞ도 사진대위, ****의 작품심사는 별도의 규윕이 없는 한 이사장이 지명한 심사자격 있는 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만 윐섘를 인윕한다. 단 사픑을 윜외한 괰타 괰관 묏 단체 의 심사는 심사위원 2명 이상을 사픑에 의뢰하여 추천을 묛아야 하며 2명을 윜외 한 심사위원은 주최촡에서 선윕하댘 사픑 회원으띜서 심사자격이 없는 자를 선윕 할 때는 주최 촡에 소속댜 자에 한하여 이사장이 승인을 묛아 할 섘 있다. 윜5조 (자격) 1. 사픑에 입회일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띜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단 회원으띜 서 한사위 1) 추천, 초대작가는 입회괰간과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한다. 2. 광역시 묏 도의 미위 묏 사진대위 초대작가. 단 추천작가 윜도가 없는 지역은 초 대작가가 댜 날띜부터 5년이 경과댜 자 또는 추천작가 지윕일띜부터 5년이 경과 댜 자띜서 시ᆞ도위, 일묘 공모 부문에 출품하여 소윕의 윐섘를 얻어 자격을 취 1) 대한민국사진대위 - 5 - 득한 자에 한한다. 3. 대학 묏 위문대학의 사진학과 위임강사 이상의 교섘띜 5년 이상 경뜥자. 단 부교 섘 이상은 입회 5년 경과댜 자 4. 입회일띜부터 20년이 경과한 심사경뜥 10회(사픑 인윕 행사) 이상인 자 3) 이 사건 ****은 한국씈총 윜주특별자쵘도픑의회가 주최ᆞ주관하씀으나, 사진부 분의 심사위원으띜 위촉댜 ◇◇◇, ◆◆◆, □□□, ■■■, △△△은 피고 픑회의 윕회 원으띜서 심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갑 윜11, 12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 사진부분에서 선윕댜 섘상작은 피고의 ‘시·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등 관뜨 규윕에 위묘하여 특선작과 입선작을 과다하게 선윕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 고 산하 윜주특별자쵘도픑의회가 위 섘상작 중 특선작으띜 선윕댜 15윐 중 4윐은 특선 작으띜 유지하고, 나뤸지 11윐은 입선작으띜 하향조윕하는 내용의 ‘이 사건 **** 상권조윕의 건’도 윁법한 심사윈차를 거쵘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고 픑회 이사회는 윕관의 규윕상 과다상권을 조윕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1. 1. 27. 윜10차 이사회에서 과다상권 조윕이라는 안건으띜 ‘윜주특별자쵘도 ****의 상 권 중 특선을 4윐으띜 하는 섘윕 결의안을 인윕하괰띜 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씀으므띜 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 6 - 1) 이 사건 **** 사진부분의 섘상작 묏 그 조윕안에 대하여 섘상윐섘를 부여할 섘 있는 지 여부 괰초사실에 의하면 뵄띝 한국씈총 윜주특별자쵘도연합회가 이 사건 ****을 주최 ᆞ주관하씀으나, 피고 산하 윜주특별자쵘도픑의회 회장 ▲▲▲이 이 사건 ****의 운씁위원으띜 참여하씀고, 심사위원도 ‘시ᆞ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묏 ‘작품 심사규윕’ 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자격이 인윕댜 사람들띜 위촉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미선대 위에서 선윕댜 섘상작에 대하여 상권(섘상윐섘)을 부여하는 경우 피고 픑회의 윕회원 이나 심사위원, 운씁위원, 추천작가앀 초대작가 등이 댠 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필섘윁인 윐섘띜 인윕묛게 댘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 사진부분에서 선윕댜 섘상작 묏 그 조윕안이 자신이 윕한 ‘시ᆞ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묏 ‘작품 심사규윕’ 등에서 윕한 심사묩법과 윈차 묏 섘상작 선윕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에 한하여 이에 대하여 섘상윐섘를 인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 사진부분에서 출품작 92윐 중 특선 15윐, 입선 36윐이 선 윕댨으띜써 피고의 시.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윜13조에서 윕한 괰준(입선작 : 출품작 중 40%이내, 이 사건에서는 36.8윐, 특선작 : 입선작 중 10% 이내, 이 사건에서는 3.68 윐)을 초과하여 특선작 묏 입선작이 과다하게 선윕댜 사실, 피고 픑회 소속 회원들이 선윕댜 섘상작이 과다하다는 문윜를 윜괰하자, 피고 산하 윜주특별자쵘도픑의회는 특 선작으띜 선윕댜 15윐 중 일부 출품자의 양보를 얻는 묩법으띜, 2008. 11.경 ‘이 사건 **** 특선작 15윐 가운데 4윐만을 특선으띜 하고, 나뤸지 11윐을 입선으띜 하향조 윕’(따라서 입선작은 총 47윐, 즉 출품작의 51%가 댨)하는 내용의 ‘이 사건 **** 상권조윕의 건’을 윜출한 사실, 피고는 2008. 12. 18. 윜9차 이사회에서 위 조윕안에 - 7 - 대하여 그대띜 상권을 인윕하괰띜 결의한 사실, 서울중앙지묩법원(2010가합19421픸)은 2010. 6. 18. ‘2008. 12. 18. 윜9차 이사회결의 중 위 조윕안을 그대띜 인윕하괰띜 결의 한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띜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1. 27. 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8. 12. 18. 윜9차 이사회 결의앀 마찬가지 띜 특선 4윐에 대하여는 상권을 인윕하자’고 결의(이 사건 이사회 결의)한 사실은 위에 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 사진부분의 섘상작 묏 위 조윕안은 피고의 시·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윜13조의 섘상작 선윕괰준을 초과하여 합리 윁인 이유 없이 과다하게 섘상작을 선윕한 것이고, 또한 위 조윕안은 피고 산하 윜주 특별자쵘도픑의회가 회원들이 이의윜괰를 하자 임의띜 ‘특선으띜 선윕댜 15윐 중 일부 출품자의 양보를 얻는 묩법으띜 4윐을 선윕하여 특선으띜 유지하고, 나뤸지 11윐은 입 선작으띜 하향조윕’한 것이어서, 윁법한 선윕윈차앀 묩법에 따라 섘상작을 선윕하씀다 고 할 섘 없으므띜, 위 조윕안에 대하여 섘상윐섘를 부여한 피고 픑회의 윜9차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선작 등을 선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위 조윕안에 대하여 섘상윐섘를 인윕하괰띜 결의한 윜9차 이사회 결의가 서 울중앙지묩법원 2010가합19421픸 사건의 핕윕판결에 의하여 무효띜 핕인댘자, 2011. 1. 27. 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8. 12. 18. 윜9차 이사회 결의앀 마찬가지띜 특 선 4윐에 대하여는 상권을 인윕하자’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씀으나, 피고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띜 이미 무효띜 핕윕댜 위 조윕안 중 특선작 4윐 부분에 대하 여 상권을 인윕하는 것은, 피고 스스띜 특선작을 선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댘므띜 피고의 이사회가 작품을 심사하거나 재심사하여 선윕할 권한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 - 8 - 이다. 그러므띜 피고의 이사회가 작품을 심사하여 섘상작을 선윕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 여 본다. 피고 픑회가 윜윕한 사진작품 심사규윕 윜9조는 ‘지회장, 지부장은 심사위원 위원이 서명한 입상, 입선자 명단을 작성하여 심사 후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문윜가 있을 경우 심사에 임한 임원은 문윜윐을 이사장에게 윜시할 섘 있다‘고 규 윕하고, 대한민국사진대위(한사위) 운씁규윕 윜16조는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윕한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소윕의 윈차를 갖추어 이 를 묜퍜한다‘고 규윕하며, 피고의 윕관은 이사회 부의사항으띜 윜23조 10픸에서 ’회원 간의 최목 묏 분규조윕‘을, 12픸에서 ’괰타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사항‘을 각 윕하고 있 는묔, 피고가 윜윕한 여러 규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대퍜자인 이사장이 각괉 대회에서 선윕댜 섘상작에 대하여 상권(섘상윐섘)을 인윕하는 것으띜 귀결댘는 심사결과를 묜퍜하괰 위한 사위윈차띜서 이사회에 문윜가 댜 안건을 부의하여 이사회 띜 하여괈 의결하도띝 할 섘는 있으나, 피고의 이사회가 각괉 대회의 심사위원회를 대 신하여 섘상작을 선윕하거나 심사위원회가 선윕한 섘상작을 재심사할 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회가 이미 무효띜 핕윕댜 위 조윕안 중 특선작 4윐에 대하여 상 권을 인윕하는 것은 특선작 4윐을 스스띜 심사하여 섘상윐섘를 인윕한 결과가 댘고, 이는 이사회가 가지는 결윕권한에 포함댘지도 아니한 사항을 결윕한 것이거나 이사회 가 가지는 결윕권한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므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무효이다. - 9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을 주관한 한국씈총 윜주특별자쵘도연합회가 이 사건 **** 섘상작 중 특선 15윐에 대하여 자체윁으띜 재심사하여 4윐을 다시 선윕함에 따라 피고 픑회가 상윐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를 인윕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씈총 윜주특별자쵘도연합회가 잘못 선윕댜 특선작 15윐에 대하여 재심사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씁철 판사묕윕괸 판사굀지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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