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1구717서울고등법원 1심1982-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실질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 명의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71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2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12월 15일, 자신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던 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 그러나 이 토지는 원고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니었고,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토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 교환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 지분은 이미 다른 공유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다.
  • 세무서장은 등기부상 명의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 명의자라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실질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실제로는 다른 공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등기부상 명의자는 단지 이름만 올라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다.
  • 세금 부과는 실제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따라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맞지 않고 위법하다.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실제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등기부상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원고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기부상 명의인에 불과한 자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부

【원 고】 양병섭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 20.자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148,728원, 방위세 금 214,8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피고가 1981. 1. 20.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1년도 수시분으로 양도소득세 금 2,148,728원,방위세 금 214,872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7호증(화해조서등본), 갑 제9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의1 내지 3(결의서등), 증인 유숙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2(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등기부상으로 원고는 1977. 12. 15. 소외 조남훈에게 수원시 매산로 2가 65의7 대 505평방미터(이하, 계쟁토지라고만 한다)중 505분의 165.4 공유지분을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1. 1. 20.자로 당시 시행의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제70조,제121조의 각 규정에 따라 당해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가액은 금 5,003,350원, 취득가액은 금 250,167원으로 계산한 뒤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 및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 3,581,216원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소정세율(50/100)을 곱한 산출세액 금 1,790,608원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금 179,060원을 가산한 총결정세액 금 2,148,728원을 양도소득세로, 방위세법에 따라 각 산출한 세액 및 가산세 도합 금 214,872원을 방위세로 결정고지한 사실, 그러나 계쟁토지는 당초 소외 망(1967. 10. 3.자 사망) 유재연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 생전에 원고가 소외 망인에 대한 금 7,500,000여원의 대여금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그중 11분의 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었으나 1970. 3. 현재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외 정흥운이 11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망인의 계쟁토지 이외의 상속재산인 같은시 매산로 1가 46의1 대 8평에 관하여는 위 정흥운이 11분의 7, 상속인들중 소외 유숙이가 11분의1, 상속인들 중 소외 유호웅이 11분의 3, 같은곳 46의 7 대 178.4평, 56의 3 대 81평 및 56의 4대 50평의 3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11분의 3, 소외 정흥운이 11분의 7, 상속인중 소외 유숙이가 11분의1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바(이상 4필지를 이하 교환목적 토지라 한다) 원고는 위 소외 3인 공유자들과의 사이에 73. 3. 경 계쟁토지중 그의 11분의 4 소유지분 토지와 교환목적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방법으로 계쟁토지중 원고소유지분 토지는 소외 유호응, 유숙이에게 각자의 상속지분비율로 이전하기로 하고 소외 3인은 각 공유지분을 원고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그 교환계약의 이행으로서 1973. 9. 18. 교환목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인들은 그 공유지분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유호웅이는 1976. 9월 및 12월경 소외 유숙이로부터 그 소유지분에 관한 위임을 받아 계쟁토지중 원고명의의 지분부분을 교환에 따른 그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외 조남훈, 박환기에게 각 일부씩 양도하고 중간 생략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소외 조남훈에게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계쟁토지중 위와 같이 양도된 토지부분에 관하여 비록 그 소유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양도이전에 그 부분 토지와 교환목적 토지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목적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이상(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때문에 교환의 실질에 소장이 있을 수는 없다 하겠다) 양도목적인 계쟁토지부분의 실지소유자는 소외 유호웅, 유숙이라 할 것이므로 위 1973. 9. 18.경 계쟁토지중 원고지분 부분의 교환계약 당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참조)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양도자도 소득자도 아니고 다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종식 김성룡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