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1971수원고등법원 2심2022-11-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업장 내 부동산 42개를 취득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을 주장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1971 행정 사건(2022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지방세특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지방세특례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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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업장 내 부동산 42개를 취득하면서, 각 취득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비율을 산정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고, 환급청구세액 합계 10,585,550,725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5년 11월 16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 중 환급청구세액 합계 10,585,550,725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업장 내 부동산 42개를 취득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2015년 11월 16일 이를 거부하자 환급청구세액 약 105억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인지, 그리고 그 면적 비율을 확정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가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당 부동산들이 사업장 전체의 운영을 위한 공용시설에 해당해, 그중 기업부설연구소용 면적 비율을 구분해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가 기준으로 삼은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에는 2001년경과 2005년경 설치한 연구소 등, 부동산 취득 훨씬 전에 설치된 연구소 면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 주장대로라면 기존 연구소 건물에 변화가 없어도 공용시설을 신·증축할 때마다 취득세 감면이 계속돼, 감면 대상이 기간 제한 없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감면 규정은 취득 후 일정 기간(2014년 말 이전 4년, 2015년 이후 1년, 신축·증축 시 2년) 내에 엄격한 기준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해 인정받은 연구소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은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 사업장은 약 50년에 걸쳐 부지와 시설을 계속 확장해 왔고, 연구소도 여러 곳이 설치·철거·이전·통합되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공용으로 사용될 건축물과 연구소의 범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특히 2012년 취득 부동산의 경우 2013년 취득할 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면서도, 비율 산정에서는 그 연구소 면적을 반영하지 않아 직접 사용 대상인지와 비율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사업장 전체의 공용시설 성격이 강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비율을 확정하기 어려워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감면 제도를 무한정 확대 해석하는 것을 막고,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엄격한 요건을 갖춘 연구소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려는 법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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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5. 11. 1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 표 기재‘라.이 사건에서의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합계10,585,550,725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13호증의 각 기재”를「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8~9행의“기업부설연구소에 단순 사용을 위한 취득을”을「단순히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각 취득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고,위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에는2001년경 설치한‘****’, 2005년경 설치한‘****’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훨씬 전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까지 포함되어 있다.원고 주장대로라면 이미 오래 전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건물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이와 별개의 건축물로 설치된 공용시설을 노후화,새로운 건축물 설립에 따른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신·증축하는 때마다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속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이는 구 지방세특례법 시행령(2013. 1. 1.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3. 23.대통령령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대통령령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9. 22.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에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2014. 12. 31.이전에는4년, 2015. 1. 1.이후에는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2년)}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20행의“주소지를”을「건축시기와 주소지 등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42개의 각 취득 당시 각 부동산이 공용으로 사용될 이 사건 사업장 내 전체 건축물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도 없다.이 사건 사업장은1969년경 부지 면적 약122,000㎡위에 처음 설치되어2018년경 부지 전체 면적이 약1,720,000㎡에 이르게 되기까지 약50년에 걸쳐 부지와 인적·물적 시설들을 계속 확장하여 왔고,이에 따라 공용시설도 계속 신·증축되어 왔다.이 사건 사업장 내 연구소도1980년 설치된 종합연구소를 시작으로2013년 설치된 모바일 연구소 등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연구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 곳곳에 설치되었고,그 과정에서 일부 연구소는 철거,이전되거나 통합되었다.이 사건 부동산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확장·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내 건축물(장차 새로 건축될 건축물까지 포함)전체를 지원하거나 노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증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이 사건 부동산이 공용으로 사용될 이 사건 사업장 내 건축물 및 그중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를테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2012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일부를2013년 취득할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것을 예정하여 설치하였고,실제로2013년 취득한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정작 위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뿐2013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은 위 비율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2012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당시 어느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즉 위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게다가 위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장 내 기존 건축물과2013년 취득할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 새로 설치되는 건축물(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이 있는 경우 이를 위한 공용시설로도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신·증축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제11쪽 제6행의“타당하지 않은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타당하지 않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의 운영을 위한 공용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용 면적 비율을 구분하여 확정할 수도 없는 점」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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