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장 내 부동산 42개를 취득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을 주장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1971 행정 사건(2022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지방세특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지방세특례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업장 내 부동산 42개를 취득하면서, 각 취득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비율을 산정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고, 환급청구세액 합계 10,585,550,725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5년 11월 16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 중 환급청구세액 합계 10,585,550,725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업장 내 부동산 42개를 취득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2015년 11월 16일 이를 거부하자 환급청구세액 약 105억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인지, 그리고 그 면적 비율을 확정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가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당 부동산들이 사업장 전체의 운영을 위한 공용시설에 해당해, 그중 기업부설연구소용 면적 비율을 구분해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가 기준으로 삼은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에는 2001년경과 2005년경 설치한 연구소 등, 부동산 취득 훨씬 전에 설치된 연구소 면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 주장대로라면 기존 연구소 건물에 변화가 없어도 공용시설을 신·증축할 때마다 취득세 감면이 계속돼, 감면 대상이 기간 제한 없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감면 규정은 취득 후 일정 기간(2014년 말 이전 4년, 2015년 이후 1년, 신축·증축 시 2년) 내에 엄격한 기준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해 인정받은 연구소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은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 사업장은 약 50년에 걸쳐 부지와 시설을 계속 확장해 왔고, 연구소도 여러 곳이 설치·철거·이전·통합되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공용으로 사용될 건축물과 연구소의 범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특히 2012년 취득 부동산의 경우 2013년 취득할 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면서도, 비율 산정에서는 그 연구소 면적을 반영하지 않아 직접 사용 대상인지와 비율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사업장 전체의 공용시설 성격이 강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비율을 확정하기 어려워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감면 제도를 무한정 확대 해석하는 것을 막고,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엄격한 요건을 갖춘 연구소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려는 법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