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7구1355서울고등법원 1심1990-01-25 선고검수완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등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뒤, 조례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며 납부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1355 행정 사건(1990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도시재개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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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9월 21일, 해당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1986년 12월 9일, 원고는 위 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시행자)로 지정받았다.
  • 1986년 12월 31일, 원고는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행정청)에게 등록세 155,100,000원과 방위세 31,020,000원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고 자신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등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이미 자진납부한 등록세와 방위세의 납부 행위를 취소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 청구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형태로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송 형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며 등록세 155,100,000원과 방위세 31,020,000원을 납부한 뒤, 조례상 면제 대상이라며 자진납부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했으므로 소송 형식이 잘못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즉, 행정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받았다면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과 1989. 6. 15. 선고 **** 판결 등 기존 판례도 같은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 원고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소송 형태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소송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각하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세금을 잘못 냈다며 돌려달라고 다툴 때는, 그 소송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형식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은 청구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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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서울시의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등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부당이득이므로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는 1986.12.31.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서 피고에게 등록세 금155,100,000원, 방위세 금31,02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서울시의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자 포함)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1979.9.2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 ****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1986.12.9. 위 지구의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로 지정받았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조례에 따라 등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원고는 위 등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행위를 취소하는 바이니, 피고는 위 등록세 및 방위세 상당액을 원인없이 받은 셈이 되어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하겠으므로(대법원 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및1989.6.15.선고, 88누6436 판결참조)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서 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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