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9 / 135
전체 26,841건
- 2015구합10012015구합1001 · 인천지방법원 · 2016-05-13
- 2017누104542017누10454 · 대전고등법원 · 2017-11-02
- 자동차등록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br/>77구107 · 대구고등법원 · 1978-03-14
- 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甲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22574 · 대구지방법원 · 2021-08-19
- 2014고단34402014고단3440 · 창원지방법원 · 2015-02-10
- 임대차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와 원상회복 필요성<br/>77나236 · 광주고등법원 · 1978-09-20
-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br/>[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4도1109 · 대법원 · 2004-04-23
- 2020가단679352020가단67935 · 제주지방법원 · 2022-05-27
-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여할 경우 채권자가 조사확인할 주의의무의 정도<br/>74나381 · 대구고등법원 · 1974-11-12
-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이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74나2732 · 서울고등법원 · 1975-07-24
- 2006나121922006나12192 · 서울고등법원 · 2006-11-15
- 2012나766092012나76609 ·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2005고합1652005고합165 · 대구지방법원 · 2006-02-15
- 2007나353732007나353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3
- 2011나178202011나17820 · 수원지방법원 · 2011-11-15
-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의 효력<br/>69나593 · 대구고등법원 · 1970-07-07
- 2009나22842009나22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9-09
- 2014나125932014나12593 · 서울고등법원 · 2015-07-17
- 2008고합2722008고합2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4-17
- [1]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성 및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각 증명책임의 소재<br/>[2]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국내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사채발행거래와 차입거래 간의 상황 차이가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차입거래는 사채발행거래의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 상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차입 시기에 따른 조정만 거친 상태로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5143 · 대전지방법원 · 2009-01-14
- 2004노45532004노4553 · 부산지방법원 · 2005-11-03
- 2016가단53071282016가단5307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09
- 국유재산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3구402 · 서울고등법원 · 1974-03-20
- 2014누17122014누1712 · 서울고등법원 · 2015-05-27
- 임차건물의 수위에게 한 송달이 보충송달이 되는지 여부<br/>75나613 · 서울고등법원 · 1975-12-24
-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br/>91드5234 · 대구지방법원 · 1991-12-23
-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나54250 · 광주지방법원 · 2017-06-21
- 2011라7002011라700 · 부산지방법원 · 2011-11-18
- 2006구합429452006구합42945 · 서울행정법원 · 2007-07-13
-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br/>[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3]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나8099 · 부산지방법원 · 2007-05-17
- 2008누201872008누20187 · 서울고등법원 · 2009-03-31
- 전화기에 피뢰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인지 여부<br/>86가합620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7-14
-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가 인정된 사례<br/>78나3331 · 서울고등법원 · 1979-05-24
- 2007나15532007나1553 · 대구지방법원 · 2007-08-22
- 2020누475352020누47535 · 서울고등법원 · 2021-02-03
- 2016노7172016노717 · 서울고등법원 · 2017-10-25
- 2013나529382013나52938 · 서울고등법원 · 2014-04-18
- 회사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br/>76나284 · 광주고등법원 · 1976-12-10
-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공천신청서를 甲 정당에 제출하여 甲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들에 그 내용이 게시·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甲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2노631 · 부산고등법원 · 2013-04-10
- 가. 도시거주인이 특단의 사정이 없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br/>나. 그 도시거주인에 대한 소재지 관서의 매매인허의 효력<br/>66나2060 · 서울고등법원 · 1968-04-04
- 2006노6172006노61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1-28
-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br/>나. 후유상해 중 안면부 등의 선상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좌측 제12뇌신경마비 등은 맥브라이드 상해등급표에 따라 별도로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사례<br/>92나2074 · 대구고등법원 · 1992-10-23
- 가.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물인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br/>나. 법률적 분쟁이 없는데도 법원이 만들어 주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확보를 위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노리는 등 재판제도를 악용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의 존재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가부(적극)<br/>92가단28323 · 부산지방법원 · 1992-09-09
- 2012고단13052012고단1305 · 청주지방법원 · 2013-05-09
- 2006나110212006나11021 · 서울고등법원 · 2006-07-12
- 甲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甲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18누74404 · 서울고등법원 · 2019-05-31
- 2007고정54012007고정5401 · 인천지방법원 · 2008-05-09
- 2017나800822017나800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9
- 물상보증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한 자의 연대보증책임이 범위<br/>86가합327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2
-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구합219 · 서울행정법원 · 2003-02-27
- 재심원고들에게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해됨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br/>88나1707 · 부산고등법원 · 1989-06-01
- 2015나20367692015나2036769 · 서울고등법원 · 2016-02-05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93노1044 · 부산고등법원 · 1993-11-10
- 2011구합19772011구합1977 · 창원지방법원 · 2012-08-09
- 2012노31992012노3199 · 인천지방법원 · 2013-02-20
- 2014나461572014나46157 · 수원지방법원 · 2016-10-12
- 1. 대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한 사례<br/>2.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정도를 초과하여 유치물을 사용한 경우의 책임<br/>81나114 · 광주고등법원 · 1982-01-14
-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위약금을 분양자에게 귀속시키는 외에 연체료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2000나101 · 서울지방법원 · 2000-09-21
- 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br/>나. 방송법 제41조 제3항 소정의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br/>93카합79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3-09-06
- 2020누338332020누33833 · 서울고등법원 · 2020-10-16
- 금전대여행위로 인한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br/>84구801 · 서울고등법원 · 1985-10-29
- 2011노20242011노2024 · 서울고등법원 · 2011-09-09
- 2013나506042013나50604 · 서울고등법원 · 2014-08-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br/>80나2968 · 서울고등법원 · 1981-03-06
- 2015나20196722015나2019672 · 서울고등법원 · 2015-07-17
- 최고 만조시에 항상 조수가 들어오는 토지의 소유권귀속<br/>83나1630 · 대구고등법원 · 1984-12-11
- 2012고합8022012고합802 · 부산지방법원 · 2012-11-23
-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002구합43292 · 서울행정법원 · 2003-06-05
- 2024노5072024노507 · 전주지방법원 · 2025-09-23
- [1]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br/> [2]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3]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면서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0구2623 · 서울행정법원 · 2000-06-27
- 증여행위가 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80나487 · 서울고등법원 · 1981-02-23
- 2025노712025노71 · 광주고등법원 · 2025-12-17
- 2008나109672008나10967 · 대구지방법원 · 2009-04-30
- 2012노10132012노1013 · 서울고등법원 · 2012-06-07
- 2011나449712011나44971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2021고합5302021고합53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1-26
- 2023라103812023라10381 · 수원고등법원 · 2024-04-22
- 차임연대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매수청구권유무(소극)<br/>87나1148 · 대구고등법원 · 1988-02-11
- 2009가합20822009가합2082 · 대구지방법원 · 2009-09-11
- 대학교총장이 교수 및 총장으로 임명될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대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총장임명무효확인이나 교수 및 총장자격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2가합4903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16
- 2019가합45872019가합4587 · 전주지방법원 · 2021-12-08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6고합88 · 수원지방법원 · 1986-05-30
- 2006허93882006허9388 · 특허법원 · 2008-08-08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보조사업자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2가단42688 · 대구지방법원 · 2003-06-25
-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가합6507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3-26
- [1] 압류 이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br/> [2] 용익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압류의 등기가 된 경우, 비록 위 용익권에 의한 점유가 압류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적극)<br/>2000라189 · 창원지방법원 · 2000-09-20
-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단4580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7-07-07
-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甲의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br/>2014가합25815 · 청주지방법원 · 2015-05-14
- [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br/> [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br/>94느2926 · 서울가정법원 · 1995-09-07
- 대학교수인 甲이 강의 중 ‘乙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乙의 자녀인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45188 · 부산지방법원 · 2016-11-24
- 2021가합1000982021가합10009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1-12
- 2016노31282016노3128 · 대전지방법원 · 2017-06-01
- 2023고단10022023고단1002 · 수원지방법원 · 2023-04-20
- 2008노49002008노4900 · 수원지방법원 · 2008-12-30
- 가. 효력이 사실상 상실된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br/>나.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br/>86가합2035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02-19
- 2015누656072015누65607 · 서울고등법원 · 2016-07-20
- 2015구합785572015구합78557 · 서울행정법원 · 2016-05-2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민등록일자로 간주되는 전입신고일의 판단<br/>94가단3551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05-31
- 2022나20034082022나2003408 · 서울고등법원 · 2022-09-23
- 2011누191322011누19132 · 서울고등법원 · 2013-11-20
- 2008가합340382008가합340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3
- 2020누540762020누54076 · 서울고등법원 · 2022-02-03
- <br/>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한 예<br/>86구642 · 서울고등법원 · 1988-03-25
- 건축법 및 건축허가에 따른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아니한 신축 특수건축물의 철거명령이 적법한지의 여부<br/>71구77 · 대구고등법원 · 1971-12-29
- 2009누38372009누3837 · 서울고등법원 · 2010-05-20
- 취업규칙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br/>84나83 · 서울고등법원 · 1984-10-11
- 2005나234092005나23409 · 서울고등법원 · 2005-11-08
- 2007노14312007노1431 · 전주지방법원 · 2008-04-25
- <br/>[1]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의 고객 안전유지의무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br/><br/><br/> [2]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발생한 여성 고객에 대한 강도상해는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운영주체의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br/>[3]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서 강도범행을 저지른 강도범과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는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br/><br/>2004가단2341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06-02
- [1]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br/> [2]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와 사이에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는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br/>2004나2404 · 청주지방법원 · 2004-10-21
- 일반 해상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이나 상법상이 면책조항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86나195 · 대구고등법원 · 1986-10-28
- 82구28182구281 · 대구고등법원 · 1983-06-14
-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br/>[3]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甲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甲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라79 · 서울고등법원 · 2010-04-15
- [1]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방법<br/>[2]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중 ‘여의도’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고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하여 여기에도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여의도떡방’에는 여의도에 소재하는 떡방을 지칭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7319 · 서울고등법원 · 2010-07-07
- [1] 전직명령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근로자의 정년이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br/>[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보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br/>[3]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예정 근로자들을 후선배치하는 전보발령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후선배치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전보발령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br/>[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br/>[5] 사용자가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까지 후선배치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위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br/>[6]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후에 설립되었거나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들이 전혀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사후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7] 사용자가 후선배치 발령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면, 비록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비조합원인 후선배치 발령 직원들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위 변경이 절차적으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109761 · 서울고등법원 · 2006-08-18
- 2019노5042019노5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8-27
- 2013구단230062013구단23006 · 서울행정법원 · 2014-02-13
- <br/>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 즉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의 범위<br/>2020도7802 · 대법원 · 2024-07-25
- 항소심에서 배상명령부분을 변경한 사례<br/>81노1045 · 대구고등법원 · 1981-12-11
- 2017노31542017노3154 · 서울고등법원 · 2020-01-30
- 2005누12832005누1283 · 대구고등법원 · 2005-12-02
- 2008노14292008노1429 · 부산지방법원 · 2008-10-10
- 2012누4252012누425 · 광주고등법원 · 2012-12-12
- 70구8870구88 · 대구고등법원 · 1971-05-29
-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된 후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전부채권자가 양수인에 우선하는지 여부<br/>62다304 · 서울고등법원 · 1963-05-13
- 2015노15812015노1581 · 창원지방법원 · 2015-12-24
- 2009가단388332009가단3883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10-2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소정의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의미<br/>91노4631 · 서울고등법원 · 1992-01-31
- 2015노742015노74 · 부산고등법원 · 2015-07-27
- 2007노5792007노579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8-30
- 2011구합38912011구합3891 · 수원지방법원 · 2012-02-09
- 건설업면허 실효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br/>90구331 · 광주고등법원 · 1991-09-05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br/>67노450 · 서울고등법원 · 1968-03-26
- 2005나116172005나11617 · 대전고등법원 · 2006-10-19
- 2012나489392012나48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2
- [1]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소외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의 제명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31 · 청주지방법원 · 2008-05-01
-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영업허가 정지처분<br/>81구102 · 대구고등법원 · 1982-01-19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br/>[2] 온라인 여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14누41635 · 서울고등법원 · 2014-11-26
- 2005나83842005나8384 · 광주고등법원 · 2006-11-01
- 2015나20730272015나2073027 · 서울고등법원 · 2016-09-22
- 2007나109052007나1090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2-18
-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제1심이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2011도7259 · 대법원 · 2013-03-14
- 2012가합520952012가합520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30
- 2003누157222003누15722 · 서울고등법원 · 2004-08-19
- 2013나124352013나12435 · 서울고등법원 · 2013-06-20
- 2008고합5692008고합5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22
- 소위 낙찰계에 있어서 계주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84노1263 · 수원지방법원 · 1985-01-31
- 2014구합33112014구합3311 · 부산지방법원 · 2015-06-05
- 2009가합23632009가합2363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9-11-27
- 1개의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파를 달리하는 2개의 지교회로 분파된 경우 교회건물의 소유 내지 사용관계<br/>81나579 · 대구고등법원 · 1982-01-22
- 가석방기간중의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br/>76노100 · 대구고등법원 · 1976-05-13
- 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乙 법인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이유로 지부장 임명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회장이 甲을 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구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명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3가합90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0-11
- [1]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br/>[2]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 제기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허978 · 특허법원 · 2006-04-13
- 2016누419812016누41981 · 서울고등법원 · 2016-08-30
-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수표가 지급제시된 경우 이행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6나329 · 대구고등법원 · 1976-11-12
- 2012노14072012노1407 · 광주지방법원 · 2012-10-24
- 불법행위공무원과 자치단체중 어느 일방에 대한 책임면제의 효력<br/>77나565 · 서울고등법원 · 1978-02-01
- 건축사의 가동년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사례<br/>80나208 · 대구고등법원 · 1980-09-11
- 2014누32372014누3237 · 서울고등법원 · 2015-11-12
- 2014누542282014누54228 ·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 2021나20116242021나2011624 · 서울고등법원 · 2023-05-04
-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가산세의 납세의무자<br/>78나2056 · 서울고등법원 · 1979-02-08
- 2012나514982012나514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8-29
- 甲이 乙 주식회사와 丙이 공유하는 특허권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인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본안전항변으로 위 소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16나1486 · 특허법원 · 2017-02-07
- 2024고단20952024고단2095 · 대전지방법원 · 2024-11-28
- 2010나22482010나2248 · 춘천지방법원 · 2011-01-14
- 친형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71나2955 · 서울고등법원 · 1972-05-02
- 2015누491242015누49124 · 서울고등법원 · 2015-12-18
-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797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7
- [1]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br/>[2]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위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위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 사례<br/>2010허1176 · 특허법원 · 2010-06-18
- 2008가합210382008가합210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8-14
- 2012나472402012나472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15
- 도시계획사업이 사실상 폐기된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를 분배한 처분의 효력<br/>73나2449 · 서울고등법원 · 1974-02-01
- 2006가합119562006가합11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5-18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2]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3] 정리해고 철폐 등 고용안정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 여부(적극)<br/>[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소정의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br/>[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를 제외한 단체행동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6] 노동법개정투쟁을 위한 파업이헌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범주 내에서 행해진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98노1147 · 춘천지방법원 · 1999-10-07
-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범위<br/>82노82 · 서울고등법원 · 1982-04-23
- 2008누14132008누1413 · 대구고등법원 · 2009-03-20
- 2015나7622015나762 · 울산지방법원 · 2015-11-11
-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방법에 관한 국세행정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br/>85구517 · 서울고등법원 · 1986-01-16
- 건물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67구345 · 서울고등법원 · 1969-02-20
- 건물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으나 실체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근사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4나1443 · 서울고등법원 · 1975-06-12
-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br/>[2] 甲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을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14노46 · 청주지방법원 · 2014-07-18
- 2014나20039842014나2003984 · 서울고등법원 · 2014-11-11
-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치유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0구1563 · 광주고등법원 · 1991-11-14
- 2019나281562019나28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2
-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살 경우 가옥의 점유자<br/>62다195 · 대구고등법원 · 1963-03-15
- 2011노50442011노5044 · 수원지방법원 · 2013-01-25
- 2014고단22012014고단220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4-12-30
- 甲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乙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7구단8166 · 서울행정법원 · 2017-06-29
- 2021구합834202021구합83420 · 서울행정법원 · 2022-09-22
- 2009노3062009노306 · 인천지방법원 · 2009-05-06
- 2010고합14702010고합14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27
- 건물의 등기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72나496 · 대구고등법원 · 1973-02-08
- 2011구단54172011구단5417 · 서울행정법원 · 2011-08-30
- 버스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인지 여부(적극)<br/>84나957 · 대구고등법원 · 1985-05-02
- 2004누148632004누14863 · 서울고등법원 · 2006-07-18
- 가.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어업권소멸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독자의 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86구134 · 광주고등법원 · 1987-08-13
- 2009나1041222009나104122 · 서울고등법원 · 2010-11-09
- 2008가합170052008가합1700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4-08
- 2019노29462019노2946 · 수원지방법원 ·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