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8 / 135
전체 26,841건
- 2022나585752022나58575 · 부산지방법원 · 2023-07-20
-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br/>81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82-03-02
- 2012누216372012누21637 · 서울고등법원 · 2013-06-28
- 2016노20142016노201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6-15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甲(16세)의 친구 乙이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훔쳐 甲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甲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甲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365 · 울산지방법원 · 2019-11-19
- 2023누372012023누37201 · 서울고등법원 · 2024-05-08
-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회사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나2009331 · 서울고등법원 · 2021-11-24
- 지구당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지구당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자금을 받은 경위와 그 사용과정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노19 · 대전고등법원 · 2006-04-05
- 2005나646772005나64677 · 서울고등법원 · 2007-03-08
- 2024누119392024누11939 · 대구고등법원 · 2025-01-24
-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77노209 · 대구고등법원 · 1977-06-28
-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 선등록국제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한 사례<br/>2018허1783 · 특허법원 · 2018-05-31
- 2021가합1135062021가합1135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7-13
- 2014나65372014나6537 · 전주지방법원 · 2015-09-03
- 2008구합182122008구합18212 · 서울행정법원 · 2010-06-10
- 2007누392007누39 · 광주고등법원 · 2007-08-30
- 상습성을 인정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br/>82노805 · 서울고등법원 · 1982-06-03
- 2010노1362010노136 · 춘천지방법원 · 2010-07-16
- 2013가합5013652013가합501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4
-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가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br/>79나2095 · 서울고등법원 · 1980-05-20
- 2006노4272006노427 · 대전지방법원 · 2006-04-21
- 2011고단3282011고단328 · 수원지방법원 · 2013-02-06
-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96카합3461 · 수원지방법원 · 1996-06-18
-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주택법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甲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甲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甲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14635 · 대전지방법원 · 2023-12-07
- 2008고정28892008고정28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6
- 2012나133902012나13390 · 대구지방법원 · 2013-01-16
-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및 ‘운전’의 개념<br/>[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고정1220 · 창원지방법원 · 2009-09-10
- <br/>甲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407 · 제주지방법원 · 2015-03-26
- 2024고단15162024고단1516 · 청주지방법원 · 2024-11-13
- 동거하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93드228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1993-06-04
- 2016노1472016노14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01
-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br/>2018도3119 · 대법원 · 2022-12-29
- 2014나20288772014나2028877 · 서울고등법원 · 2015-05-14
- 2013구합515722013구합51572 · 서울행정법원 · 2015-01-08
- 2013누522632013누52263 · 서울고등법원 · 2014-09-24
-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던 甲이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甲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83호 (나)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甲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94호 (가)목 1)에 따라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br/>2020누2326 · 대구고등법원 · 2020-08-11
- 2009가합90072009가합900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0-28
-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자가 그 출장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한 후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망인은 입사 후 계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위 사고도 평소 수행해 오던 생산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점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보집인이 직업분류표상 직업 분류의 의미 등을 설명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특정·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9638 · 수원지방법원 · 2010-04-29
- 강취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부출혈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7노474 · 광주고등법원 · 1987-10-15
-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따라 가던 중 동행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br/>72노1074 · 대구고등법원 · 1973-03-05
- 2006가합22192006가합2219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7-05-11
- 1.구 조세감면규제법(1977. 12. 1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조세감면대상범위<br/>2.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토지양도인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br/>83구1006 · 서울고등법원 · 1984-12-18
- [1]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여부 및 그 범위<br/>[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수당 전부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환수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나6204 · 광주지방법원 · 2010-12-01
- 동일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차례의 필적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br/>94고단1762 · 부산지방법원 · 1996-07-11
- 2009고정29952009고정2995 · 수원지방법원 · 2009-09-30
-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br/>91가합3925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1-08-02
- 한국은행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변호사법 5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br/>75노339 · 서울고등법원 · 1977-11-10
- 2012나107512012나10751 · 부산고등법원 · 2014-05-22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의 요건<br/>74나652 · 서울고등법원 · 1975-02-28
- 2014고단21342014고단213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1-13
- 2007나394742007나39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0
- 2024누560182024누56018 · 서울고등법원 · 2024-12-20
-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甲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누57973 · 서울고등법원 · 2018-12-05
- 2008누77262008누7726 · 서울고등법원 · 2008-09-26
- 2011허24802011허2480 · 특허법원 · 2012-02-03
- 2017나117342017나11734 · 광주고등법원 · 2017-11-22
- [1] 등록상표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중요부분인 ''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선등록상표 "", "INTEL INSIDE"와 그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 "INTEL INSIDE"는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확연히 달라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큼 서로 유사하거나, 등록상표로부터 선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어 선등록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을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5허414 · 특허법원 · 2005-06-09
- 2010나826482010나82648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2023고합10982023고합10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6
-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특정승계한 자가 그 제소전화해의 취소를 위한 준재심 절차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위 특정승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2001나391 · 대구고등법원 · 2002-04-11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甲이 간호사 乙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고단1027 · 춘천지방법원 · 2015-04-16
- 나이가 7세 6개월인 피해자의 진술 중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부분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고소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진술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92노38 · 대전고등법원 · 1992-11-20
-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br/>나.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범위<br/>87나718 · 서울고등법원 · 1987-09-30
- 2011구합42772011구합4277 · 대전지방법원 · 2012-07-18
- 2010노6712010노671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23누114682023누11468 · 대구고등법원 · 2024-01-19
-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신청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후에 한 허가증불교부처분의 적부<br/>90구15930 · 서울고등법원 · 1991-11-14
- 소년원에 재원하는 동안에 일어난 소년원밖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br/>86노1911 · 서울고등법원 · 1986-06-17
- 2008나9602008나960 · 대전고등법원 · 2009-01-21
- 도급받은 일을 시공,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br/>84구348 · 대구고등법원 · 1985-04-10
- 2009고합262009고합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2-11
- 도망중인 채무자를 우연히 만나 구속시키겠다는 등 변제 독촉을 하여 채무자 딸 명의의 커피숍을 이전받고 정산한 잔액을 돌려준 사안에서, 그 행위가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6노384 · 제주지방법원 · 1997-04-02
- 본범과 장물인 수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그 위조를 위해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br/>86고합64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9-11
- 2014나17312014나1731 · 창원지방법원 · 2015-12-08
-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상실한 내국인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여부<br/>76나2027 · 서울고등법원 · 1977-05-24
- 甲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甲 법인이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과 甲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甲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가합381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6
- 2010나67592010나6759 · 대구고등법원 · 2011-06-10
- 2001고단97242001고단9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6
-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제사주재자인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2가합12850 · 대구지방법원 · 2013-05-23
- [1] 거절결정에서 든 인용발명에 기재된 종래의 기술이 주지관용의 기술이고 이를 근거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함에 있어서 출원인(심판청구인)에게 특허법 제63조에 의한 의견제출기회 및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br/> [2] 명칭이 "저온 플라즈마 소독장치"인 출원발명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살균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5234 · 특허법원 · 2003-10-29
- 2005노12692005노1269 · 서울고등법원 · 2006-01-13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구합4841 · 부산지방법원 · 2006-02-09
- [1]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교부하기 위하여 전달자 丙에게 돈을 교부하여 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되었는데, 그전에 甲, 乙, 丙이 함께 기소되어 甲에 대한 유죄판결보다 乙, 丙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제외하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고, 乙, 丙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사례<br/>2011노2616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의 부탁을 받고 甲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고합899 · 부산지방법원 · 2014-08-22
- 2009재노542009재노54 · 서울고등법원 · 2010-02-16
-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어선법상의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당해 선박의 인도 이외에 당해 선박에 대한 어선법상의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할 것인지 여부(적극)<br/>2000가단827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1-12-11
- 임차목적물인 토지의 단행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후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br/>69나1334 · 서울고등법원 · 1970-04-24
- [1]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2011. 3. 18.경 ‘입주지정기간: 2011. 3. 31.부터 2011. 5. 29.까지, 입주개시일: 2011. 3. 31.’로 지정·통보하고, 2011. 3. 31.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2128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10-21
-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 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하자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어 주어 죽게 한 경우의 죄책<br/>89고합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89-06-27
- 2012허30082012허3008 · 특허법원 · 2012-08-24
- 2011노30772011노3077 · 부산지방법원 · 2011-12-09
- 건물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br/>92나1290 · 대전고등법원 · 1993-03-30
- 기관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여비가 일실이익금 산정에 있어서 급료에 포함되는지 여부<br/>71나2924 · 서울고등법원 · 1972-06-07
- [1]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절차에서 낙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매예정가격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약관 조항의 효력(유효)<br/> [2] [1]항의 약관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그 약관 조항 소정의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합29156 · 서울지방법원 · 1996-10-17
- 2011구합19292011구합1929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1-08
- 2009나75972009나7597 · 서울고등법원 · 2009-10-15
- 추완에 의한 항고가 허용된 경우 그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의 지정과 동 기일에 대한 대금납부의 효력<br/>69나152 · 서울고등법원 · 1969-07-16
- 양곡반환청구권의 존부를 구하는 사건의 당사자적격<br/>65나683 · 서울고등법원 · 1965-10-28
- 81구35581구355 · 서울고등법원 · 1982-02-18
- 2018허29152018허2915 · 특허법원 · 2019-01-25
- 2009누400342009누40034 · 서울고등법원 · 2011-05-12
-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br/>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취소 요건인 대상상표와 실사용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br/> [3] 상표권자가 자산의 등록상표를 주지·저명 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 부정사용 고의의 추정 여부(적극)<br/> [4] 등록상표권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여 대상<br/>상표 " "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할 적극적인 목적으로 등록상표 <br/>"CESS"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 "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br/>2002허8349 · 특허법원 · 2003-06-05
- [1]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국가의 매각의무 유무(소극)<br/>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성질과 부당이득의 산정기준<br/>93가합9684 · 광주지방법원 · 1995-12-07
- 2023가단1132212023가단11322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4-01-31
- 2005나1007332005나100733 · 서울고등법원 · 2006-12-15
- 2015나246542015나246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2-18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확인의무의 내용<br/>[2] 신용카드 가맹점이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카드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5가합24885 · 부산지방법원 · 2007-04-04
-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br/>80나305 · 광주고등법원 · 1981-07-16
- 2019노43252019노4325 · 수원지방법원 · 2019-11-22
- 2023노50072023노5007 · 인천지방법원 · 2024-04-26
- 2010나1058482010나105848 · 서울고등법원 · 2012-06-08
- 은행의 공동담보취득에 있어서의 약정과 경험칙<br/>72나2023 · 서울고등법원 · 1973-02-01
-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1인으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원인 사실란에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 또는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을 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br/>98라1220 · 창원지방법원 · 1998-11-16
- 2018가합5681342018가합5681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11
-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또는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81구315 · 서울고등법원 · 1982-03-02
- 2010고단14012010고단140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0-12-15
- 병역법시행령 제1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훈령으로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를 포함시킨 것이 위 시행령 등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br/>99구9321 · 서울행정법원 · 1999-08-19
- 2008누28112008누2811 · 부산고등법원 · 2008-12-05
- 가.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와 추인<br/>나.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이농하거나 경작을 포기하여 정부에 반환된 토지"의 의미<br/>85나767 · 대구지방법원 · 1986-08-20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느단50118 · 서울가정법원 · 2016-04-22
- 2021가합5295802021가합529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7
- 2019고합4592019고합4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8-21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면서 조선대학교를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8구합5889 · 서울행정법원 · 2008-08-20
- 2009나11032009나1103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09-10-16
- 2010노3782010노37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9-14
- 2008나167922008나16792 · 서울고등법원 · 2009-06-24
- 2010나26962010나2696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1-11
- 2017누631172017누63117 · 서울고등법원 · 2018-03-30
- 2016나800852016나800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09
- 2015노8722015노872 · 서울고등법원 · 2015-07-03
- 관계당국과 수불하자간의 특약에 기한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의 효력<br/>84나452 · 광주고등법원 · 1985-04-19
- 2010노26842010노2684 · 광주지방법원 · 2011-02-24
- 2010나48862010나4886 · 창원지방법원 · 2010-10-27
- 2010나26222010나2622 · 광주지방법원 · 2010-08-25
- 절취한 은행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신용카드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6노517 · 인천지방법원 · 1996-05-30
- 2014고132014고13 · 제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4-10-30
- 경찰관의 폭행치사와 피해자의 과실<br/>67나1620 · 서울고등법원 · 1967-11-08
- 甲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임대사업자인 甲 회사가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은 2008. 3. 21.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인정된 권리로 개정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7구합36 · 전주지방법원 · 2018-04-12
- 2007누227042007누22704 · 서울고등법원 · 2008-01-30
- 2017가합13392017가합1339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8-07-12
- <br/>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甲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안면부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인한 안면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4누10231 · 대전고등법원 · 2014-06-19
- [1]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정보통신’의 의미<br/>[2]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br/>[3]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공직선거법 제59조,제254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12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10-14
- 2011가단526712011가단526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1
- [1]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br/> [2]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건축법 등에서 정한 용도변경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2001구15886 · 서울행정법원 · 2001-08-08
- 2019고단21162019고단2116 · 제주지방법원 · 2019-11-21
-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인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종료전에 그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액만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br/>77나2663 · 서울고등법원 · 1979-03-28
-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하수급인 및 소속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br/>93가합390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11-03
-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경우<br/>87가합1170 · 대구지방법원 · 1987-11-12
- 2018노14262018노1426 · 대전지방법원 · 2019-12-11
- [1]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 투자자는 위 중간평가일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판매계약에 기한 만기상환이나 재매입 전에 증권회사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중도상환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 투자자는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중도상환조건이 그 이전에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9가합903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1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015도12451 · 대법원 · 2015-10-15
- 2004나24172004나241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5-02-01
- 2006구합465342006구합46534 · 서울행정법원 · 2007-11-07
- 2014가합5340962014가합5340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12
- 2022나775232022나775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2
- 2017나441382017나44138 · 부산지방법원 · 2017-10-26
-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br/>73노403 · 서울고등법원 · 1973-05-17
-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유효한 사례<br/>90나26732 · 서울고등법원 · 1991-03-15
- 2005노9962005노996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12노12592012노1259 · 서울고등법원 · 2012-08-09
- 2008구합323172008구합32317 · 서울행정법원 · 2009-11-12
- 2015누538882015누53888 · 서울고등법원 · 2016-05-12
- 2022나20049062022나2004906 · 서울고등법원 · 2022-11-25
- 2011허117502011허11750 · 특허법원 · 2012-06-22
-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3사3 · 대구고등법원 · 1975-12-24
- 2015나544632015나5446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20
-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므로써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76노1843 · 서울고등법원 · 1976-12-02
-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의 효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br/>71나819 · 대구고등법원 · 1973-12-27
- 2016나568892016나56889 · 창원지방법원 · 2017-04-19
- 2009가단121862009가단12186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06-22
- [1]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구합15367 · 서울행정법원 · 2008-09-04
- 2013노10662013노10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2006구합424192006구합42419 · 서울행정법원 · 2007-08-17
- 자동차운전사가 1개의 업무상 과실행위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사람을 치상케하고 도주한 경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br/>74노626 · 서울고등법원 · 1975-05-30
- '죽이겠다'는 등의 언행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95고단505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1996-04-09
- 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여 甲 법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 당시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甲 법인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허7712 · 특허법원 · 2019-01-24
- 2017누320692017누32069 · 서울고등법원 · 2017-12-20
- 선주와 업무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인지 여부<br/>84가합1776 · 부산지방법원 · 1986-11-11
- 2015고정17862015고정1786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06-01
- 2004구합5912004구합591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8-09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사이에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배당요구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나12202 · 대구지방법원 · 2001-05-16
- 2011고단2292011고단229 · 제주지방법원 · 2011-09-29
- 2010나222642010나22264 · 서울고등법원 · 2011-10-12
- 2020허30722020허3072 · 특허법원 · 2020-09-17
- <br/>[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br/><br/>[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및 피의자가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3]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7도10866 · 대법원 · 2017-09-21
-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甲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乙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7006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2013나316962013나31696 · 서울고등법원 · 2014-03-27
- 2023노28642023노2864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18
-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합281 · 수원지방법원 · 2018-02-20
- [1]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에 있어서, 당시 항공기 기장 등의 행위를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가합589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3
-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승계취득사실의 주장입증책임<br/>86나324 · 대구지방법원 · 1986-08-20
- 2013구합157172013구합157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4-15
- 2004노11212004노1121 · 대전지방법원 · 2004-12-02
- 2009노18752009노1875 · 광주지방법원 · 2009-12-04
- 2008나294772008나29477 · 서울고등법원 · 2009-05-06
- 88나520688나5206 · 서울고등법원 · 1988-09-06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이 乙 회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명하고 甲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16나2016427 · 서울고등법원 · 2016-05-24
- 82구61782구617 · 서울고등법원 · 1984-01-24
- 1. 병역수첩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의 죄책<br/>2. 타인소유의 변조공문서에 대한 몰수 가부(소극)<br/>83노38 · 광주고등법원 · 1983-04-29
- 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51265 · 서울고등법원 ·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