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8 / 175
전체 34,983건
-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변제시에 받은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br/>83구468 · 서울고등법원 · 1984-02-23
- 농지개혁법실시로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어 분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분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농지소유권의 귀속<br/>74나2311 · 서울고등법원 · 1976-03-23
- 권리승계가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1172호)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 권리승계의 성질<br/>77나166 · 서울고등법원 · 1977-06-10
- 2007나82282007나8228 · 부산고등법원 · 2007-10-17
- 가. 상법상 신주인수무효의 소가 인정되는지 여부<br/>나. 주주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주인수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3345 · 서울고등법원 · 1987-04-02
- 2019가단363692019가단36369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0-06-05
-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의 효과<br/>68나174 · 서울고등법원 · 1968-07-25
- 매매목적부동산에의 예고등기가 매매계약해제사유가 되는지의 여부<br/>75나1403 · 서울고등법원 · 1976-01-27
- 82구51482구514 · 서울고등법원 · 1983-03-02
- 2022가단51186022022가단51186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22
- 2005노27612005노2761 · 부산지방법원 · 2005-12-29
-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br/>[2]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 및 기술표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 그 도면 및 기술표준 등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 및 기술표준 등 기술정보를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위 기술정보의 보유자인 甲사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乙사에 대하여 그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및 공개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br/>[4]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5]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가 승용차의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甲사 승용차의 기술정보를 취득·사용하여 甲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甲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甲사는 乙사에 대하여 그 승용차용 반제품, 부품의 생산 및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br/>2010카합1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1
- 2016구합682362016구합68236 · 서울행정법원 · 2017-04-07
- 부동산 명의 수탁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적법여부<br/>66구299 · 서울고등법원 · 1967-02-16
- 2008구합92492008구합9249 · 서울행정법원 · 2008-11-19
-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br/>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규정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의 해석<br/> [3]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br/>2024두48893 · 대법원 · 2025-05-15
- 2015나8862015나886 · 대구고등법원 · 2017-05-17
- 2008누28972008누2897 · 부산고등법원 · 2009-01-09
- 2020노34722020노3472 · 부산지방법원 · 2021-05-13
- 2016가단3051322016가단305132 · 부산지방법원 · 2016-08-19
- 2009누189452009누18945 · 서울고등법원 · 2010-04-08
- 2009고단24872009고단2487 · 대전지방법원 · 2009-11-18
- 2020노16932020노1693 · 광주지방법원 · 2021-11-11
- 2023구합798832023구합79883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4허49202014허4920 · 특허법원 · 2015-01-16
- 2016나311822016나311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7
- 2013나274752013나27475 · 서울고등법원 · 2015-07-09
-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3가단9232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4-02-06
- 가. 입찰을 실시하는 회사가 입찰참가회사에 대하여 한 견적서 제출요청 및 입찰안내 등이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나.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한 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파기한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br/>89가합2065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8-23
- 2018나2129182018나212918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6-28
- 2015허87382015허8738 · 특허법원 · 2016-09-06
- 2022가단5315872022가단5315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06
- 2023구합634062023구합63406 · 서울행정법원 · 2024-08-2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甲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甲과 면담 후 ‘점검 결과 甲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甲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이 甲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8066 · 서울행정법원 · 2018-12-21
-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토지의 지분도 취득하였으나 오피스텔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1년을 넘긴 경우 그 토지의 지분은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93구17357 · 서울고법 · 1993-10-28
- <br/>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0노2262 · 수원지방법원 · 2001-04-11
- 2024고합4682024고합4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3-21
- 2022허48262022허4826 · 특허법원 · 2023-11-30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br/>74나1529 · 서울고등법원 · 1975-06-18
- 2009가합1279752009가합1279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23
- 2005노26482005노2648 · 인천지방법원 · 2006-03-16
- 2023고단25182023고단2518 · 대구지방법원 · 2024-05-09
- 2011누262912011누26291 · 서울고등법원 · 2012-02-08
- 낚시터 운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미리 번호표 등을 부착한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교부한 사안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2008노519 · 광주지방법원 · 2008-05-22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br/>[2]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위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1노100 · 대구지방법원 · 2011-05-31
- 96나3143996나31439 · 서울고등법원 · 1997-05-27
- 2018나20558912018나2055891 · 서울고등법원 · 2019-05-09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03
-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br/>90가합2845 · 서울지방법원 · 1991-03-14
- 2020누33672020누3367 · 대구고등법원 · 2021-04-23
-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지대상이 되는 도매행위의 범위<br/>4291형161 · 서울고등법원 · 1958-09-11
-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br/>4291민공1146 · 서울고등법원 · 1959-11-13
- 2013누92142013누9214 · 서울고등법원 · 2015-06-12
- 2017허26282017허2628 · 특허법원 · 2017-08-24
-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10카합24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4-21
- 2010고합1612010고합161 · 청주지방법원 · 2010-11-11
- 2024누378642024누37864 · 서울고등법원 · 2025-01-16
- 민법 125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71나97 · 대구고등법원 · 1971-09-15
-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br/>[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br/>[4]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br/>2007도428 · 대법원 · 2007-04-26
- 2011나972722011나97272 · 서울고등법원 · 2012-10-31
-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등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乙 및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丙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공단은 과실상계 전 丙의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이전받고 그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br/>2015가단37964 · 전주지방법원 · 2018-12-20
- 상습적으로 관세법위반죄를 범하였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단순한 관세법 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br/>74노522 · 서울고등법원 · 1974-08-20
- 2015가합1019672015가합101967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6-01-28
- 2009고합2112009고합2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30
- 2022가단675712022가단67571 · 제주지방법원 · 2025-02-07
- 2010나154622010나15462 · 인천지방법원 · 2011-07-22
- 2020구합596282020구합59628 · 서울행정법원 · 2021-11-12
- 2021구합560772021구합56077 · 서울행정법원 · 2022-11-03
- 2013가합44372013가합44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4
-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br/>89노384 · 서울고등법원 · 1989-03-21
- 2011누431802011누43180 · 서울고등법원 · 2012-07-19
- 2018누445952018누44595 · 서울고등법원 · 2020-02-12
-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교사 甲이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연수 마지막 탐사장소인 데일스협곡의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어머니 乙에게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연수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甲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甲이 공무인 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0구합54401 · 서울행정법원 · 2020-12-10
-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br/>79나814 · 서울고등법원 · 1979-11-02
- 채무승계의 참가신청과 원·피고에 대한 청구요건<br/>68나2429 · 서울고등법원 · 1969-07-18
- 2016누638682016누63868 ·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일본에 있는 조총련간부의 집이 국가보안법상 불법지역왕래죄에 있어서의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78노216 · 대구고등법원 · 1978-04-20
- 2007고단29972007고단29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1-25
- 주식매수위탁취소의 의사표시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br/>89나45102 · 서울고등법원 · 1990-05-25
- 2018나20682242018나2068224 · 서울고등법원 · 2019-09-27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2심)2019노1880 · 서울고등법원 · 2020-07-09
- 2017가단51528512017가단51528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4
- 2016가합21362016가합2136 · 울산지방법원 · 2017-06-14
-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br/> [2]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11646 · 대구고등법원 · 1998-10-15
-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위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乙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7나24725 · 대구고등법원 · 2018-08-31
- 2020가단1389272020가단138927 · 대구지방법원 · 2022-05-13
- 2020고정5362020고정536 · 울산지방법원 · 2020-11-25
-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br/>[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br/>[3]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013도4430 · 대법원 · 2013-11-28
- 2024누201302024누20130 · 부산고등법원 · 2024-08-16
- 甲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청소년인 丙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甲에 대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2013구단2537 · 대구지방법원 · 2014-07-11
- 2011구합319562011구합31956 · 서울행정법원 · 2012-06-22
-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br/>90구587 · 서울고등법원 · 1991-05-30
- 80구6280구62 · 대구고등법원 · 1981-02-28
- 2011가합253462011가합25346 · 수원지방법원 · 2012-11-08
-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요건<br/>83나481 · 서울고등법원 · 1983-11-03
-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판단한 잘못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80노1039 · 대구고등법원 · 1981-02-03
- [1] 예탁금제 체육시설(골프장) 회원권에서의 예탁금의 법적 성질<br/>[2] 예탁금의 거치기간을 정한 예탁금제 체육시설(골프장) 회원권의 계약종료시점(=기간만료 후 퇴회의 의사표시를 한 때)<br/>[3] 예탁금제 체육시설(골프장) 회원권에서 예탁금의 거치기간 중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퇴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7나120328 · 서울고등법원 · 2008-08-21
- 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br/>나. 임의경매에 있어 대금지급 및 배당실시의 성질<br/>86가합1883 · 부산지방법원 · 1987-05-22
- 2003구합96572003구합9657 · 서울행정법원 · 2004-01-08
- 텔레비전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와 제작지원사 사이의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이 외주제작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작지원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위 계약 중 해지가 인정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PPL(Product Placement)광고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br/>2004가합553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6-17
- [1]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괄호에 규정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200㎡ 이하의 별개 건축물인 주민운동시설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아파트 등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6912 · 서울행정법원 · 2007-10-23
- 2005나1121872005나112187 · 서울고등법원 · 2007-04-24
- 2016누361562016누36156 · 서울고등법원 · 2016-10-12
- [1]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171조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3나595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24
- 2023고단21072023고단2107 · 창원지방법원 · 2025-07-03
- 아파트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연체료의 납부약정이 있는 경우, 입주예정일에 아파트 매수인을 입주시키지 못한 아파트 공급자의 지체상금 지급의무 유무<br/>89가합2173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1-07-03
- 2007누44782007누4478 · 서울고등법원 · 2007-07-12
- [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br/>[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br/>[3]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면서 적합하지 아니한 체중 관련 위드마크인수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도5531 · 대법원 · 2008-08-21
- 2015노11252015노112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1-22
- 84구23784구237 · 대구고등법원 · 1984-12-14
- 2024가소3974522024가소3974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6-25
- 2021가합5973092021가합5973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7
- 2021누628452021누62845 · 서울고등법원 · 2022-09-15
- 문중의 대표자 선출방법<br/>65나1099 · 서울고등법원 · 1966-05-18
- <br/>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br/>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났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4도18701 · 대법원 · 2025-09-04
- 2006라272006라27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5-10
- 2020노7732020노773 · 대구지방법원 · 2021-05-07
- 2013고합1272013고합127 · 부산지방법원 · 2013-09-13
- 연불조건부 매매에 있어 통상적인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의 성질<br/>83구258 · 대구고등법원 · 1985-01-23
- 2015나20303032015나2030303 · 서울고등법원 · 2016-06-23
-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의 이전을 한 것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 <br/>64나432 · 서울고등법원 · 1964-11-19
- 2004나669112004나66911 · 서울고등법원 · 2008-11-06
- 2008누38832008누3883 · 부산고등법원 · 2009-01-23
- 2009가단151592009가단151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10-08
- 2020노3952020노3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9-24
- 2009나39042009나390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11-04
- 2019가단51420182019가단51420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24
- 토지의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 복개공사비와 택지조성과 관련된 제반 공사비가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br/>82구1075 · 서울고등법원 · 1984-07-24
- 식별력이 있는 상단 부분 'A. G. S'와 식별력이 없는 하단 부분 'Ace Golf Service'가 상하로 결합된 출원상표가 골프 관련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 그 요부인 상단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로서도 식별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br/>2002허5708 · 특허법원 · 2003-01-10
- 2020고단27612020고단2761 · 울산지방법원 · 2020-12-24
-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인정된 사례<br/>71나642 · 대구고등법원 · 1972-10-11
- 2023노4912023노491 · 대전고등법원 · 2024-01-30
- 2019가단89712019가단897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0-08-25
-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할 "압수할 물건과 압수할 장소"의 특정 정도<br/>92초109 · 부산고등법원 · 1992-10-15
- 2008노1042008노104 · 춘천지방법원 · 2008-08-20
- 2021고정12172021고정1217 · 대구지방법원 · 2022-06-15
- 2020누102512020누10251 · 부산고등법원 · 2020-06-18
- 2022노32322022노3232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5-09
- 2010고단33872010고단33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6-17
- 2005노12652005노1265 · 서울고등법원 · 2005-10-14
- 2024누693972024누69397 · 서울고등법원 · 2025-12-18
- 2015가단878852015가단87885 · 창원지방법원 · 2017-03-29
- 기망 및 횡령행위를 한 상호신용금고의 직원과 상호신용금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직원의 기망행위는 제3자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4가합102217 · 서울지방법원 · 1995-12-08
- 2017나841692017나841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30
- 2022누591362022누59136 · 서울고등법원 · 2023-02-14
- 2015누57872015누5787 · 광주고등법원 · 2015-11-12
- 2002누56432002누564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3가단314592023가단31459 · 전주지방법원 · 2024-11-07
- 2023가단1129282023가단112928 · 울산지방법원 · 2024-03-26
- 2017가합15432017가합1543 · 울산지방법원 · 2018-04-04
- 2024고단26102024고단2610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12
- 2021고합2222021고합222 · 광주지방법원 · 2021-11-26
- 2022나342022나34 · 대전고등법원 · 2025-01-23
- 2011고합1872011고합187 · 수원지방법원 · 2011-12-21
-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그의 책임하에 부동산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br/>85나1926 · 서울고등법원 · 1986-06-19
-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 소정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97구24421 · 서울고등법원 · 1997-12-03
- 2006노23752006노2375 · 서울고등법원 · 2007-06-01
-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취지 및 그 판단 기준<br/>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의 의미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의 평가방법<br/> [3] 프로야구단의 비상장 발행주식의 시가를 액면가 또는 프로야구단의 순자산가액이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이 아닌 프로야구단을 매각하고 그 발행주식을 양도한 가액으로 본 사례<br/>2000구4667 · 서울행정법원 · 2000-11-24
- 단순히 "한탕하러 가자"는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br/>87노771 · 대구고등법원 · 1987-07-23
- 2019노15312019노15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9-15
- 2010누449402010누44940 · 서울고등법원 · 2011-07-13
- 2016구합789362016구합78936 · 서울행정법원 · 2017-09-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2358 · 대법원 · 2023-04-13
-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丙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甲 회사가 乙 등 및 丙 회사를 상대로 乙 등은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丙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丙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甲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甲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넘어 초과 가압류한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8나2068927 · 서울고등법원 · 2020-05-28
-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br/>4293민공1983 · 서울고등법원 · 1962-04-12
-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br/>2006드단22397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7-08-23
- 타인이 위조한 백지수표를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 완성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87고합200 · 청주지방법원 · 1987-12-21
- 2010나241542010나24154 · 서울고등법원 · 2010-08-18
- 강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br/>75노16 · 대구고등법원 · 1975-04-17
- 2012노2442012노244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2008구합377702008구합37770 · 서울행정법원 · 2009-10-09
- 2013가합67082013가합670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1-12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7항 중 재고매입세액공제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 그 상위법률이자 근거법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의 해석·적용방법 <br/>2002구합6576 · 서울행정법원 · 2002-09-04
- 2004나904332004나90433 · 서울고등법원 · 2005-10-28
- 2007누43312007누4331 · 서울고등법원 · 2007-07-26
- 2010가단161222010가단16122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11-24
-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甲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3나2010343 ·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2022구합793292022구합79329 · 서울행정법원 · 2024-04-18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임의채취를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교도소 복역 중이던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br/>2011구합11686 · 서울행정법원 · 2011-12-01
- 2004누4712004누471 · 대전고등법원 · 2004-10-29
- 2016고단26602016고단2660 · 대구지방법원 · 2016-11-03
- 2009가합109172009가합10917 · 인천지방법원 · 2009-12-11
-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 소유의 공장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정리회사 관리인이 정리회사와의 사이에 정리회사 소유인 별도의 기계, 기구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의 효력<br/>89나3235 · 광주고등법원 · 1990-06-14
- 2025구합530662025구합53066 · 서울행정법원 · 2025-10-22
- 2011누117322011누11732 ·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 상상적경합죄가 순차 기소된 경우와 후 기소분에 대한 면소의 판결<br/>70노764 · 대구고등법원 · 1973-12-20
- 2024구단506082024구단50608 · 서울행정법원 · 2024-11-06
- 2011나74682011나7468 · 울산지방법원 · 2012-11-22
- <br/>[1] 부가가치세 채권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배당 우선순위 판단 기준<br/><br/><br/>[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에 관한 기준시기를 그 신고일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입법 취지 <br/><br/>2004가합8803 · 인천지방법원 · 2004-12-14
- 2023구단581482023구단58148 · 서울행정법원 · 2024-04-24
- [1] 동일한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물가액의 산정방법<br/>[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하여 납부한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1라257 · 대구지방법원 · 2002-01-02
- 2017가단5348832017가단534883 · 수원지방법원 · 2018-11-30
- 당사자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br/>81나3113 · 서울고등법원 · 1982-06-03
- 2002노96682002노9668 · 서울지방법원 · 2003-06-26
- 86구70886구708 · 서울고등법원 · 1987-01-08
- 2021구합567252021구합56725 · 서울행정법원 · 2022-04-07
- <br/>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br/>2013누2679 · 부산고등법원 · 2014-04-02
-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br/>[2] 강도 피해자 甲이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안에서, 甲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범인지목에 관한 甲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한 사례<br/>2013노288 · 대전고등법원 · 2013-11-06
- 2021나2214932021나221493 · 의정부지방법원 · 2021-10-06
- 2025고합3942025고합394 · 제주지방법원 ·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