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고단229제주지방법원 1심2011-09-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며 자동차 대여 업무에서 신고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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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피고인 1부터 4까지 네 명이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며 자동차 대여 업무를 담당했다.
  • 이들은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회사가 신고한 공식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 예를 들어, 피고인 1은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신고 요금 130,000원이 아닌 84,500원에 체결했고, 피고인 2는 72시간 대여 계약을 신고 요금 222,300원이 아닌 148,000원에 체결했다.
  • 이와 같이 네 명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된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금액을 수금했다.
  • 이 행위는 신고된 대여 약관 요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4까지 네 명이 여행알선업을 하면서 자동차 대여 업무에서 신고된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법에 어긋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고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미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여러 차례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된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다.
  • 이로 인해 신고된 대여 약관 요금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인들은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변화로 앞으로 이런 위반 행위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 1, 3, 4는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미뤘다.
  • 피고인 2는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동차 대여 업무에서 신고된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 중 한 명에게 벌금을 내리면서 나머지 세 명은 처벌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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